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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중복 심사에서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 등 3대 기준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지다. 기업들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수·합병과 신사업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회사 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자본 조달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중복 제도 개선 공개 세미나'를 열고 중복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3월 발표된 '중복 원칙금지 방안'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기관·개인 투자자와 사협의회, 벤처캐피탈협회, 학계·법조계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거래소는 이달 중 중복 규정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중복 원칙금지의 의미를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제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사업부문과 계열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중복을 이용해 왔다"며 “이 과정에 일반주주는 자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누리지 못했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 '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 '을 엄격히 구분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세칙에 '중복 심사 특례'를 신설했다. 신설 특례에는 심사 대상과 기준을 별도로 두고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영향 평가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세부 안이 담겼다. 심사 기준은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를 제시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항목을 가장 핵심 기준으로 꼽았다. 투자자 보호 항목은 배경과 목적, 자금조달의 불가피성, 미래 성장성,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여부 등이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주주 보호라는 건 결국 주주에 대한 설득이라고 보면 된다"며 “중복임에도 다른 대안이 없고, 회사와 주주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 기업공개(IPO)가 필수적이라는 부분을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주 보호 노력을 이행한 점을 입증하면 저희가 심사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사 대상은 단순 모자회사 관계만 보지 않고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종속회사를 별도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연결 재무제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거나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수직적 지배관계인 경우 포함된다. 물적분할뿐 아니라 설립·인수한 자회사 도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발제 직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부 기준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별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투자자 측은 대체로 중복 원칙 금지에 찬성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중복 원칙 금지 기조에 동의하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왜 중복이 전체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대안과 비교해 상세히 공시하고, 지배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주주 과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처럼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하는 스핀오프 방식을 예외로 인정하고, 이때 배당 소득세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기업 측은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반주주 동의'를 사실상 핵심 요건으로 삼는 접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춘 회사협의회 본부장은 “ 시점의 찬반만으로 일반주주 보호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을 막는 것만으로 주주가치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주주가치가 보호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분할·자회사 형성·· 이후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자회사 배당이나 현금흐름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세제와 배당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며 “모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이 법적으로 구분되는 만큼 자회사 IPO 결정 구조와 모회사 이사회의 충실의무가 법적으로 정합적으로 맞물리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인수한 자회사 까지 일괄적으로 묶어 규제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사가 성장한 벤처·기술기업을 인수한 뒤 그 자회사를 다시 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 인수·합병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대외 신뢰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기존에도 M&A를 통한 회수 시장이 작은데, 인수 자회사의 IPO까지 막히면 벤처 생태계의 회수 경로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의 필요성은 기업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획일적 세부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각 기업이 왜 중복이 불가피한지와 어떤 방식으로 주주를 설득했는지를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주주 동의 역시 단일한 통과 요건으로 고정하기보다는 설문조사, 주주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설득과 소통이 있었는지를 보겠다는 설명이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안이 신규 중복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존 중복 해소 유인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기별 순자산가치(NAV) 할인율 의무 공시, 자회사 합병·폐지 시 세제 인센티브, 관련 세금 면제, 자회사 배당의 비율을 모회사 주주에게 재배당하도록 하는 장치, 자회사 유지 부담금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IPO 시장 일부에서 전 실적 부풀리기와 고평가 관행, 정보 비대칭이 여전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모시장 전반의 질적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4-16 15:00 최태현 기자 cth@ekn.kr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시장은 이번 사안을 대체로 호재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자본시장 진입을 계기로 글로벌 투자자 기반을 넓히고 기업가치를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주가 향방은 세 가지 변수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을 통한 밸류에이션 재평가 가능성, 신주 발행에 따른 기존 주주 지분 희석 부담, 이후 미국 시장에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공모 등록 신청서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전날 밝혔다. 회사는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 방식은 추후 확정해 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에 도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ADR은 미국 투자자들이 해외 기업 주식을 자국 증시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 자본시장에 직접 접근해 투자자 저변을 넓히고, 글로벌 동종 업계와 같은 시장에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시장에서는 미국 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영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현시점의 사업 전망을 적시에 반영한 가치 평가가 이뤄져 새로운 밸류에이션 기준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ADR과 국내 본주 사이 밸류에이션 격차가 발생할 경우 본주의 밸류에이션을 자극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대표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에 견줘 SK하이닉스는 주가수익비율(PER) 측면에서 저평가 상태라는 점도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다. 지난해 하이닉스는 영업이익 47조2063억원을 기록하며 마이크론(24조2000억원)을 크게 앞섰지만, PER은 더 낮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마이크론의 올해 추정 PER은 7.8배, 샌디스크는 17.6배인 반면 SK하이닉스는 5.9배에 불과하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마이크론이라는 피어를 가진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수익성, 기술력, 고객대응력에서 우수함에도 밸류에이션 저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ADR을 통한 주주환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주 발행을 통한 미국 증시 은 기존 주주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주 발행분만큼 주주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ADR 발행은 찬성하지만 잉여현금흐름이 넘치는데 기존 주주 입장에서 지분이 희석되는 신주 발행 방식은 반대"라고 밝혔다. 김형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주주가치 희석 우려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주주환원 강화 계획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신주 발행 형태로 진행되더라도 유통 주식 수 증가분을 웃도는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증시에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서 유동성과 존재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이 의미를 가지려면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수준을 넘어 실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글로벌 자금이 유입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1997년 뉴욕증권거래소에 ADR을 한 TSMC가 대표적인 예시다. TSMC는 대만 내 공장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파운드리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미국에 했다. 전날 기준 TSMC 시가총액 약 2717조원 중 ADR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약 543조원)이다. 지난 한 달간 TSMC ADR 일평균 거래액은 7조3456억원에 달한다. 하이닉스의 국내 증시 일 거래량은 3조~4조원이다. TSMC는 미국 증시에서 거래량이 수준을 넘어서자 글로벌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들이 운용하는 핵심 반도체 인덱스에 편입되기 시작했다. 개벌 기업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의 기계적인 매수세를 유발하는 수급 기반을 형성했다. 이남우 회장은 “10~15조원 규모 ADR은 유동성 부족으로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을 갖기 어렵다"며 “SK하이닉스 전체 발행주식 수의 10~15%를 취득해 일부 소각하고 대부분은 미국에 할 것"을 제안했다. 전날 열린 SK하이닉스 주주총회에서 곽노정 사장은 “ADR은 세계 최대 주식시장이자 글로벌 반도체 기업이 한 미국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재평가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순현금 100조원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26 16:21 최태현 기자 cth@ekn.kr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25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중복을 원칙적으로 막되, 필요성·주주 보호·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심사 범위도 물적분할 자회사에서 연결 종속회사와 수직적 지배관계 회사까지 넓히고,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업 측에서는 '예외가 좁으면 투자자 회수 경로가 막혀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존 중복 구조 처리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우회 , 국내외의 규제 형평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향후 중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반주주 보호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면서도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경로는 과도하게 막지 않는 한국형 예외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관심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중복 쟁점과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담당자도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복 '원칙 금지-예외 허용' 방향성이 제시된 이후 여당이 주관하는 첫 공개 토론회로 세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중복을 전면적으로 막기보다는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조에서 예외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위는 중복의 범위를 기존 물적분할 자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투자자가 경제적 단일체로 인식하는 연결 재무제표상 지배·종속 관계와 기업집단 내 수직적 지배관계까지 포괄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도 이런 범주에 해당하는 회사는 별도 중복 심사 트랙에서 심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경제적으로 하나인 것을 두 번 했다면 투자자들은 중복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사 대상은 연결 재무제표상 종속회사, 공정거래법상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까지 넓어질 전망이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는 “지난 18일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6월까지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이 범주에 들어오는 회사를 중복 기준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예외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는 금융위원회가 다섯가지 축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의 필요성 △주주와 소통 △일반주주 보호 △영업의 독립성 △경영의 독립성을 중심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의 대규모 자금조달 수요나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처럼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유는 열어두되, 모회사 일반주주와 충분히 소통했는지, 주주보호 방안을 실제로 제시했는지,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사업·경영 면에서 독립성을 갖췄는지를 함께 보겠다는 것이다. 고 과장은 일반주주 설문, 추가 배당, 현물배당을 통한 자회사 주식 제공 같은 방안도 검토 가능한 보호수단으로 언급했다. 거래소 역시 예외는 지극히 제한적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 본부장보는 “중복 논의의 핵심을 '주주가치 훼손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에 두고, 주주 보호 이익이 확실히 보존되고 사실상 전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예외 허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향후 가이드라인이 형식적 공시보다 실질적인 주주보호 장치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에 대해서 금융위는 이를 우회로로 보지 않는다는 방향을 내놨다. 고 과장은 자회사 해외은 모회사 이사회가 직접 결정하는 사안이 아닌 만큼 국내 상법상 직접 규율에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모회사 이사회가 주주충실의무에 따라 해당 중복에 대한 평가와 찬반 입장을 공시하고 이를 지배력 있는 회사에 전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규제가 강화되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해외 역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관점에서 보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업계에서는 '원칙 금지' 기조 자체는 공감하면서도, 규제가 벤처·혁신기업의 성장 경로와 기존 구조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우려를 내놨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벤처 생태계에서 문제되는 물적분할형 '쪼개기 '과, 사가 외부 기술기업을 인수한 뒤 자회사로 육성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캐피털(VC)이 투자하는 자회사 상당수는 모회사가 미래 신사업을 M&A로 확보한 경우이며, 이 과정은 선배 기업의 경영 역량을 활용해 스타트업의 성장 기간을 단축하는 건전한 스케일업 경로라는 설명이다. 안 부회장은 이런 자회사 까지 일률적으로 막으면 벤처투자 회수시장과 M&A 시장이 함께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수 후 후속 투자를 집행할 때 향후 기업공개(IPO) 가능성을 중요한 회수 경로로 보기 때문에, 중복 규제가 강화되면 투자 유인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특히 코스닥 사가 신사업 기술을 인수해 키우는 사례와 전략 산업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부회장은 “중견·중소기업은 기술 M&A와 IPO가 스케일업의 핵심 경로라며, 획일적 규제보다 자회사 독립성과 신규 자금조달 필요성 등을 고려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협의회도 규제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논의가 지나치게 분할 직후 단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 사협의회 본부장은 “중복의 문제는 분할 시점, 시점, 이후 지배구조 문제로 나뉘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제도는 주로 분할과 시점의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 금지 방침이 갑작스럽게 제시되면서 지금까지 허용돼 온 구조의 장점은 어떻게 보완할지, 기존 동시 회사는 어떻게 다룰지, 우회 이나 국내외 규제 형평성은 어떻게 맞출지 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국내 법제가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두 유형에 머물러 있어, 해외처럼 일반주주 선택권을 더 세밀하게 반영하는 유연한 구조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또한 자회사 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회사 이사회인데, 모회사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확장해 적용할 수 있는지 역시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모회사 일반주주뿐 아니라 자회사 일반주주 보호까지 함께 봐야 하므로, 단순히 '모자회사 동시을 금지한다'는 방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취지다. 투자자 측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절차 요건도 제시됐다. 김형균 차파트너스자산운용 본부장은 원칙 금지하되,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만으로 소수주주 다수결(Majority of Minority) 승인을 받거나 자회사 주식 대부분을 모회사 주주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예외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중복 규모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모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중복 자회사는 239개로 전체 기업 2539개 중 9.4%다. 최대주주가 기업인 경우로 넓혀 보면 자회사 기준 571개, 모회사 기준 357개로 늘어난다. 남 연구위원은 30% 이상 지분을 기준으로 완화하면 비중이 19.7%까지 커지고, 최대주주 기준 전체로 보면 22.5%에 이른다고 말했다. 2개 이상 자회사를 거느린 기업도 96개, 최대 7개 자회사를 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중복 증가 배경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분할 제도 도입과 지주회사 허용을 거론했다. 남 연구위원은 “1998년 상법 개정으로 기업분할이 제도화되고, 1999년 지주회사 전환이 허용되면서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자회사 과 재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20년 이후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사례를 계기로 물적분할 뒤 자회사 이 일반주주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커졌고, 2022년 이후에는 물적분할 공시 강화,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심사 강화 등 규제가 이어졌다고 정리했다. 실증 분석 결과 물적분할 이후 주가는 하락세였다. 남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0~2021년 물적분할 공시 뒤 기업 주가는 하락 경향을 보였고, 자회사 후 모회사 기업가치(M/B)는 전보다 30% 이상 낮아졌다. 자회사 대비 모회사 기업가치 비율은 평균 0.73 수준이었다. 중복 자회사 기업가치도 일반 신규 기업보다 2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 연구위원은 홍콩, 일본, 미국 사례를 설명하며 규제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는 점을 소개했다. 홍콩은 1997년 제정한 PN15를 통해 '하나의 사업을 두 번 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분할 자회사 때 거래소 사전승인, 모회사 잔존사업의 적격성, 자회사 독립성, 모회사 주주에 대한 우선배정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명문화된 틀을 갖췄다. 반면 일본은 거래소의 직접 금지보다는 도쿄증권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 요구와 소수주주 보호 공시 강화 등을 통해 중복 해소를 유도했고, 그 결과 모회사가 50% 이상 의결권을 가진 중복 자회사는 2014년 324개에서 2025년 216개로 줄었다. 미국은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서 지배주주가 있는 사에 한 예외를 인정하는 구조로, 공시와 지배구조 규율을 전제로 중복을 포함한 피지배기업 을 허용하고 있다. 남 연구위원은 “기존 중복 구조를 일시에 해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며, 자발적 폐지나 완전 자회사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소수주주 반발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규제 강화 이후에도 2023년부터 최근까지 된 중복 기업 중 기술특례 , 배터리·로봇·AI·바이오 등 혁신산업 기업 비중이 적지 않다"며, “기업가치 보호와 혁신기업 자금조달 사이의 균형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중복 규제는 오는 6월까지 공청회와 토론회 등 논의를 거쳐 금융위와 거래소의 규정·공시규정 개정, 이후 국회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몇 번의 공개적인 논쟁 또는 다양한 의견 개진과 그걸 수용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와 함께 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중복이 어떤 식으로든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복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필요성 또는 내지 해법이 있다면 그것대로 해법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25 18:10 최태현 기자 cth@ekn.kr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간담회에서 시장 구조를 바꾸는 제도 개편 방향이 제시됐다. 중복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공개해서 관리하는 방안이다. 코스닥 시장을 1부와 2부로 나누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90분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코스닥·코넥스 기업과 기관투자자,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모회사와 자회사 동시으로 일반주주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구체적 기준을 만들겠다"며 “중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거래소 규정은 '분할 후 중복'(쪼개기 )에 대해서만 “주주 보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중복을 규율하고 있다. 앞으로는 분할 뿐만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 유형으로 심사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세부 기준은 올해 2분기 거래소 규정 개정 과정에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저PBR 기업은 업종마다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령 동일 업종에서 2반기 연속 PBR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업은 저PBR 기업으로 선정해 한국거래소 밸류업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종목명에 '저PBR' 태그를 붙이는 방식이다. 다만 해당 기업이 PBR 현황 진단, 목표 설정, 실행 계획 등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 기간 공표와 태그 표출을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합병·분할·중요 자산 양수도 등에서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토지를 우선 대상으로 장부가치와 공정가치 차이를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해 자산가치 왜곡도 줄이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도 성숙한 혁신기업과 성장 단계 기업을 구분하는 세그먼트 체계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구상안에 따르면, 시가총액 상위의 대형 성숙 기업은 '프리미엄', 일반 스케일업 기업은 '스탠다드'로 나누고, 폐지 우려나 거래 위험 기업은 별도 관리군으로 분리한다. 상위 세그먼트 진입 요건을 충족하면 승격하고 유지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강등하는 승강제도 운영한다. 프리미엄 세그먼트에는 시가총액, 매출·이익, 지배구조 등 보다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고, 영문공시와 지배구조 공시를 확대하는 대신 일부 수시공시는 줄인다. 반면 스탠다드 세그먼트에는 성장 계획, 잠정 실적, IR 정례화 등 성장기업에 맞는 공시 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프리미엄 세그먼트 내 대표 지수와 연계한 지수펀드(ETF) 도입도 추진한다. 이번 개편은 코스닥 내 기업 간 격차를 하나의 시장 틀로 묶어온 데서 생긴 평가 왜곡을 줄이려는 취지다. 금융위는 현재 코스닥이 성숙 기업과 초기 성장기업이 섞여 있어 '우량 기술주 시장'이라는 정체성이 약해졌고, 부실기업이 시장 평균 밸류에이션을 끌어내린다고 설명했다.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등 과거 코스닥 시장을 대표했던 우량기업이 코스피로 이전 하게 된 배경에도 이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술특례도 바이오, AI, 우주, 에너지에 더해 첨단로봇, K-콘텐츠, 사이버보안 등 6개 분야를 추가한다. 코넥스는 지정 자문인·외부감사인 수수료 지원, 투자 펀드 확대, 이전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초기 기업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기능을 되살리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모험자본 생태계 개선 차원에서 M&A와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M&A 제안이 있을 경우 일반주주도 거래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가이던스를 마련하고, 이사회가 전체 주주 입장에서 매수가격의 공정성과 찬반 입장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해 중복 제한, 기업의 자본 효율성 개선,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확대 등을 제안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기업은 돈을 버는 능력은 비슷한데도 주가는 낮게 평가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중복 구조"라며 “같은 기업가치가 모회사와 자회사로 나뉘다 보니 전체적으로 주가가 깎이는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5200조원 중 중복된 기업의 시가총액은 1000조원이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미국의 400배, 중국의 10배, 대만의 7배, 일본의 5배"라고 했다. 석준 모건스탠리 한국투자전략담당 부문장은 국내 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8~8.5% 수준으로 일본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다만 총자산이익률(ROA)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져 국내 기업의 자본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늘려 증시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 대표는 “기관투자자가 장기 자본, 인내 자본 역할을 하고, 시장의 유동성을 챙겨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 기관투자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 비율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매도해서 시장 변동성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진짜 책임투자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전제는 장기 투자가 전제가 돼야 한다. 1년 보유하는데 무슨 의결권에 관심이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류 대표는 “여러 기관투자자가 '맏형이 제대로 하면 따라겠다'고 한다"며 “큰형님이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2014년, 2015년 일본 중앙은행을 동원해 ETF를 35조엔 정도 샀고, 일본의 공적연금(GPIF)도 국내 주식 비중을 12%에서 25%로 늘렸다.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투자 비중은 14.4%이고, 올해는 이보다 0.5%포인트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결제 주기를 현행 거래일 2영업일 후(T+2)에서 1영업일 후(T+1)로 하루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지난해 T+1로 단축했고 유럽은 내년 10월부터 하루 단축을 추진 중"이라며 “향후 블록체인 기술에 의한 거래가 이뤄지면 청산 결제 과정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동향을 잘 파악해서 늦지 않고 선제적으로 청산 결제가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18 18:29 최태현 기자 cth@ekn.kr

코스닥 시장이 본격적인 시장 건전성 강화 국면에 들어섰다. 금융당국이 시가총액·주가·완전자본잠식·공시위반 요건 등을 조건으로 부실기업의 폐지 기준을 완화하면서다.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군이 퇴출 압박을 받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 코스닥 사는 37개에 달한다. 종가 기준 1000원을 넘기지 못한 이른바 '동전주' 기업은 188개였다. 전체 코스닥 종목 1815개 중 스팩(SPAC) 기업과 우선주는 제외한 수치다. 부실기업 폐지 조건 중 시가총액과 동전주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가장 많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부실기업 폐지 기준을 시가총액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변경했다. 올해 7월부터는 200억원, 내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기준을 더 완화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폐지 요건도 추가했다. 동전주 요건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6일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인 기업은 모두 210개다. 전체 코스닥 사 중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 기업은 37개, 150억원~200억원은 44개, 200억원~300억원인 기업은 129개다. 세부 적용 기준에 따르면,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시총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즉시 폐지된다. 일시적인 주가 부양으로 시간을 버는 꼼수는 통하기 어려워졌다. 동전주 세부 기준도 같은 기간을 적용해 기간 주가 1000원을 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에 이어 즉시 폐지된다. 문제는 이들 기업 상당수가 주가만 낮은 것이 아니라 재무 체력도 취약하다는 점이다. 2024년 사업보고서 기준,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 코스닥 사 37개 가운데 확인 가능한 기업 전부(23개)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였다. 일부 기업은 누적 결손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르렀고, 이미 자본 여력이 크게 나빠진 상태였다. 당기순이익도 21개 기업이 적자였다. 흑자를 낸 곳도 있었지만 규모가 크지 않거나 일회성 요인이 반영된 경우가 많았다. 결국 낮은 시총과 주가로 인해 퇴출 위기에 놓인 기업 상당수는 단순 저평가 상태라기보다 누적 손실과 수익성 부진이 겹친 한계기업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가총액 기준은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잣대로, 그 이면에는 기업의 실적과 재무 구조가 있다. 특히 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라는 뜻은 과거 벌어들인 이익을 축적하지 못했고, 누적 결손이 계속 쌓였다는 의미다. 당기순손실이 반복되면 자본잠식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이번 개편에서 완전자본잠식과 공시위반 요건까지 함께 손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달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폐지 심사 대상에 추가했다. 사업연도 말 완전자본잠식은 즉시 폐지 사유로,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실질심사를 거쳐 퇴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공시위반에 따른 벌점 한도 기준도 최근 1년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추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번만으로도 폐지 심사 대상에 넣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부실기업 퇴출을 서두르는 데는 코스닥 시장에 한계기업이 누적되면서 시장 활력이 떨어졌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시장이 지난 20년간 1353개사가 진입하고 415개사만 퇴출된 '다산소사' 구조를 이어왔다고 진단했다. 같은 기간 시가총액은 8.6배 커졌지만 지수는 1.6배 오르는 데 그쳤다. 외형은 팽창했지만 시장의 질과 신뢰는 그만큼 따라오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17 15:51 최태현 기자 cth@ekn.kr

올해 코스피 불장 가도 속에서도 기업공개(IPO) 시장은 사실상 한 곳만 신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둔 제도 불확실성과 연초 계절적 비수기가 겹치며 기업들이 을 늦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3월부터 '대어급' 케이뱅크를 시작으로 IPO 시장에도 '봄바람'이 불어올 전망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 을 제외하면 신규 은 1월 30일 코스닥에 입성한 덕양에너젠이 유일하다. 지난달에는 신규 한 기업이 전혀 없었다. 지난해 2월 LG씨엔에스를 포함해 11곳, 1월은 5곳이 한 것과 비교해 상반된 분위기다. 신규 을 위한 첫 관문인 예비심사를 신청한 기업도 적었다. 예비심사 신청 기업 수는 지난해 12월 4곳, 올해 1월 5곳에 그쳤다. 지난달에는 피지티와 딜리셔스 두 곳만 예비심사를 신청했다. 연초 IPO 시장이 한산한 이유로 계절적 비수기와 중복 규제 불확실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이미 12개 기업이 신규 한 데다 지난달에는 설 연휴 영향으로 신규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인 중복 가이드라인도 기업이 신규 을 미루는 요소 중 하나로 꼽힌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면 일부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자회사를 세운 뒤 IPO에 나서는 이른바 쪼개기 은 앞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LS는 자회사 LS에식스솔루션스의 을 추진하다가 철회했다. SK그룹의 SK에코플랜트와 HD현대그룹의 HD현대로보틱스 등도 자회사 을 검토하고 있어서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3월부터 IPO 시장은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올해 1호 코스피 입성 기업인 케이뱅크를 시작으로 약 6~8개 기업 이 예정되어 있다. 케이뱅크는 5일 코스피 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2거래일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한 결과 13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케이뱅크는 세 번째 도전이다. 2022년 예비심사를 통과했지만 공모시장 환경 악화로 철회했고, 2024년에는 수요예측 부진으로 을 철회했다. 이번에는 시장 눈높이에 맞춰 공모가를 조정하고 일 유통가능 물량을 조정하면서 증시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케이뱅크는 공모가 희망범위(8300~9500원) 하단인 8300원으로 공모가를 확정했다. 재작년 IPO 도전 당시(9500~1만2000원) 대비 13~21% 낮춘 금액이다. 공모 물량도 8200만주에서 6000만주로 줄여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을 줄였다. 다만 기관 의무보유확약 비율이 12.4%에 그친 점은 부담이다. 의무보유확약은 기관이 배정받은 공모주를 기간 팔지 않겠다고 약정하는 제도다. 확약 비율이 낮을수록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 많아진다. 이번 공모에서 기관 배정 물량의 87.6%가 직후 매도 가능한 구조로 초기 수급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코스닥 을 목표로 하는 에스팀(6일)과 액스비스(9일), 카나프테라퓨틱스(17일)도 일이 정해졌다. 장윤주, 한혜진 등의 소속사로 알려진 브랜드 솔루션 기업 에스팀은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밴드(7000~8500원) 상단인 8500원으로 결정했다. 에스팀의 공모 금액은 153억원, 후 시가총액은 738억원이다. 고출력 레이저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인 액스비스는 기관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1만1500원으로 확정했다. 공모 금액은 265억원, 후 시가총액은 1073억원이다. 인간 유전체 기반 신약 개발 기업인 카나프테라퓨틱스는 오는 5~6일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공모가 밴드는 1만6000~2만원이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항체 기반 자가먼역질환 치료제를 보유한 아이엠바이오로직스는 오는 20일 코스닥시장에 할 예정이다. 희망 공모가는 1만9000~2만6000원이다. 최승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대어급 IPO 중심의 성장세를 전망한다"며 “기관 의무보유확약 강화로 수급 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3-03 16:44 최태현 기자 cth@ekn.kr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사들의 주주환원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매입보다 소각 규모가 더 커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 종목들의 수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근거로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보유 물량은 유예 기간이 부여되며 외국인 지분 제한 기업은 최대 3년까지 소각을 미룰 수 있다. 그간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전략적으로 활용해 온 관행에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법 개정을 앞두고 사들의 자발적 자사주 소각도 빠르게 늘고 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소각된 자기주식은 4억1500만주로 전년 대비 110% 이상 급증했다. 자사주 매입 금액이 2024년 18조8000억원에서 2025년 20조1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소각 금액은 같은 기간 13조9000억원에서 21조4000억원으로 50% 이상 늘었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 등으로 증가한 공급 금액보다 소각 규모가 더 커지면서 2년 연속 순공급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시장의 관심은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들로 쏠리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사주 비중이 10%를 넘는 사를 분석한 결과, 금융사와 지주사, 전통 제조업 기반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기업은 인포바인으로, 발행주식의 54.2%를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다. 이어 △신영증권(51.2%) △일성아이에스(48.8%) △조광피혁(46.6%) △텔코웨어(44.1%) △부국증권(42.7%) 등이 40~50%대 자사주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주사 가운데서는 △롯데지주(27.5%) △SK(24.8%) △하림지주(13.2%) △LS(12.5%) 등이 두 자릿수 자사주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 지주사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합병·교환·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돼 왔다. 의무 소각 제도가 시행되면 이러한 활용 여지가 줄어들 수 있어 향후 지배구조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보험 등 금융업종에서도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다. △미래에셋생명(26.3%) △미래에셋증권(23.3%) △DB손해보험(15.5%) △한화생명(13.5%) △삼성화재(13.4%) △삼성생명(10.2%)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사의 자사주 매입은 주당순이익(EPS) 개선과 주가 안정, 주주환원 강화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의무 소각이 정착될 경우 실질적인 유통주식 수 감소 효과가 더해지며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는 단기적으로는 정책 기대감이 선반영되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사주 소각 확대가 구조적인 공급 축소로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 체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개별 기업의 자사주 보유 구조와 세제 이슈에 따라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모멘텀이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로 일단락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짚었다. 그는 “관련 타법 개정 여부와 상반기 세제 개편안 방향까지 함께 확인해야 자사주 소각 수혜주를 가려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합병 과정에서 사업상 활용을 전제로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의 경우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연된 법인세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다"며 “일부 기업에는 재무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6-02-25 15:43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