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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알선업체 엄단 하되 선의의 농가는 보호해야"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이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불법 고용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농가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최근 상주시 모서면에서 김진욱·송병길 경북도의원, 조동규 상주시의원, 모서농협 조합장, 모서면장, 이장협의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에 따른 농가 피해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참석한 농민들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사실상 영농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인력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현행 제도가 농촌 현장의 인력 수급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농민들이 의도치 않게 법 위반 상황에 놓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일부 농가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인력으로 알고 근로자를 사용했다가 불법 고용주로 적발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농민들은 “농번기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없이는 농사를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불법 행위를 의도한 것이 아닌 만큼 농촌 실정을 고려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임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제 농촌을 지탱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농민들이 불법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인력난 속에서 영농 활동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과도한 부담이 농민들에게 전가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알선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더욱 강화해야 하지만, 위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인력을 사용한 농민들에 대해서는 농촌 현실을 감 안 한 합리적 판단과 범칙금 부담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날 청취한 현장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장관과 면담을 추진해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지역에서 근로자 이탈과 불법 취업, 알선업체 개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제도 운영의 보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6-14 18:39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