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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액공모 한도를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3배 확대했지만 그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장폐지 기준 강화로 자금조달 여건이 취약한 기업을 보는 투자자의 경계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조달 가능 금액을 늘려도 투자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 자금 확보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소액공모 한도 확대가 시행된 후 소액공모에 나선 코스닥 상장사의 일반투자자 청약 성적은 대부분 저조하다. 유티아이는 청약률 196.4%를 기록했지만, 한주에이알티와 엑시온그룹의 청약률은 각각 59.23%, 0.85%에 그쳤다. 풍원정밀의 경우 잔여 주식을 주관사 상상인증권에서 전액 인수했으나, 청약률 자체는 4.85%를 기록했다. 반면 한도 확대 시행 전에는 소액공모에 일반투자자 자금이 대거 몰리는 사례가 잇따랐다. 휴림로봇의 청약률은 4만3994%를 기록했다. 제이케이시냅스와 비트맥스도 각각 9만7027%, 5만7679%에 달했다. 디에이치엑스컴퍼니의 청약률은 112.52%로 모집물량을 웃돌았다. 시지트로닉스는 84.76%였다. 다만 이들 기업의 소액공모는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이 적용되기 전인 올해 7월 이전에 이뤄졌다. 소액공모는 기업이 증권을 공모할 때 과거 1년간 공모가액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증권신고서를 소액공모서류 제출로 갈음하는 제도다. 통상 소액공모서류는 일반 증권신고서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량이며, 별도 수리가 요구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가 소액공모 한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물경제와 자본시장 규모의 성장을 고려할 때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제도상 자금조달 한도가 늘어난 것과 실제 자금 확보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액공모 역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인 만큼, 결국 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받아줄 투자자를 확보해야 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해야 한다. 문제는 시장 환경 자체의 변화다. 소액공모 제도는 대규모 채권발행 등이 어려운 기업에게 유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창구인데, 이러한 기업의 자금조달 자체가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다. 기업의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자금을 넣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과 요건을 강화했다.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기준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졌다.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1000원을 밑도는 기업도 상장폐지 대상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소액공모에 나섰지만 청약이 부진했던 기업들은 강화된 시가총액 기준을 밑돌거나 근접해 있다. 전일 기준 한주에이알티의 시가총액은 103억원으로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인 200억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엑시온그룹과 풍원정밀의 시가총액도 각각 161억원, 78억원으로 기준을 밑돌았다. 주가는 한주에이알티 1923원, 엑시온그룹 1121원, 풍원정밀 3410원이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하위 기업도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소액공모 등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여지가 있었지만, 상황이 바뀌었다"라며 “지금 시장에서 관리종목이거나 상폐를 눈앞에 둔 기업은 기본적으로 공모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소액공모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도 거론된다. 소액공모 기준은 개별 공모 한 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 모집한 금액과 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모집한 금액의 합이 30억원 미만일 때 소액공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이 3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를 반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기란 어렵다. 재무력을 갖춘 기업은 소액공모 제도 자체에 대한 유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자금조달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한번에 조달하는 편이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재무력을 갖춘 기업은 외면하고, 자금조달 여건이 취약한 기업은 수혜를 누리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한도 확대 자체만 보면 자금조달 통로가 넓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오히려 줄어든 셈"​이라며 “시간이 지나 기업들의 활용 사례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한도 확대가 제도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평가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026-08-29 09:00 김태환 기자 kth@ekn.kr

주가 1000원 미만 종목을 퇴출하기 위한 관리종목 지정이 오는 13일 처음 이뤄진다. 관리종목 지정 후에는 주가 하락을 부추기는 여러 규정과 낙인효과로 인해 에서 더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주가와 시가총액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상장 폐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까지 주가 1000원 미만인 상태를 25거래일 이상 유지하고 있는 상장사는 코스닥 27곳, 코스피 8곳 등 전체 35곳이다. 이 가운데 23곳은 이날 종가도 1000원을 넘기지 못하면 13일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은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경우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상장폐지 요건 중 항목을 신설하고 시가총액 기준을 높였다. 13일 처음 를 이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코스피 상장사 중에는 대영포장, 형지엘리트, 일신석재, 에이엔피, 온타이드 등 5곳이 이날까지 주가 1000원을 넘기지 못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코스닥 기업으로는 뉴인텍, 노을, 에스에너지, 랩지노믹스, 이스트에이드, 옴니시스템, SDN, 좋은사람들, 제이엠아이, 샤페론, 서한, E8, CMG제약, 이노인스트루먼트, 우리엔터프라이즈, 에이비온, 티케이지애강, 형지글로벌 등 18곳이 대상에 올랐다. 코스닥 상장사 인지디스플레는 오는 13일까지, 덕신이피씨는 14일까지 주가 1000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은 이후 90거래일 이내에 45거래일 연속 종가 1000원을 넘기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첫 퇴출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주가를 끌어올리기 더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곧 상장폐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투자자들은 투자를 꺼리고, 한국거래소 규정상 거래에도 여러 제약이 생기기 때문이다. 코스닥 시장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당장 상장폐지 당할지도 모르는 주식을 투자자들이 사지 않을 것"이라며 “관리종목에 지정되는 기업은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으로 관리종목이 된 상장사 관계자는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 상장폐지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고객사에서 문의가 오거나 입찰에 아예 탈락되는 경우도 생겼다"며 “낙인효과로 더 나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에는 한국거래소 규정상 거래에 여러 제약이 생긴다. 대표적으로 대용증권 지정 제외와 시장조성자의 호가 제출 의무 면제가 있다.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식은 대용증권 지정에서 즉시 제외된다. 기존에 해당 주식을 담보로 잡고 대출받았거나 신용융자로 매수했던 투자자는 담보 가치가 0원이 되기 때문에 증권사로부터 담보 부족에 따른 반대매매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대거 시장에 쏟아지면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다. 시장조성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의 시장조성호가 유지 의무를 면제받는다. 촘촘하게 호가를 대주며 가격 충격을 완화해 주던 시장조성자가 빠져나가게 되면 호가창이 얇아지고 스프레드가 넓어진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관리종목이라는 경고성 딱지가 붙는 것을 넘어 거래소 규정상 시스템적으로 주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장치가 작동한다"며 “결과적으로 작은 매도 주문에도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락하는 등 주가 변동성과 하락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관리종목 지정 우려 기업 중에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한 기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흑자 기업도 주가와 시가총액이 작다는 이유로 상장폐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달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주연테크, 나노씨엠에스, 골드앤에스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 아이스크림에듀, 휴맥스홀딩스, 수성웹툰 등도 1분기엔 흑자를 기록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진짜 문제가 되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종목 등은 퇴출하는 게 맞지만, 단순히 주가와 시가총액이 기준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나가라는 게 맞는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8-12 15:02 최태현 기자 cth@ekn.kr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주식병합이 다시 늘고 있다. 문제는 병합 이후에도 주가가 다시 가라앉는 점이다. 상반기에 이미 한 차례 병합했던 기업이 하반기 들어 또다시 로 전락해 재병합에 나서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7일까지 주식병합 결정을 공시한 기업은 모두 29개다. 코스닥 상장사가 22곳, 유가증권시장 상장사가 7곳이다. 이날 종가 기준 이들 29개 기업의 평균 주가는 845.4원에 그쳤다. 병합을 결정한 기업 대부분의 주가가 여전히 1000원 밑이거나 1000원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병합 결정 직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뛰더라도, 다시 며칠 안에 상승분을 반납하는 종목이 적지 않았다. 주식병합은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쳐 주식 수를 줄이는 대신 주당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예컨대 5주를 1주로 합치면 이론상 주가는 기존의 5배로 오른다. 회사의 시가총액은 그대로 둔 채 주식 단위만 바꾸는 구조다. 실적이나 수급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병합 이후 매도 물량이 이어지면 주가가 다시 눌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같은 병합 러시는 금융당국의 상장폐지 요건 강화와 맞물려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12일 상장폐지 요건에 '' 조항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주가가 1000원 미만으로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이상 1000원을 웃돌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발표 직후인 2~3월에만 주식병합을 결정한 기업이 148곳(2월 27곳, 3월 121곳)에 달할 정도로 ' 탈출' 러시가 이어졌다. 지난 4~5월에는 주식병합을 결정한 기업이 각각 20곳과 27곳으로 다소 줄었지만, 6월(39곳)부터 다시 늘고 있다. 지난 3년간 연간 십여 개 기업만 병합을 결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다. 금융당국은 병합이나 감자로 상장폐지 요건을 인위적으로 피해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내놨다. 최근 1년 이내 병합·감자 이력이 있는 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뒤 90거래일 안에 또 병합·감자를 하면 즉시 상장폐지하도록 한 것이다. 최근에는 관리종목에 지정되기 전 다시 병합에 나선 기업도 생겼다. 코스닥 상장사 인콘, 빌리언스, 케이바이오랩스는 지난 16일 나란히 주식병합을 결정했는데, 세 기업 모두 지난 2월 24일에 이미 한 차례 병합을 결정했다. 5개월도 안 돼 병합 효과가 사라지고 다시 문턱까지 밀리자 또 병합에 나서는 것이다. 씨엑스아이도 3월 23일과 7월 21일 두 차례 병합을 결정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병합이 상장폐지를 피하는 근본 해법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합은 액면가와 주당 가격만 끌어올릴 뿐 기업 실적이나 시가총액 자체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계속되면 주가가 다시 1000원 아래로 내려앉는 '회전문'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은 요건을 피하기 위한 주식병합으로 대처하더라도 결국 본질적인 기업가치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7-27 18:01 최태현 기자 cth@ekn.kr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과 맞물려 불가항력적 상황에 처한 기업까지 시장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금이 반도체 섹터로 쏠리면서 기업 기초체력(펀더멘털)과 무관한 기업가치 저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는 시각이다. 법조계에서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기 전 최대한 자본 확충을 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15일 법무법인 바른은 서울 강남 바른빌딩에서 '규제 변화에 따른 상장기업 생존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상장폐지 규제 현황 분석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막론하고 30여개의 상장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초 정부는 증시에서 부실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퇴출, 시가총액 요건 상향 등 강화된 상장폐지 요건으로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는 국내 증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의 일환으로,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모두 적용된다. 기업 관계자들은 세미나에서 기업 펀더멘털 외에 레버리지 ETF와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주가가 하락하며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레버리지 ETF로 반도체 업종 수급 쏠림이 더욱 심화되며 그 밖의 기업 주가가 내려앉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코스닥 상장 기업의 우려가 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편안이 적용되면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기업 수는 50개에서 약 150개사 내외로 증가할 수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사전에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관리종목 지정 이전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세종에 따르면, 코스피 상장사 일정실업은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하자 별도의 절차 없이 상장폐지 공시 후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갔다. 요건과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미달 역시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이기 때문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윤기중 법무법인 바른 상임고문은 “이러한 우려는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겪고 있는 일"이라며 “ 퇴출 등의 규정이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너무 과도한 퇴출이 이뤄지고 있다는 중론이 형성될 때까지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나 시가총액 요건은 실질 심사 요건이 아닌 형식적 요건이라 무엇을 감안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짚으며 “현재 상황에서는 최대한 를 회피할 수 있도록 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또 다른 연사로 나선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주식 병합을 통해 이론상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더라도 직후에 주가가 떨어져 시가총액 미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 상장 폐지 요건을 피하는 것은 단기 처방일 뿐, 기업가치를 높이는 등 근본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 변호사는 “제도 개편으로 상장사 법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재무와 공시, 컴플라이언스 등을 망라해 기업가치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2026-07-17 09:00 김태환 기자 k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