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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본시장 체질 전환과 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장 간담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겠다"며 “임기 내 '코스피 5000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선언했다. 정 대표는 우리 경제 구조의 가장 큰 문제로 '부동산 쏠림'을 지목했다. 그는 “오랜 세월 너무 많은 자본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부가가치 창출이 제한되고 경제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기형적 구조가 형성됐다"며 “이제는 돈의 물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도와 기술개발·설비투자·고용창출로 이어지고, 이는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 확대를 통해 다시 기업 매출 증가로 돌아오는 선순환을 만든다"며 “주식시장 활성화는 단순한 금융정책이 아니라 경제 체질을 바꾸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중심 구조는 소비·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가치, 출산율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며 “기업, 투자자, 정부 모두가 힘을 합쳐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시장 분위기를 근거로 '코스피 5000'이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 코스피가 3200선을 돌파했고, 주가순자산비율(PBR)도 0.8에서 1.2를 넘어서고 있다"며 “OECD 평균 PBR이 3.4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OECD 평균만 달성해도 코스피 5000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기업 가치 제고가 핵심이며, 기업인과 노동자, 투자자가 모두 합심했을 때만 코스피 5000 시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임기 내 이 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으로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관련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익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통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돼 서학개미들이 동학개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퇴직연금 시장도 기금화 방식을 통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정권의 정책 실패를 언급하며 “지난해 12월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환율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주식시장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반목과 대결 위주의 대북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신뢰를 잃은 시장은 설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신뢰가 회복되면서 시장도 활성화 국면을 맞았다"며 “코스피는 3500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프리미엄 시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신정부 출범 이후 주식시장이 4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매일 전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주가지수 5000도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09-30 16:10 윤수현

여당인 의 주도로 1·2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이어 3차 상법 개정까지 논의되면서 제약바이오업계의 대응 움직임이 분주하다. 전통적으로 오너경영 체제를 유지해 온 전통 제약사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창업한 신생 바이오벤처들은 기존 지배구조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고심이 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과 범여권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을 넘는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현행 '최소 1명'에서 '최소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지난달 공포된 1차 상법 개정안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통해 소액주주의 권리를 대폭 확대한데 이어 이번에 통과된 2차 개정안도 소액주주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2차 상법 개정과 관련, 현재 상장된 주요 전통제약사 중 유한양행과 GC녹십자, 대웅제약이 올 상반기 기준 자산총액 2조원을 넘겨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약품과 종근당도 올 상반기 각각 1조9000억원, 1조5000억원을 넘겼다. 이 중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을 고수해 온 유한양행을 제외하면 모두 오너일가가 최대주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중견·중소 제약업계의 오너경영 관행은 더 공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제약업계는 연이은 상법 개정이 폐쇄적인 제약업계 오너경영 관행을 완화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부 제약업계는 장기간 지속투자를 필요로 하는 신약개발 특성상 오너경영체제의 약화는 R&D 투자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7~8% 수준인데 신약개발 R&D 투자에만 매년 매출의 10% 안팎을 지출한다"며 “신약개발 투자 등 장기 성장전략 수행을 위한 경영권 보호 방안이 보완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상장사에 적용되는 1차 상법 개정안의 경우, 일반적으로 창업자의 지분율이 낮은 바이오벤처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마련이 추후 과제로 꼽힌다. 이밖에 여권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수단을 악용하는 관행을 막기위한 조치다. 이를 의식한 듯 제약바이오업계는 최근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사례가 늘고 있다. 유한양행은 지난 5월 창사 이래 처음 자사주 소각을 시행했고 오는 2027년까지 12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5-08-28 07:08 박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