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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이 여전히 주식 자본이득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를 포함했지만,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과세 구조도 조세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1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최대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상장주식 소액주주의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돼, 배당소득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이 기업 저평가와 낮은 주주환원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조세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세제개편안에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대상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상장법인이다. 다만 이러한 '5% 증가 요건' 등 조건이 엄격해 실제 적용 대상 기업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과거 정부도 2015~2017년 한시적으로 고배당 상장주식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시행했으나, 배당 규모 증가는 대부분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것으로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업종별 편차도 큰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가장 높은 비금속 업종은 85.62%에 달했지만, IT 서비스 업종은 17.47%에 불과해 5배 이상 차이가 났다. 조세중립성 훼손 문제도 계속 제기된다. 고배당 상장기업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로 설정돼 있는데, 최고 세율이 대주주(1년 이상 보유)의 자본이득세율(25%)보다 높아 주요 주주의 배당 유인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의 평균 실효세율은 28.3%에 달하며, 고액 배당소득자의 경우 세 부담이 더 크다. 보고서는 기업의 배당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5% 증가 요건'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당소득과 자본이득 간 과세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기업의 배당정책이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10-11 14:00 윤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