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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사업 계약 해지 보상금·행사비 대납 논란…법률 자문서 “반환 의무 있다" 노조 문제 제기로 드러난 부적절한 비용 집행…경영 투명성 도마 위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 기자 문경레저타운이 문경관광개발㈜에 약 1억8000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했다. 식음사업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과 문경관광개발의 자체 행사비 대납이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는 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다. 12일 문경레저타운에 따르면 이번 반환 요구는 지난해 문경관광개발과의 식음사업 외주화 과정에서 지급된 손실보상금과 주주총회 등 내부 행사에 사용된 비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문경관광개발은 2025년 7월 식음사업 도급계약 해지를 제안하면서 별도의 금전적 손실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 문경레저타운 역시 계약 해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합의금 지급을 약정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문경레저타운이 사후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고, 문경관광개발이 이를 수령하면서 적정성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졌다. 법률 자문에서는 계약상 지급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진 손실보상금 지급과 수령이 부당하다며 문경관광개발에 반환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문경관광개발의 내부 행사 경비를 문경레저타운이 대신 부담한 사실도 문제로 지적됐다. 문경관광개발의 정기주주총회 기념품 협찬비와 운영위원회 식사비 등은 해당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인데도 문경레저타운이 이를 대납했다는 것이다. 법률 자문에서는 문경레저타운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용을 대신 지출한 만큼 문경관광개발이 그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사안은 문경레저타운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노조는 지난 9월 14일 문경레저타운과 문경관광개발 간 업무 관계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약 1억8000만원에 대한 반환 요구가 이뤄졌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비용 반환 문제를 넘어 두 회사 간 계약 관리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특히 계약상 지급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보상금이 어떤 내부 의사결정을 거쳐 지급됐는지, 타 법인의 행사비를 대신 부담한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현재 법률 자문에 따른 판단으로, 향후 실제 반환 여부나 법적 분쟁 가능성은 문경관광개발 측의 입장과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문경레저타운, 공공기관·기업 대상 판촉 확대 한편 문경레저타운은 경영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외 마케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채홍호 대표는 최근 대구은행과 대구지방변호사협회를 방문해 문경골프장과 문경새재리조트의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판촉 활동을 펼쳤다. 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인 문경레저타운을 이용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정훈 대구은행장은 본점과 계열 금융회사 등을 통한 시설 이용 확대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이병희 대구지방변호사협회장도 소속 변호사들의 복지 증진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 의사를 나타냈다. 문경레저타운은 이번 두 기관과의 업무협약(MOU) 체결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을 포함한 협약 기관이 모두 4곳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문경레저타운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해 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문경레저타운이 과거 계약 및 비용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로잡는 동시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경영 개선에 나선 가운데, 이번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가 실제 환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10-12 13:37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레저타운 “7개월 째 일부 자료 미 제출·현장 확인도 거부" 실제 인건비 등 필수 경비 우선 지급…관리비는 검 수 완료까지 보류 개인정보 보호·검수 범위 놓고 양측 입장 차…계약 절차 투명성 쟁점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레저타운과 시설 관리 용역 업체 인 문경관광개발이 용역 대금 지급을 위한 검 수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문경시에 따르면 문경레저타운은 문경골프장과 문경새재리조트 시설 관리 용역을 맡고 있는 문경관광개발이 실제 인건비 지급 내역 등 일부 검 수 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에 응하지 않아 관리비 등 일부 용역 대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다만 청소와 시설 관리, 객실 정리 등 현장에서 실제 용역을 수행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 등 필수 경비는 우선 지급해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용역 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 기관이 어디까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계약 상대방이 어느 범위까지 검 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지에 있다. 문경레저타운에 따르면 회사는 산업 부 산하 기관과 문경시 등이 출연한 기관으로,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용역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관련 계약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문경관광개발 측에 검 수 자료 제출을 요구해 왔다. 문경레저타운 측은 특히 실제 인건비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경관광개발은 일부 자료만 제출하고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경레저타운은 자료를 직접 제출하기 어렵다면 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고, 지난 10일 직원들이 현장 확인에 나섰으나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경레저타운은 관련 검 수 자료가 약 7개월 동안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보완 제출을 요구해 왔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검수 절차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장기화될 경우 용역 대금 지급 뿐 아니라 시설 관리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과 계약 상 인건비가 일치하는지, 관리비와 각종 경비가 계약 내용대로 집행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반면 인건비 지급 자료에는 근로자의 임금과 개인 신상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계약 상 검 수 권 사이의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자료 제출 거부' 여부 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계약서 상 제출 의무가 명시돼 있는지, 발주 기관의 자료 요구 범위가 적정한지,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에서도 검 수가 가능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경레저타운은 “지난 7개월 동안 제출되지 않은 검 수 자료를 계속 요구해 왔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청소·시설관리·객실정리 등 실제 용역을 제공한 직원들의 임금은 최대한 보장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한 문경관광개발 측의 구체적인 입장과 자료 미 제출 사유, 현장 확인에 응하지 않은 이유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갈등은 결국 공공 기관 성격의 발주 처가 용역 비 집행의 투명성을 어느 수준까지 검증할 수 있는지, 용역 업체의 영업·개인정보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9-13 10:23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후보 추천은 임원추천위가 결정…특정 후보 낙점·부당 개입 없어" “정부 산하기관 지분 63.6%…문경시는 독립적 의결권 행사" 관광개발 측 '낙하산 인사 동조' 주장에 유감…갈등 확산 경계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시와 문경관광개발㈜가 문경레저타운㈜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문경관광개발이 최근 신임 대표 선임을 '정치권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며 문경시가 이에 동조했다고 주장하자, 문경시는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25일 문경시는 문경관광개발이 지난 21일 발표한 입장문과 관련해 “문경시가 특정 후보자를 사전에 낙점하거나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문경관광개발은 입장문에서 문경레저타운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정치권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또 문경시가 해당 인사 선임에 동조했으며, 특정인의 사익을 시민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문경시는 대표이사 후보자가 문경관광개발 관계자도 참여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추천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문경레저타운의 지분 구조를 근거로 문경시가 대표 선임을 주도했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문경시에 따르면 문경레저타운은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강원랜드 등 정부 산하 기관이 전체 지분 및 의결권의 63.6%를 보유하고 있다. 문경시는 이들 기관과 별도로 독립적인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입장이다. 문경시는 “대표이사 후보자는 문경관광개발 관계자까지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결정·추천됐다"며 “문경시가 특정 후보자를 미리 정하거나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문경관광개발이 제기한 '시민 이익보다 특정인의 사익을 우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문경시는 “문경관광개발이 일방적인 주장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2만여 명의 시민 주주를 포함한 지역 주민 전체의 실질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공익적 중심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대표이사 선임 문제를 넘어 문경레저타운의 의사결정 구조와 주주 간 관계, 지역 관광사업을 둘러싼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경시는 향후 문경레저타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문경시 관계자는 “문경레저타운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 상생 발전과 관광 활성화라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관광개발의 문제 제기와 문경시의 반박이 맞서면서 향후 대표이사 선임 절차의 적정성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 과정, 각 주주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이 이번 논란을 가를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8-25 16:10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