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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에 대한 중단을 결정했다. 기존 삼성전자 지분상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으로 처리하게 되는 한편 회계 변경으로 ROE(자기자본이익률) 등 각종 지표가 변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유배당보험 계약자에 대한 배당이나 삼성생명 주가 등에 유의미한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3일 보험업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지분의 회계상 예외적용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국제기준에 따라 원칙회계를 적용해야 하며, 보험계약부채로 표기해 매각계획이 없을 시 계약자지분조정이 아니라 자본으로 처리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경우 일부를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문제로 그동안 이 금액을 부채항목의 계약자지분조정에 표기해왔다. 당국은 중지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매각에 따른 조치가 아니며, 새 보험회계(IFRS17) 도입 전이었던 3년 전과 상황이 달라져 를 중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삼성생명도 금융당국이 중지를 결정하면 그에 맞춰 회계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일부에서 주장하던 '삼성 특혜' 주장에 따른 논란도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는 앞서 2022년 말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포함된 연석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다. 당시 IFRS17 도입 직전 해로, 회계상 혼란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 회계제도 변경 이후에도 유배당 계약자가 삼성전자 지분매각으로 인해 돌려받을 돈이 얼마인지 명확히 표기하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올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하고, 삼성생명이 법상 삼성전자 보유지분 한도를 지키기 위해 일부 주식을 매각하면서 '매각 계획이 없다'는 허용의 전제가 무너졌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가 삼성생명이 받은 특혜라는 논란이 일었으나 이와 관련해 당국은 “더 이상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다"면서도 “현재는 회계 제도가 안착해 복귀하는 것으로 회계 지침이 달라진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금감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내 생명보험사가 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한국을 IFRS 전면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 등을 고려해 현시점에 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정상화는 회계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므로 소급 적용을 하지 않으며 2025년 결산부터 새로운 기준이 반영된다. 당국은 혼란 최소화를 위해 비교표시되는 전년 재무제표도 재작성하도록 했다. 삼성생명은 내년부터 삼성전자 지분 8.51%를 자본으로 분류하며, 주가를 10만원으로 가정할 때 총 보유 지분은 16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법인세 납부 등을 위한 부채 반영분을 제외하면 12조원이 자본으로 들어가는 한편 해당 지분이 계약자 몫임을 주석에 표기한다. 삼성생명을 포함한 생명보험사들도 앞으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원칙에 부합하도록 유배당 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보험업 관련 법규 요구사항 및 금리변동 위험영향 등을 주석으로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 다만 유배당보험 계약자들은 이전과 달라지는 것이 많지 않다. 삼성생명은 유배당보험 계약과 관련해 보험부채가 '0원'이며 따라서 배당으로 내줘야 할 돈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유배당보험 계획의 예상되는 장래 이익에 따른 계약자 배당 관련 보험부채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상 중단을 반영한 올해 연말 결산 보고서에도 유배당보험 계약에 대한 보험부채는 현재와 같을 것이란 예상이다. 계약자지분조정이 자본으로 반영되더라도 유배당보험 계약자가 지닌 배당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재무제표 상에선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을 찾을 수 없으나 주석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여전히 배당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구조개선에 대한 과제는 남은 상황이다. 삼성생명이 확보한 막대한 평가이익이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시점과 방식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배당은 실현이익이 발생돼야한다는 전제를 충족해야 하는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등 보유 자산 매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시 팔았던 유배당보험은 고금리 보장 상품으로, 금리 하락 시 보험사 부담이 커진다. 삼성전자 지분 등을 매각해 대규모 이익실현이 발생한 상태에서 결손을 메우고 남은 금액이 있어야만 유의미한 배당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금융권은 삼성생명의 회계 변경으로 인한 실질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본업 실적 변화 없이 계산상의 자본 확대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DB증권은 이달 발표한 리포트에서 “유배당 계약자 몫이 자본으로 이동하면 삼성생명 BPS(주당순자산가치)를 약 7만5000원 높이는 반면 ROE를 약 2%p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단순 분류 변경이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2-03 11:17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생명보험사들에게 허용됐던 일명 ''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 및 후속 절차 등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이 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예외 적용은 당시 시장금리 급등·회사 재무여건을 감안한 불가피한 판단이었다"면서도 “최근에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춘 정상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발언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이를 잘못된 결정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시장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소급 적용은 검토하지 않고 있고, 관련 논의는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월까지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그간 생보사들의 계열사 주식 회계처리와 관련한 목소리를 내왔다. 논의의 핵심으로 불리는 삼성생명은 유배당 보험을 통해 삼성전자 지분 8.51%를 매입했고, 계약자 몫을 일반회계상 계약자지분조정으로 뒀다. 가 막히면 이를 보험부채 또는 자본으로 계상하게 된다. 향후 삼성생명의 회계에는 자본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은 앞서 삼성전자의 밸류업 프로그램 등의 이유로 소량의 지분을 매각했으나 나머지 지분에 대한 매각 계획이 없어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고, 판매 당시 확정된 고금리로 인해 1조원 이상의 결손이 났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관련 제재도 언급했다. 1차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임직원 제재 범위를 검토 중이다. 사고 당시 소비자 보호가 미흡했던 부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사후 피해구제가 적극적이었던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위축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이 위험가중자산(RWA)에 즉시 반영될 경우 정책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금융위와의 조율을 시사했다.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한 롯데손해보험의 행정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롯데손보 측에 반박했다. 그는 “계약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직개편 방향도 제시됐다. 이 원장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처 체계에서 탈피, 상품 설계~판매 과정에 걸친 소비자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제조사·판매사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만들고, 상품 설명 의무와 위·수탁 계약 등 핵심 절차를 소비자 관점에서 재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행·보험·증권을 비롯한 권역별로 총괄 감독조직도 신설할 예정이다. 조직개편 및 관련 인사는 연말을 전후해 이뤄질 전망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5-12-01 17:05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