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에 증권가는 증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행정명령 등을 통해 판결을 우회하는 새로운 관세 카드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당장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전 세계 15%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인 20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인 21일 이를 법률상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고 했다. 해당 관세는 오는 24일부터 부과되고 대통령 권한으로 150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이후에는 미 의회 동의를 거쳐야 관세가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기화' 의지가 재확인된 가운데 글로벌 무역 환경의 관세 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황유선·박미정·권혁우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판결의 주요 내용 및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기존의 보호무역 장벽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기화를 완전히 저지하지는 못해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관세 위법 판결의 상징적 의미는 있으나 실질적 의미는 약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입장에서는 상호관세율 15%가 글로벌 관세 15%로 대체되고, 품목별 관세에는 영향이 없는 만큼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은 관세구조 재편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신중모드 전환 가능성이 위험 선호 심리를 이어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주식시장은 실효관세율 하락, 관세 판결 불확실성 해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하급법원으로 위임된 관세 환급 이슈는 업사이드 리스크(upside risk)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관세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 '플랜B'를 활용해 더 강력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관세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IEEPA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관세 부과의 근거 법률 역할을 해온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트럼프 행정부 역시 적극 활용해 안보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거나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지속 부과해 나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 법률을 총동원해도 미국의 대외 협상 레버리지가 이전보다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역법 122조는 적용 기간에 제한이 있어, 지정학적 갈등 시 신속하게 관세로 압박하던 기존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미국 내에서도 공감대가 크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것도 트럼프의 협상력을 낮추는 요인이다. 산업별로 보면, 철강과 이차전지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전 세계 대상으로 부과한 철강 관세 50%는 이번 판결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무역 불균형 발생 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미 트럼프 1기 때 동일한 조항으로 철강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철강 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이 포함된 파생 제품의 관세 범위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실화할 경우 해당 제품의 미국 수출이 회복되면서 국내 철강 수요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차전지 산업도 이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2024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올해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에 대한 25%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화장품 업종은 상대적인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민영 KB증권 연구원은 “상호관세 15%는 위법 판결로 무효화됐으나,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동일한 관세율 15%가 150일간 한시적으로 발효될 예정이기에 단기적으로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직접적인 이익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또한 15% 관세율에 따른 미국 대상 수출 물량이 큰 업체들의 이익 감소 폭은 우려대비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 연구원은 “오히려 글로벌 일괄 15%가 적용됨에 따라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K-뷰티 브랜드들과 비슷한 포지셔닝을 가진 미국 브랜드 중 상당수가 중국 제조자개발생산(ODM)으로부터 제품을 조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원가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2-23 14:11 최태현 기자 c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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