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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장부 열람을 거부한 에 대해 주주 30여명이 4일 법원에 회계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씨앤케이건설과 싸이칸 등 주주회원 30여명은 의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과 촬영·USB 복사를 포함한 등사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회계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가 30일 이내에 이의 응하지 않을 경우 하루 5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이들 주주 30여명이 보유한 의 주식수는 10만1900주로, 전체 발행주식 337만7100주의 3.017%에 해당한다. 상법 제466조는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한 이유는 ▲의 유보금 800억원을 유안타증권에 예치한 사실 ▲이와 관련한 이사회 결의 여부 ▲이로 인해 주주들에게 손해 발생 여부 등이다. 주주들은 특히 '강선 대표가 유안타증권의 전신인 동양증권 출신'인데, 강 대표가 유안타증권에 리스크 분산 없이 한꺼번에 800억원을 예치해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주주들은 “향후 형사 고소와 금융감독원 진정 등을 통해 강 대표와 이사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주들은 “ 경영진이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총에서 사내유보금 800억원을 유안타증권에 예치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과 800억원의 손실 위험성에 대한 보고가 없었던 점으로 미뤄 유보자산과 자본금이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의 의심이 든다"며 회계장부 열람신청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주주로서 상법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해 회사에서 발생한 법령과 정관 위반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밝히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이라며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간접강제신청도 함께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주주는 지난 6월과 7월 에 수차례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는 “재무상황 등 주요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열람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2025-11-04 17:43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파인크리크와 파인밸리CC를 운영하는 (대표 강선)에 대해 소액주주 750명이 불투명한 경영을 규탄하는 성명을 24일 발표했다. 소액주주들은 성명에서 “의 핵심 자산이 주주의 동의없이 매각되고, 감사가 이사회 의장과 같은 회사 소속 직원으로 확인되고, 비회원 대상의 과잉 영업과 특정 증권사에 자금을 집중 예치했다는 등 심각한 경영 부실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의 임원은 모두 10명이다. 이중 감사를 제외한 9명이 모두 사내이사다. 사외이사로 분류한다고 가정하는 감사는 비상근이다. 소액주주들은 감사 이 모씨를 A사 전무이사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A사는 이사회 의장 홍 모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회사로 보고 있다. 다시말해, 고용주가 감시자를 임명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모 감사는 지분 2.4%를 보유한 주요 주주로, 감사로서의 이해상충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 6월 이사회에서 의 관계사 파인영농의 토지 6필지 매입 안건이 검증없이 의결됐다는 점 등을 들어, 현 이사진의 경영 능력 부족도 지적했다. 소액주주들은 이에 따라 ▲감사 독립성 훼손에 대한 조사와 해임 ▲핵심 자산 매각 과정에 대한 전면 공개 및 이사회 의결 무효 ▲특정 증권사 예치 내역 및 자금 운용 내역 공개 ▲비회원 영업 행위 중단 및 외부 전문 경영인 도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소액주주들 중 일부는 지분 3% 이상을 끌어모아 에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2025-10-27 12:06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