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시장의 단기 차익실현을 줄이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장기보유 유도에 나서고 있다. 의무보유를 확약한 기관투자자를 공모주 배정 단계에서 우대한 데 이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도입한다. 다만 의무보유확약 참여가 늘어나는 것과 기관투자자의 투자전략이 장기보유로 바뀌며 유입 자금의 성질이 변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존의 제도에 더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공모주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중 일부를 6개월 이상 보호예수하는 기관투자자에게 사전 배정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IPO 단계부터 중장기 기관투자자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기관의 상장 직후 공모주 매도를 줄이기 위해 기관 배정 물량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질해왔다. 기관투자자가 보유한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경우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부담이 현실화하면서 주가가 출렁일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를 도입했다. 의무보유확약 기관에 기관 배정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했고, 올해부터는 이를 40%로 확대했다. 기관이 더 많은 공모주를 확보하려면 일정 기간 매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도록 구조 자체를 바꾼 셈이다. 실제로 제도 시행 이후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비율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IR 전문기업 IR큐더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상장한 17개사 공모에서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비율 평균값은 46.32%다. 이는 전년 동기 신규 상장한 38개사 공모에서의 평균값인 7.06%의 6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주관사에게도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확약 물량 확대를 독려할 유인이 생겼다. 의무보유확약 기관에 대한 우선배정 비율을 채우지 못할 경우 주관사가 일정 물량을 직접 취득해 6개월 동안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IPO 수수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취득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면 주관사는 손실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IPO 주관 업무를 담당하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4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회사는 전체 주식 물량의 1%를 초과 발행하고, 주관사는 이를 직접 취득해 6개월간 보유해야 한다"며 “취득 금액은 최대 30억원으로, 금액 규모가 아닌 손익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모주를 더 배정받기 위해 의무보유를 약속하는 것과 펀드 자체의 운용 전략을 장기투자로 전환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이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일부 코스닥벤처펀드나 하이일드펀드 등을 제외한 일반 IPO 펀드의 경우 상장 초기 주가 흐름에 따라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여전히 일반적이라는 시각이 있다. 의무보유확약에 따른 배정 혜택이 커졌다고 펀드의 기본 운용 전략까지 장기 보유 중심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기관투자자가 실제로 확보하는 공모주 물량도 이러한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통상 흥행한 IPO의 경우 실제 배정 가능한 물량이 기관의 신청 물량을 밑돈다. 개별 기관투자자가 최종적으로 받는 물량은 신청 규모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량 자체가 많지 않은데 장기간 보유해 추가 상승을 노리는 것보다, 상장 초기 수익을 실현한 뒤 다른 IPO에 다시 참여하는 전략이 운용 측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코스닥벤처, 하이일드 등 일부 락업(보호예수) 전략을 실행하는 펀드 등을 제외한 기존 일반 IPO 펀드의 전략은 여전히 상장 초기 매도에 맞춰져 있는 상황으로, 제도 변화에도 펀드 운용 전략 자체에서 구체적 변화는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오는 11월 13일 시행이 예정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기존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제도와 작동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기존 제도가 수요예측 단계에서 의무보유확약을 제시한 기관을 공모주 배정에서 우대하는 방식이라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가운데 일부를 6개월 이상 락업하기로 약속한 곳에 사전 배정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의 중장기적 투자를 끌어내 공모주 상장 직후 매도 물량이 쏟아져 주가가 내려앉는 '공모주 잔혹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에 따르면, 코너스톤 투자자가 배정받은 물량 중 50%는 6개월, 30%는 8개월, 20%는 10개월이 보호예수 기간으로 설정된다. 시장에서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중장기 투자 유인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기존 제도 하에서도 기관투자자는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겠다고 약속하면 물량 배정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코너스톤 투자자는 물량 사전 확보의 대가로 최소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전 배정의 이점과 자금이 오래 묶이는 부담을 따져야 하는 셈이다. 관건은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제공하는 사전 배정이라는 혜택이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지 않는 자금을 끌어올 수 있을 만큼 충분하냐다.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분위기를 가늠하면서 물량을 배정받으려 하는데, 사전에 6개월 이상 의무보유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니 망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장기투자를 고려하지 않는 투자자에게 6개월 이상 장기보유 시 물량을 더 주겠다고 한다면 선뜻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차라리 물량을 덜 받더라도 6개월 범위 안에서 의무보유확약을 하고 최대한 물량을 확보하는 전략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점을 반영한 전용 펀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단순히 배정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로 참여할 경우 펀드의 투자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도 배정 혜택만으로는 기관의 투자 기간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관투자자가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려면 배정 혜택뿐 아니라 상장기업 자체를 계속 보유할 경제적 이유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증시처럼 단기 추세를 추종하는 시장에서는 장기보유 인센티브만 강화하기보다 기업 수익성과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관이 주식을 계속 보유할 경제적 이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026-09-30 14:15 김태환 기자 k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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