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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3배 확대했지만 그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폐지 기준 강화로 자금조달 여건이 취약한 기업을 보는 투자자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조달 가능 금액을 늘려도 투자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자금 확보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소액공모 한도 확대가 시행된 후 소액공모에 나선 코스닥 사의 일반투자자 청약 성적은 대부분 저조하다. 유티아이는 청약률 196.4%를 기록했지만, 한주에이알티와 엑시온그룹의 청약률은 각각 59.23%, 0.85%에 그쳤다. 풍원정밀의 경우 잔여 주식을 주관사 상상인증권에서 전액 인수했으나, 청약률 자체는 4.85%를 기록했다. 반면 한도 확대 시행 전에는 소액공모에 일반투자자 자금이 대거 몰리는 사례가 잇따랐다. 휴림로봇의 청약률은 4만3994%를 기록했다. 제이케이시냅스와 비트맥스도 각각 9만7027%, 5만7679%에 달했다. 디에이치엑스컴퍼니의 청약률은 112.52%로 모집물량을 웃돌았다. 시지트로닉스는 84.76%였다. 다만 이들 기업의 소액공모는 강화된 폐지 요건이 적용되기 전인 올해 7월 이전에 이뤄졌다. 소액공모는 기업이 증권을 공모할 때 과거 1년간 공모가액이 금액 미만일 경우 증권신고서를 소액공모서류 제출로 갈음하는 제도다. 통상 소액공모서류는 일반 증권신고서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이며, 별도 수리가 요구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가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물경제와 자본시장 규모의 성장을 고려할 때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제도상 자금조달 한도가 늘어난 것과 실제 자금 확보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액공모 역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인 만큼, 결국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받아줄 투자자를 확보해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해야 한다. 문제는 시장 환경 자체의 변화다. 소액공모 제도는 대규모 채권발행 등이 어려운 기업에게 유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창구인데, 이러한 기업의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다. 기업의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넣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폐지 기준과 동전주 요건을 강화했다.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기준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졌다. 주가가 기간 동안 1000원을 밑도는 기업도 폐지 대상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소액공모에 나섰지만 청약이 부진했던 기업들은 강화된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거나 근접해 있다. 전일 기준 한주에이알티의 시가총액은 103억원으로 코스닥 폐지 기준인 200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엑시온그룹과 풍원정밀의 시가총액도 각각 161억원, 78억원으로 기준을 밑돌았다. 주가는 한주에이알티 1923원, 엑시온그룹 1121원, 풍원정밀 3410원이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하위 기업도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여지가 있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라며 “지금 시장에서 관리종목이거나 상폐를 눈앞에 둔 기업은 기본적으로 공모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액공모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도 거론된다. 소액공모 기준은 개별 공모 한 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모집한 금액과 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모집한 금액의 합이 30억원 미만일 때 소액공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3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를 반복해 규모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기란 어렵다. 재무력을 갖춘 기업은 소액공모 제도 자체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한번에 조달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력을 갖춘 기업은 외면하고, 자금조달 여건이 취약한 기업은 수혜를 누리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한도 확대 자체만 보면 자금조달 통로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오히려 줄어든 셈"​이라며 “시간이 지나 기업들의 활용 사례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한도 확대가 제도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026-08-29 09:00 김태환 기자 kth@ekn.kr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최대 500억원으로 높여 적용한 이유가 ' 진입요건인 2000억원에 25%여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진입요건 2000억원 기준과 그에 25%를 적용한 근거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1일 폐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가처분 심문에서 드러났다. 이 가처분은 지난달 유가증권시장 사 2곳과 코스닥 사 1곳이 조기 시행된 시가총액 기준 규정이 위법하다며 관리종목 지정·폐지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제기했다. 이 중 코스닥 사는 신청을 철회했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A사와 지정 예고를 받은 B사 등 사(채권자) 측 소송 대리인은 개정된 규정이 무효라며 관리종목 효력정지·폐지 금지를 주장했다. 거래소 측 소송 대리인은 재량권 내의 정당한 조치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①시가총액 500억원 기준의 정당성 ②시행 시기를 앞당긴 근거 ③ 손해는 회복 가능한가라는 세 가지 쟁점으로 정리하고, 양측에 다음 달 11일까지 보충 서면을 내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유가증권시장 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지난 1월 발표했다. 시가총액 기준은 2008년 5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 뒤 17년간 유지됐다. 채권자 측 대리인은 “17년간 시가총액 50억원 기준을 유지하다 갑자기 500억원으로 인상한 것이 과연 정당한지가 문제"라며 “채무자는 왜 하필 500억원인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거래소 측 대리인에 “서면을 보면 () 진입요건인 시가총액 2000억원을 기준으로 25%로 산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방식인지, 그 정도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건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거래소 측 대리인은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800억원, 500억원 등의 기준을 두고 있다"며 “종전 기준을 설정한 2008년 이후 자본시장 규모가 여러 차례 커졌음에도 시가총액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왔다는 점에서 오히려 상향 조정이 늦은 감이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왜 500억원인지는 추후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하겠다"며 구체적 답변은 미뤘다. 재판부는 “해외에서도 이렇게 하니 우리도 비슷하게 맞췄다는 정도의 근거라면, 더 구체적인 해외 사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진입요건의 25% 수준으로 잘랐다기보다는 여러 요건을 고려해서 시장별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애초 유가증권시장 기준을 올해 200억원, 내년 300억원, 2028년 500억원으로 3년에 걸쳐 올릴 계획이었다. 그런데 올해 2월 발표에서 이 이 통째로 앞당겨져 올해 7월 300억원, 내년 1월 500억원으로 시행 시점이 각각 6개월~1년 당겨졌다. 관리종목 지정 후 폐지를 벗어나는 요건도 함께 강화했다. 해당 규정은 5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됐다. 채권자 측은 “1단계 기준 조기 시행은 불과 40여 일 전에 발표돼 그 기준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여부조차 완성될 수 없는 시점이었다"며 “합리적 근거 없이 스스로 공표한 유예 기간마저 이유 없이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측은 “시행 전에 개정했으므로 소급은 아니다"라며 “종전의 단계적 시행 사에 기준 충족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려는 정책적 고려일 뿐, 그 을 어떠한 경우에도 변경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예기간의 부여 여부와 기간 설정은 채무자의 재량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그 유예기간을 통해 한 기대나 이익을 누렸다 하더라도 법령이나 계약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 사실상의 기대이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채권자 측은 “관리종목 지정과 폐지는 일단 실행되면 주가 폭락과 부실기업이라는 낙인 효과로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며 “기존 550만 소액주주가 입는 피해에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 거래소 측은 “이는 결국 보유 주식 가치 하락으로서 금전으로 전보가 가능한 손해"라며 “오히려 이 가처분이 인용되면 시장 전체가 회복할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관리종목 지정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것은 시장성 미달 사실을 투자자에게 숨긴 채 지위를 계속 누리겠다는 사적 이익 추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며 양측에 각각 보충 소명을 주문했다. 거래소 측에는 폐지 기준 500억원과 진입요건 각각의 산출 근거, 관리종목 지정에 필요한 기간(30거래일)과 개선기간(90거래일 중 45거래일)을 정한 기준을 밝히라고 했다. 채권자 측에는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A사에 대해 “90일 중 45일 이상 기준을 회복하면 벗어날 수 있는 개선 기회가 남아 있는데, 폐지 결정 자체를 미리 금지할 법적 권리가 무엇인지", 아직 지정 전 단계인 B사에 대해서는 “지정 자체를 예방적으로 금지해 달라고 할 근거가 있는지"를 각각 보충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은 채권자 측이 오는 28일까지 종합 서면을, 거래소 측이 다음 달 4일까지 반박 서면을, 이어 양측이 11일까지 최종 서면을 제출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면서도 “사안의 파급력이 큰 만큼 서두르지 않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폐지 제도개편의 연장선에 있다. 올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폐지 제도 개선방안'에서 진입은 많고 퇴출은 적은 이른바 '다산소사' 구조를 문제 삼으며, 코스피 시가총액 폐지 기준을 2028년까지 세 단계에 걸쳐 500억원까지 올리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올해 2월 12일 금융위·거래소는 이 상향 주기를 매년에서 매반기로 앞당기는 '조기화' 방안도 발표했다. 5월 13일 관련 규정 개정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7월 1일 300억원, 내년 1월 1일 500억원으로 오른다.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챔버스, 채무자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가 선임됐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8-24 11:21 최태현 기자 cth@ekn.kr

앞으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하려면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회사 이사회는 일반주주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해서 주주 동의를 받는 방식이다. 모회사외 자회사 간 영업과 경영이 독립되고,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중복을 허용한다. 특히 물적 분할로 설립된 자회사를 할 때는 모회사 주주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주주 동의를 받을 때는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에 활용하는 '3%룰'을 적용한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이 보유한 주식을 합해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3%로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만 투표에 참여하는 '소수주주 다수결(MoM)'도 검토했지만, 특정 주주에게 거부권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채택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중복 세부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중복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모회사 이사회에 중복 관련 의무가 생긴 점이다. 사가 비 자회사를 할 때 모회사 이사회는 5대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첫째, 주주 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중복이 모회사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결의해야 한다. 자회사 에 따른 주가 디스카운트 가능성, 모회사 지분 변동, 자회사 기업가치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주주영향 평가서'를 작성하고 이사회가 이를 결의하도록 규정했다. 둘째, 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보호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보호 방안은 이행수단과 조건이 특정된 실현 가능한 계획이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거래소는 자회사 으로 확보한 돈을 현금·현물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고, 기간 다른 자회사를 추가로 하지 않겠다고 확약하는 등의 예시를 제시했다. 셋째, 주주 소통 또는 주주 동의 여부 확인이다. 모회사 이사회는 평가 결과와 보호방안을 일반주주와 충분히 소통해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시 주주총회 등을 통해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기업설명회(IR)와 온오프라인 주주간담회, 설문조사, 의견수렴 창구 운영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그 결과와 반영 여부를 공개하는 방식이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5월 코스닥 사 A사가 '정관 일부 변경의 건(자회사 관련 주총 결의 근거 마련)'과 '자회사 승인의 건'을 임시주총 안건으로 상정한 사례를 소개했다. 넷째,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다. 앞선 평가·보호방안·소통 결과를 종합해 최종적으로 찬반을 결의하고 그 결과를 자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다섯째, 공시다. 의무 이행 사항을 단계별로 공시하되, 주주총회 등을 통한 주주 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도 함께 공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시규정 제7조에는 종속회사등 관련 이사회 결의를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가 추가됐다. 이 5대 의무는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할 때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새 규율의 두 번째 축은 거래소의 심사 강화다. 중복에 해당하면 일반 기준에 더해 특례 심사기준이 추가로 적용된다. 특례 심사는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 ▲모회사 투자자 보호 두 갈래로 구성된다. 영업 독립성 심사에서는 자회사의 주된 영업이 모회사와 유사하거나 모회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지를 본다. 자회사가 모회사와 구별되는 제품군·고객기반을 갖춰 공급망 내 역할이 구분되는지(영업 유사성), 자체 연구개발·설계·판매 역량을 보유했는지(영업 독자성), 주요 영업활동이 모회사에 의존하는지(영업 의존도)를 종합 판단한다. 특히 자회사의 매출 또는 매입의 50% 이상이 모회사로부터 발생하면 영업 독립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산업 구조상 수직계열화가 불가피하거나 그룹 내 거래로 원가 절감·공급 안정성 등 효율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든 심사사례를 보면, 인적분할 후 지주회사 전환을 신청한 B사는 매출(85%)·이익(83%)·자산(92%)의 대부분을 C사가 차지하고 해외사업도 C사에서 파생돼 양사의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이유로 영업 독립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D사 매출의 100%를 차지하는 제품이 모회사 매출에서도 80%를 차지하고, 과거 모회사 연구개발의 일부를 담당한 이후 독자 파이프라인 성과가 없었던 점이 문제가 됐다. 경영 독립성 심사에서는 모회사 최대주주·임직원 등의 겸직 상황, 인사·경영관리 시스템, 주요 경영사항 의사결정이 모회사로부터 독립적인지를 본다. 핵심 부서 업무가 모회사 인력에 의해 대부분 수행되거나, 자회사 이사회 안건이 실질적으로 모회사의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고 수정·부결이 불가능한 경우 독립성이 낮다고 평가된다. 심사사례로는 모회사 최대주주가 자회사 임원을 장기간 겸직하면서 그 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과도한 급여를 받은 경우, 지배기업 사내이사가 신청인의 대표를 겸임하며 사업 무관 자금거래·주식양수도 등 이해상충 소지가 큰 거래가 다수 발생한 경우가 제시됐다. 투자자 보호 심사는 두 가지를 전제로 한다. 먼저 모회사 이사회가 5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최종적으로 찬성 결의를 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가이드라인에서 “모회사 이사회의 찬성 결의가 없으면 투자자 보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 위에서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에 상응하는 주주 보호 노력을 이행했는지를 심사한다. 보호 노력의 충분성을 판단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주주 동의를 제시했다. 거래소는 주주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권고했다. 다만 자회사의 성격에 따라 요구 수준을 세 갈래로 나눴다. 첫째,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는 주주동의가 필수다. 예측가능성과 모회사 디스카운트 우려 측면에서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이 가장 크다는 판단에서다. 물적분할 자회사인데 주주동의가 없으면 보호 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둘째, 일반적 중복은 주주동의를 받으면 보호 노력을 이행한 것으로 추정한다. 동의가 없으면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개별 심사한다. 이때 자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성과 대안 존재 여부, 산업 특성, 모·자회사 관계 형성 경위와 기간, 상대적 비중 등을 종합해 요구 수준을 달리한다.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해 독립적 자금조달 필요성이 크거나 첨단산업에 속한 경우에는 의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반면, 모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는데도 지배력 강화나 재무적 투자자(FI)와의 조건부 계약 이행·투자회수 목적으로 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보호 필요성이 더 높다고 본다. 셋째, 저비중 자회사는 주주동의가 면제된다. 매출·영업이익·자산 세 항목 모두에서 모회사 대비 자회사의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로, 이사회가 5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찬성 결의를 했다면 보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단, 세 항목이 모두 10% 미만이더라도 예상 기업가치를 고려할 때 중요 자회사로 인정되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저비중 자회사라도 물적분할된 경우라면 주주동의 의무화가 그대로 적용된다. 주주동의를 인정하는 기준은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에 준하는 '3%룰'이다.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는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지분을 합산한다. 참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상법은 전자투표 허용 시 발행주식 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면제하지만, 중복에서는 일반주주 의사 반영의 충실성을 위해 면제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MoM 대신 '3%룰'을 채택한 이유로 특정 주주에게 비토권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법무부에서 상법상 주주충실의무를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 가이드라인을 만든 게 있다. 여기서 특정 주주에게 비토권을 주는 형식을 권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7-07 15:06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 개설 30주년을 맞아 '옥석 가리기'와 '외형 키우기'를 동시에 겨냥한 개편안을 내놨다. 시가총액·주가 요건 강화로 부실기업 퇴출은 빨라진다. 첨단로봇·사이버보안·K-콘텐츠 등 혁신 업종에는 맞춤형 심사의 문을 열어 우량기업 을 돕는다. 여기에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자금 '마중물' 역할을 맡으면서 코스닥 재평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코스닥 3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전날에 이어 2일차인 이날 행사에서는 코스닥 시장 퇴출 제도와 업종별 질적 심사 기준, 코스닥 머니무브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시가총액 요건을 채우지 못해 올해 폐지되는 코스닥 사가 50개에 이를 전망이다. 김성철 한국거래소 공시제도팀장은 “이달부터 동전주와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되는 데 따라 폐지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는 전날부터 유지를 위한 시총과 주가 기준을 강화했다. 사 시총 기준은 코스피에서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을 기간 밑돌면 폐지 사유를 충족하게 된다. 김 팀장은 추정치임을 전제로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올해 폐지될 종목은 50개 내외로 예상한다"라며 “아직 코스닥에서 이 기준으로 폐지된 종목은 없지만, 다음 달쯤 첫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동전주 퇴출 규정도 기업이 피해 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지난 1일 시행된 규정에 따르면,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주가가 1천원을 웃돌지 않으면 폐지된다. 김 팀장은 “한번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벗어나기 더 어렵게 이번에 강화됐다"며 “상당수 기업이 자구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총이나 동전주 요건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가 없다. 요건에 해당하면 바로 폐지된다"라며 “2회 연속 감사 의견 미달인 경우에도 이의신청 없이 폐지하게 한 점 역시 이번에 강화된 요소"라고 강조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폐지된 종목 수는 각각 9개, 13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수는 각각 9개와 35개였다. 거래소는 폐지 실질심사 절차도 단축했다. 오재화 관리부 팀장은 “기존 3심 체계를 2심으로 줄이고 기업에 부여하는 개선기간도 최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공시 위반 벌점 기준도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하고 '고의에 의한 중대한 공시의무 위반'을 신규 심사 사유에 추가했다. 한국거래소가 첨단로봇·사이버보안·K콘텐츠 기업에 대해 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질적심사 기준을 처음 적용한다. 제조업 중심의 기존 잣대로는 가늠하기 어려운 혁신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우량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이석우 코스닥시장본부 기술심사 1팀장은 “기업 계속성 요건을 심사할 때 첨단 업종처럼 업종 특이성이 있으면 업종별 질적심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며 “전통 제조업과는 다른 산업·기술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이미 바이오, 인공지능(AI), 우주, 에너지 분야에 업종별 심사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부터 첨단로봇과 사이버보안, K콘텐츠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첨단로봇 기업은 기술력 자체보다 실제 상용화 여부와 현장 적용 실적에 무게를 둔다. 로봇 제조기업은 자체 설계·제조 역량과 양산 능력, 품질관리 체계를, 로봇 솔루션 기업은 AI 기반 설계·구축·통합운영 역량을 중점 평가한다. 시장 진입·확대 가능성, 핵심 부품 국산화 기여도,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 등도 함께 본다. 이 팀장은 “첨단 로봇 산업의 기술·시장·산업 특성을 감안해 기술성뿐 아니라 영업 상황과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이버보안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로 나눠 심사한다. 솔루션 기업은 자체 보안엔진 등 원천기술 보유 여부와 위협 대응 능력을, 서비스 기업은 통합 설계·관제·운영 체계와 서비스 수준을 살핀다. 정부 인증 취득과 실제 대응 실적, 공공기관·금융권 레퍼런스도 핵심 잣대다. K콘텐츠 기업은 콘텐츠 경쟁력과 반복적 수익 구조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본다. 주요 콘텐츠의 대중성과 지식재산권(IP) 확장성, 해외 수출 가능성, 저작권·아티스트 계약 관리 체계 등도 평가 대상이다. 이 팀장은 “산업·기술 특성에 맞는 기준을 도입해 예측 가능한 을 지원하고, 심사의 일관성과 IPO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방산 등 추가 혁신산업으로 질적심사 기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시장이 국민성장펀드를 발판 삼아 재평가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규모 정책 자금이 유입되면 기업 실적과 맞물려 시장 전반의 눈높이가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이다. 조인영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장은 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코스닥시장 개설 30주년 기념행사'에서 “국민성장펀드가 펀더멘털과 실적 기반으로 코스닥 시장 재평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부장은 “대규모 자금 유입이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하위 밸류체인 업체에 유입해 매출과 이익 성장으로 이어진다면 코스닥 시장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자금 유입이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하위 밸류체인 업체로 유입돼 매출과 이익 성장으로 이어진다면 코스닥 시장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임폴리오자산운용은 국민참여형(국참형) 국민성장펀드의 하위 운용사 1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돼, 중형 부문에서 코스닥벤처펀드(코벤펀드) 형태로 자금을 굴린다. 조 부장은 국민성장펀드의 기대효과로 ▲스케일업을 위한 장기 인내자본 공급 ▲기업 생애주기에 맞춘 선순환 생태계 구축 ▲펀더멘털·실적에 기반한 코스닥 재평가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시장 전망도 낙관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올해 코스피에 크게 뒤처진 코스닥의 수익률 격차가 점차 좁혀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 부장은 “올해 코스닥 시장의 R&D 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이차전지 등 정부가 주도하는 업종에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코스닥(17.2%)과 코스피(176%)의 상대수익률 격차는 158.7%P(포인트)로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상황이다. 조 부장은 “내년까지는 코스피와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부장은 “올해 거래소 심사가 강화되면서 코스닥 중·소형주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투자사별로 눈높이가 다른 만큼 좋은 기업을 골라내려는 움직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월 이후 심사를 통과해 수요예측 을 잡는 기업이 여럿"이라며 “IPO는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집중 투자할 4대 메가 트렌드로는 ▲AI·반도체 ▲로봇·자동화 ▲바이오 ▲우주항공·방산이 제시됐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150조원을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인프라, 코스닥 기술특례 사 등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로, 이 가운데 국민참여형은 간접투자(7조원) 몫의 일부를 담당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7-03 11:26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스닥시장이 1일 출범 30주년을 맞았다. 이날 지수는 출범 당시(1000포인트)보다 낮은 929.35포인트로 마감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저평가의 핵심 이유로 '부실기업 누적'을 꼽았다. 거래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실기업은 퇴출하고 우량기업은 제대로 평가받는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부터 동전주 폐지 요건도 시행된다. 사는 기간 주가가 1000원을 밑돌면 폐지된다. 하반기에는 코스닥 시장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세그먼트'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의 나스닥'을 내세우며 1996년 7월 1일 1000포인트로 시작한 코스닥이 개장 30주년을 맞았다. 이를 마냥 축하하기엔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 개장 30년을 맞은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44% 오른 929.35에 마감했다. 출범 당시보다 지수가 낮아졌다. 2000년 닷컴버블 당시 코스닥 지수는 역대 최고치인 2834포인트를 기록했다. 버블이 터진 뒤부터 내리막길을 걸었다.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역대 최저치인 245.06을 기록했다. 2010~2015년에는 박스권에 갇혔다. 코스닥 지수는 400~600을 오갔다. 2010년대 후반 들어 지수는 1000을 넘기도 했지만, 장기 추세로 보면 지지부진했다. 지난해 말부터 코스피는 급등했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는 97.55% 올랐지만 코스닥은 0.25% 상승에 그쳤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반도체와 전력기기, IT하드웨어 등 주요 업종이 급등하면서 코스피는 주요국 증시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제약·바이오와 이차전지 등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코스닥 지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1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협회, 한국IR협의회와 함께 코스닥시장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3일에 걸쳐 진행되는 기념행사에는 코스닥시장 발전을 위한 여러 발제와 토론이 이어진다. 또한 코스닥·코넥스에 한 주요 기업 IR도 진행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최지우 상무는 이날 '코스닥 30주년, 발자취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신뢰 회복과 저평가 해소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최 상무는 “코스닥 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지만 완성형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며 “시장 신뢰 문제와 시장 가치의 저평가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 원인으로 부실기업과 우량 기업이 한 시장에서 뒤섞여 옥석을 가리기 어려운 구조를 지적했다. 최 상무는 “일부 부실기업에서 비롯된 저평가가 시장 전체의 평가로 확산해 코스닥이 정당한 평가를 받기 어려운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폐지 기준 강화와 세그먼트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시장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며 “지난해부터 이어온 퇴출 제도 강화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퇴출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1000원 미만 동전주 폐지 규정 신설 △시가총액·매출액 관련 퇴출 요건 단계적 상향 △폐지 실질심사 절차 합리화 △불성실공시 누적 벌점 기준 강화 등을 언급했다. 최 상무는 “폐지 결정 기업 수는 2021년 8개사에서 점차 증가해 2025년 38개사에 이르렀고 올해는 88개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는 퇴출 자체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고 기업의 책임감과 시장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래소가 추진하는 세그먼트 도입과 관련해서 미국 나스닥 사례를 언급했다. 최 상무는 “나스닥 역시 과거에는 2부 시장이라는 인식에서 자유롭지 못했지만 2006년 시장 구조 개편 이후 글로벌 셀렉트 마켓, 글로벌 마켓, 캐피털 마켓 체계를 구축했다"며 “시장 내부에 기업 성장 단계에 맞는 체계를 만들고 대표 기업이 시장 안에 머물 기반을 마련한 것이 나스닥이 2부 시장이라는 인식을 벗어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에도 우량 대표기업을 모은 '코스닥 셀렉트'(가칭) 세그먼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최 상무는 “코스닥시장에는 우량 기업과 부실 기업이 혼재돼 있어 투자자가 옥석을 가리는 데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기관투자자 입장에서도 수많은 기업 가운데 투자 가능 기준에 맞는 대상을 선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량 대표기업을 모은 가칭 코스닥 셀렉트 세그먼트를 신설해 성장성과 안정성을 갖춘 기업이 코스닥 안에서 명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그먼트 기반 지수 사업을 추진해 기관투자자에게 활용 가능한 투자 기준을 제공하고 코스닥 우량기업의 브랜드 효과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위험 기업군은 별도 관리부를 통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최 상무는 “세그먼트 체계는 한 번 정해지면 고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정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세그먼트 간 이동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고 역동적인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연구용역, 자문단 운영,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구체적인 제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시장 전문가들은 코스닥이 다음 30년을 준비하려면 기업 특성별 맞춤형 제도와 시장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정도진 중앙대 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강소연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 그룹장, 김지운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운용2본부장, 성주완 미래에셋증권 부사장,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 최지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가 참석했다. 강소연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지난 30년간 코스닥 시장 성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거래소가 추진하는 세그먼트 도입도 방향성에 공감을 표했다. 강 실장은 “1800개 기업이 담긴 시장이 됐다면 그 특성에 맞는 시장 역할을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량 기업에는 공시나 지배구조 강화 같은 제도적 지원을, 하위 기업에는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식으로 세그먼트를 나눠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본부 그룹장은 코스닥 기업 입장에서 장기·기관 투자자 유치와 일률적인 규제에 대한 부담을 전했다. 진성훈 그룹장은 “바이오·제약처럼 상용화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산업에는 모험자본·성장자본 같은 안정적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04년 시장 통합 이후 중소기업도 대기업과 비슷한 규제를 받으면서 행정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고 덧붙였다. 김지운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운용2본부장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진의 밸류업 인식,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연초에 리노공업이 대주주 블록딜을 통해 지분 10% 가량을 매도하면서 시장에 큰 부담을 줬다"며 “그런 부분은 기업에서도 각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밸류업과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 개선이 정부 정책만큼이나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공개(IPO)와 투자은행(IB) 전문가인 성주완 미래에셋증권 부사장은 “패시브 자금을 운용하는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이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지수·세그먼트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최대주주 지분율이 유지되는 기업이라면 구주매출을 통해 투자자 엑싯 기회를 넓히는 등 목적을 다양화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면 3개월~1년 이상 걸리는 심사·심사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설명회(IR)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황 센터장은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은 시장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디딤돌로 리서치를 적극 활용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코스닥 핵심 성장산업으로 AI, AI 데이터센터 관련 냉각·전력기술, 반도체, 로봇, 장기적으로는 헬스케어를 꼽았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좋은 기업이 있으면 애널리스트도 빨리 찾아가고 싶어한다"며 IR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향후 코스닥 핵심 성장산업으로 AI(로봇·자율주행·방산 적용 포함), AI 데이터센터 관련 냉각·전력기술, 반도체(사이클 산업에서 인프라 산업으로 전환 중), 로봇, 장기적으로는 바이오헬스케어를 꼽았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최지우 코스당시장본부 상무는 “6월말 기준 동전주와 시가총액 200억원 요건에 걸리는 기업이 200개사를 넘는다"며 “폐지 요건 강화는 기업 퇴출이 목적이 아니라 자구 노력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군을 형성하고, 성장 궤도로 복귀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7-01 16:04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