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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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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9440억원 중 7000억원 받아들여…대법원 판단은 2440억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9.0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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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달 31일 일본에서 열린 한일 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하라는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에 이 같은 내용의 상고취지 감축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이를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기로 했다"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24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3분의 1로 인정하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등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14일 파기환송심 판결 전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나 이번 신청을 통해 다툼의 범위를 2440억원으로 줄였다. 다만 7000억원이 즉시 지급됐거나 재산분할 절차가 모두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판결 확정과 실제 지급 시기는 향후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대법원에서는 노 관장의 기여도 산정이 적절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인정된 노 관장의 기여도는 환송 전 항소심의 35%에서 33.3%로 1.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분할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이후인 2017년 최 회장이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도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을 직접 분할하지 않고 노 관장 몫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판 결과가 SK그룹의 지분 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최 회장이 대규모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재계의 관심사로 남아 있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 측의 상고 범위가 줄어들면서 2017년 시작돼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도 핵심 법리 쟁점을 중심으로 압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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