고령 또는 신체·정신적 제약으로 은행을 직접 찾거나 모바일을 활용하기 어려운 예금주들이 정기예금 등 금융상품을 제때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현행 은행권은 온라인 해지가 불가능할 경우 예금주 본인의 영업점 방문과 대면 본인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거동이 어려운 고령층에게는 사실상 자금 인출이 막히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외적으로 치료비 목적 인출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엄격한 요건과 제한적 적용 범위로 인해 재산권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기예금은 대부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온라인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세부적으로 은행 앱 설치와 로그인→예금/정기예금 메뉴 접속→해지할 계좌 선택→해지 요청→본인인증(핸드폰·OTP 등)→ 해지 완료 및 입금계좌 확인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일부 상품은 인터넷·스마트폰뱅킹으로만 해지가 가능하며, 2019년 2월 27일 이전 비대면 신규 가입분의 경우 온라인 해지가 제한돼 오프라인 영업점을 찾아야 한다. 은행권은 예금을 해지하려는 경우 예금주 본인이 방문해 본인확인 후 해지함이 원칙이지만,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적법하게 인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인 성년후견인, 가족 대리인 등에게 지급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가족 또는 정당한 위임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위임에 관련한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면 된다. 만일, 예금주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대리인이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는 등 제반 과정을 기다리지 못할 수준의 급박한 상황에 처했다면 '치료비 목적 예금의 지급·해지 업무처리' 방법이 은행권 공동으로 마련돼 있다. 치료비 필요에 의해 급한 자금이 요구되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병원·요양병원·요양원 등에서 입원비, 검사비 등 치료목적 비용이 발생한 예금주다. 치료기관에 연동지급하는 방식으로, 치료비 지급 시 불편이 예상되는 예금주의 의식 유무·거동 가능여부·가족존재 여부 등 4가지 상황으로 구분해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은행에서 진단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 대리인 실명증표, 치료비 청구서·영수증 등 케이스별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가족 등 대리인이 없어 가족 외 타인이 신청할 경우라면, 예금주의 의식이 있어야 하며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에 위임장이 추가돼야 한다. 위임장에는 실명확인자(은행원)의 유선 등을 통해 예금주의 의사확인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금주가 의식불명인 경우 가족만 진행 가능하며, 실명법상 가족으로 인정되는 가족은 직계가족 뿐만아니라 형제, 자매, 삼촌, 고모 등 친척도 포함한다. 일각에서는 은행 직원이 직접 예금주의 거처를 방문해 본인확인을 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은행권은 영업점의 실질적 업무에 따른 인력 운영의 한계와 함께 비(非)고령자와의 형평성 문제, 개인정보 이용의 적법성 등 각종 문제에 휩싸일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치료비목적 예금 지급·해지업무의 경우 예금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다 넓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이기도 하다"며 “지난 2013년 금융감독원이 의식불명자에 한해 치료비목적 본인예금지급 관련 협조요청을 보내 예외 인출을 진행한 케이스가 발생한 이후 은행연합회 차원에서 공동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6-02-18 13:13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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