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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관련 대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며 규제의 범위와 강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움직임이다. 그간 주거용 임대사업자에 초점이 맞춰졌던 관리 기조가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와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동시에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꺾이며 관망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네 번째 점검회의를 열어 시장 안정 대책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앞선 회의 이후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2금융권의 대출 취급 자료를 폭넓게 점검하며 차주 특성과 담보 구조를 재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상가와 오피스텔 등을 운영하는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 현황까지 들여다본 점이 눈에 띈다. 시장에서는 당초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이 우선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당국은 비주거용으로 분류된 사업자 중 상당수가 아파트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유형은 수익 비중이 가장 큰 자산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이 기준만 적용할 경우 실제 아파트 보유 물량이 통계와 규제망에서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방식도 단순한 대출 회수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에 머물지 않을 전망이다.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장기 분할상환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사실상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는 만큼 만기 구조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은행 건전성 지표와 직결되는 위험가중치 조정 카드 역시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여기에 대통령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 매각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 기조는 한층 선명해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거주 목적이 아닌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매각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대통령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실거주가 아닌 주택 보유는 점차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압박은 시장 가격에도 일부 반영되는 분위기다. 한국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며 넉 달째 오름세가 둔화됐다. 전체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지역별로는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상급지'로 분류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는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이들 지역에서 급매물이 체결되며 가격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봄 이후 이어지던 오름세가 처음으로 꺾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5월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보유자들이 매물을 서둘러 내놓은 점을 배경으로 지목한다. 여기에 고가 1주택자들까지 세제 개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단기 공급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6-03-01 13:02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을 사기 위해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상속을 받아 집값을 충당한 액수가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4조4407억원이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류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해당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했다.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투입된 증여·상속자금은 전체 조달 자금(106조996억원)의 4.2% 수준이었으나, 2024년(2조2823억원)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늘었다. 서울의 주택 매수에 들어간 증여·상속자금은 2021년 2조6231억원에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이듬해 7957억원으로 급감했다. 다만, 2023년 1조1503억원에서 증가한 뒤 지난해 4조원대를 기록하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한 이래 연도별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이 같은 상승세는 정부가 연이은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옥죈 영향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책인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10·15 대책'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과 25억원 초과 주택은 각각 4억원, 2억원으로 주담대 규모가 축소됐다. 실제 강남구는 주택 마련에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비중이 지난해 7월 25.4%에서 같은 해 12월 10.4%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22.8%에서 10.3%로, 송파구는 24.5%에서 15.3%로 각각 줄었다. 서울 주요 자치구별로 보면 지난해 주택 매수에 증여·상속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간 지역은 송파구(5837억원)였다. 다음으로 강남구(5488억원), 서초구(4007억원), 성동구(3390억원), 동작구(2609억원), 강동구(2531억원), 영등포구(2435억원), 용산구(2111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조달 자금 가운데 증여·상속금의 비중은 지역별로 송파구(5.2%), 중구(4.9%), 강남·성동구(각 4.6%), 서초·동대문구(각 4.4%), 용산·동작·마포구(각 4.3%), 영등포구(4.1%), 양천구(4.0%) 등의 순으로 높았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26-02-22 11:09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