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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신규 위원 선정·위촉을 둘러싸고 행정복지센터와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2년 전 주민자치위원회가 신규 위원 2명 선정안을 부결한 이후 위촉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과 달리, 올해는 후보자 15명에 대한 부결 의결에도 동장이 위촉을 추진하면서 행정 판단의 일관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계동은 과거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았으나, 지난 해 새로 부임한 동장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규 위원 2명을 선정했다. 당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선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심의를 통해 부결했고, 해당 위원들은 위촉되지 않았다. 올해 새로 부임한 동장은 기존 위원회와의 소통을 강조했지만, 공개모집 이후 기존 위원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15명을 선정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정기회의에서 '신규 주민자치위원 후보자 15명 선정 심의의 건'을 부결했다. 그러나 행정복지센터가 제시한 자료에는 10월 1일자 신규 위원 15명에 대한 위촉결의가 포함돼 있다. 갈등의 핵심은 동장의 위촉권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의 관계다.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는 읍·면·동장이 추천 또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는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을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의결한 후 동장이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10월 26일 회신에서 동장의 위촉권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영세칙이 상위 조례에서 정한 위촉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원주시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 문제지 위원 선정과 위촉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며 “원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 위촉권은 동장에게 있으며, 상위 조례와 충돌하는 운영세칙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위촉권 자체가 아닌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과정과 운영세칙상 심의·의결 절차가 존중됐는지를 문제 삼고 있다. 선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과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불거졌다. 이번 선정심사위원회에는 현직 원주시의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황정순 의원은 과거 주민자치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 특정 위원장의 해촉을 겨냥한 '징벌적 조례'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위원회는 심사위원 선정 경위와 실제 평가 참여 여부, 이해관계 검토 내역 등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임기 종료를 불과 3개월 앞두고 신규 위원 15명을 충원한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신규 위원 15명의 임기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이다. 단계동은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충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기존 위원회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기 종료 직전 15명을 충원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신규 위원들의 자격 검증 문제도 제기됐다.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거나 회비를 3개월 미납한 경우 등을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유지를 위해 관변단체나 행정 보조단체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기존 위원회 측은 신규 위원 15명 가운데 과거 활동 당시 해촉 사유에 해당했거나 관변단체 관련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지난 9월 최혁진 국회의원과의 간담회에서 단계동 행정복지센터 측도 관련 문제를 인지했다.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성명서를 통해 선정 절차의 법적 판단 근거와 심사 공정성 확보 과정, 위원회 부결 의결에 대한 검토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주민자치 정상화를 위해서는 행정과 위원회 간 상호 존중과 협력이 우선돼야 한다"며 “원주시와 단계동 행정복지센터는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갈등 해소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위원 선정과 위촉 과정에 대한 판단 근거와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협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시는 주민자치회 전환을 앞둔 가운데 행정 주도의 위원 선정이 반복되면서 주민자치의 자율성과 행정의 역할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동장의 위촉권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만,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운영세칙의 적용 범위, 2년 전과 달라진 행정 판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2026-11-02 08:21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