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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산의 한 관리사무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여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23일 오전 8시 29분께 경산시 사동의 한 관리사무소에서 폭발음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주민 등 8명이 화상과 연기 흡입 등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명은 중상을 입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다수사상자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했다. 구조대원들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부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분산 이송하며 긴급 대응에 나섰다. 부상자 가운데는 관리사무소와 인접한 경로당에 있던 어르신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사고 당시 경로당에는 여러 명의 노인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관리사무소 내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발화 지점과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방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주민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사고 직전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간 뒤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 역시 사고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경위를 파악 중이다. 특히 해당 에서는 최근 관리사무소와 일부 입주민 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기관은 갈등 관계와 범행 동기 여부 등을 포함해 폭넓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부상자 치료가 우선인 상황"이라며 “화재 진압과 현장 안전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폭발 경위, 방화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고 직후 현장에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대거 출동했으며, 주민들은 한때 큰 폭발음과 검은 연기에 놀라 긴급 대피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2026-07-23 09:58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신청"…김천시, 소비자 오인 우려 판단 인허가 전 투자금 모집 의혹도…“과장광고 피해 주의해야"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 율곡동 80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43층 규모 주거시설 '김천 블루밍 노아르'가 정식 사업승인 없이 분양 성 홍보를 진행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김천시에 따르면 벽산건설이 시공사로 소개된 '김천 블루밍 노아르'는 지하 3층~지상 43층 규모로, 전용면적 64㎡ 148실·84㎡ 148실 등 총 296실 공급 계획을 내세우며 홍보 중이다. 관련 홈페이지와 홍보자료에는 평면도와 조감도, 교통망, 교육시설 정보 등이 상세히 게시됐다. 특히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어 일반 시민이 정상적인 분양 절차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김천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현재 정식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사업 주체측은 “입주자 모집이 아닌 투자자 모집"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천시는 홍보 방식과 광고 문구가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논란의 핵심은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투자금' 또는 '출자금' 명목으로 자금이 오갈 가능성이다. 현행 제도상 견본주택이나 홍보관 운영은 통상 입주자모집승인 절차와 연계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홍보관을 먼저 운영한 뒤 청약금 성격의 자금을 투자금 형태로 받아 사실상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정식 인허가 없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의 사업은 향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률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승인 여부와 사업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장광고만 믿고 계약금이나 투자금을 먼저 납부할 경우 향후 분쟁 가능성이 크다"며 “반드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인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예방 차원에서 과장 광고성 SNS 홍보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해당 부지에는 시민 피해 방지 안내 현수막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5-19 15:52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