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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주주 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사전문법원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영권과 주주총회 등을 둘러싼 회사 관련 소송이 늘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까지 명문화되면서다. 각계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재판부를 통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일관된 판단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9일 오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서울 여의도에서 '주주 충실의무와 상사특별법원 도입'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법조계와 학계, 자본시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업·주주 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룰 상사법원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상사법원은 기업 간 거래나 인수합병(M&A), 주주총회 등 기업과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말한다. 기업의 재무구조와 거래 방식,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관계 등 전문적인 이해가 법관에게 요구된다. 상사전문법원 논의가 본격화한 배경에는 지난해 개정된 상법이 있다. 지난해 7월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위해서도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명문화됐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과 주주 간 분쟁에서 주주 충실의무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사·투자자 보호 분쟁은 사실관계 파악이 복잡하고 법적 판단이 어려워 법관이 관련 영역에 전문성을 갖춰야 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이미 학계에서는 최근 법률 개정에 따른 상사 소송 증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과 주주총회 관련 분쟁을 다루는 소송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장에서 토론에 참여한 황현영 자본시장선임연구원은 “자산 2조원 이상 회사의 집중투표가 의무화되과 감사위윈 분리 선임이 2인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주주총회 관련 분쟁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회사법과 기업분쟁 전반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사전문법원이 없는 실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업 전문재판부와 서울고등법원 상사·기업 전문재판부, 서울남부지방법원 증권 전문재판부 등 기존 법원 내 전문재판부가 관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 법원의 순환보직제와 사무분담 등을 고려할 때 특정 분야 전문성 축적이 어려운 구조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김재남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본인만 하더라도 민사합의와 형사합의, 파산·회생 사무를 경험했다"며 “이 구조에서는 한 분야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로 시선을 돌리면 상황이 달라진다. 미국의 경우 각 주 민사법원에 상사 사건 전담재판부를 둔다는 점에서는 국내와 비슷하지만, 전문 법관이 장기 근무하며 경력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 역시 텔아비브 지방법원에 전문법관 3인의 전문재판부를 설치해 회사법과 증권법 관련 소송을 맡게 하고 있다. 세미나에서는 상사전문법원의 구체적인 설계 방안도 제시됐다. 별도의 전문법원을 설립하고 전문성을 우선해 법관을 배치한 뒤 장기간 근무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가처분부터 본안 소송까지 동일한 재판부가 담당해 하나의 분쟁을 일관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기에 회계 인력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해 실무적인 기준을 정비하자는 제언이다. 상사전문법원이 설치될 경우 이 같은 우려를 덜고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부터 확실한 법리를 가지고 사건을 논의하면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건 처리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 투자자와 기업 모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자는 장기간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렵고, 기업은 회사의 법률관계를 확정할 수 없어서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송옥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사전문법원이 설치돼 전문성을 가진 법관이 임하면 사건 처리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 전문적인 판결이 가능해진다"며 “판결의 질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026-09-29 21:09 김태환 기자 k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