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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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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레저타운-문경관광개발, 용역 검 수 자료 놓고 갈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9.13 10:23

레저타운 “7개월 째 일부 자료 미 제출·현장 확인도 거부"


실제 인건비 등 필수 경비 우선 지급…관리비는 검 수 완료까지 보류


개인정보 보호·검수 범위 놓고 양측 입장 차…계약 절차 투명성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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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레저타운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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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관광개발(주)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문경레저타운과 시설 관리 용역 업체 인 문경관광개발이 용역 대금 지급을 위한 검 수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문경시에 따르면 문경레저타운은 문경골프장과 문경새재리조트 시설 관리 용역을 맡고 있는 문경관광개발이 실제 인건비 지급 내역 등 일부 검 수 자료 제출과 현장 확인에 응하지 않아 관리비 등 일부 용역 대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다만 청소와 시설 관리, 객실 정리 등 현장에서 실제 용역을 수행한 근로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임금 등 필수 경비는 우선 지급해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용역 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 기관이 어디까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계약 상대방이 어느 범위까지 검 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지에 있다.


문경레저타운에 따르면 회사는 산업 부 산하 기관과 문경시 등이 출연한 기관으로,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용역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관련 계약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문경관광개발 측에 검 수 자료 제출을 요구해 왔다.


문경레저타운 측은 특히 실제 인건비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문경관광개발은 일부 자료만 제출하고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경레저타운은 자료를 직접 제출하기 어렵다면 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고, 지난 10일 직원들이 현장 확인에 나섰으나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문경레저타운은 관련 검 수 자료가 약 7개월 동안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보완 제출을 요구해 왔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검수 절차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장기화될 경우 용역 대금 지급 뿐 아니라 시설 관리 업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과 계약 상 인건비가 일치하는지, 관리비와 각종 경비가 계약 내용대로 집행됐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도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반면 인건비 지급 자료에는 근로자의 임금과 개인 신상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계약 상 검 수 권 사이의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자료 제출 거부' 여부 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계약서 상 제출 의무가 명시돼 있는지, 발주 기관의 자료 요구 범위가 적정한지,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에서도 검 수가 가능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경레저타운은 “지난 7개월 동안 제출되지 않은 검 수 자료를 계속 요구해 왔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청소·시설관리·객실정리 등 실제 용역을 제공한 직원들의 임금은 최대한 보장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안과 관련한 문경관광개발 측의 구체적인 입장과 자료 미 제출 사유, 현장 확인에 응하지 않은 이유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번 갈등은 결국 공공 기관 성격의 발주 처가 용역 비 집행의 투명성을 어느 수준까지 검증할 수 있는지, 용역 업체의 영업·개인정보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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