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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분명해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11월 금리 인하 여부에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관세협상 등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3개월 내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를 예상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수가 지난 8월 5명에서 이달 4명으로 1명 줄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 금융안정에 좀 더 무게를 두려는 기조가 뚜렷해졌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통위를 열고 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세 번째 연속 동결 결정이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대책의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금통위원들의 3개월 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조건부 포워드 가이던스에서는 이 총재를 제외한 6명 중 4명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2명은 동결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난 8월 인하 의견은 5명이었는데, 1명이 줄었다. 지난 8월 대비 금융안정 리스크가 커지면서 금통위원 1명이 동결 가능성 쪽으로 의견으로 바꿨다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되지만, 금융안정에 좀 더 포커스를 두면서 인하 폭과 시기가 조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지난 8월 금통위에 이어 이날도 금리를 2.25%로 0.25%포인트(p) 낮춰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신 위원은 “주택시장 관련 금융안정 상황은 우려되지만, 국내총생산(GDP) 갭률이 상당 폭 마이너스(-)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가급적 빠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며 금리 결정을 이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11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이 총재는 “한·미 관세협상뿐 아니라 미·중 관세협상과,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될지 등 다양한 변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총재는 부동산 가격 상승 우려를 거듭 밝혔다. 그는 “경기가 잠재성장률보다 낮아 금리를 동결할 상황은 아니었다"면서도 “금리를 인하했다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속화할 수 있는데, 앞서 두 차례 동결 결정을 하며 인하 속도와 폭을 천천히 갈 것이란 기대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안정 면을 볼 때 가계부채 위험은 많이 사라졌지만,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는냐가 중요하다"며 “부동산 가격이 내려야 안정됐다고 보지는 않는다. 계속 오르는 상황이라, 성장세가 안정되고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은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며 “고통이 따르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구조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책 조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금리만으로 부동산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은 워낙 많은 요인이 있어 금리만으로 조정할 수 없다"며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도 경기가 폭락하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한은은 통화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을 부추기지 않겠다는 스탠스"라고 설명했다. 최근 1430원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는 “한 달 사이 약 35원 올랐는데, 4분의 1은 달러 강세, 4분의 3은 위안화와 엔화 약세, 관세 정책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 조달 영향 등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향후 환율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의 불확실성이 좋은 방향으로 사라지면 환율이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 영향에 대해서는 “올해 유가가 18%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라 수요 압력이 거의 없어 환율이 올라가도 물가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0-23 14:50 송두리 기자 dsk@ekn.kr

정부가 계속되는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이 한층 더 어려워졌다. 얼어붙은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경기 부양이 필요하지만, 금리를 내릴 경우 집값 과열을 부추겨 금융 불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늦어도 11월에는 한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인하 시점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를 결정한다. 이번 회의는 전날 정부가 수도권·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주택가격에 따라 2억원까지 조이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열린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발표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앞서 6·27 부동산 대책과 9·7 공급 대책을 잇따라 발표했으나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추가 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초강력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집값 억제 의지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선 대책에도 서울 집값이 안정되지 않은 데다,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 직후인 만큼 정책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이번 대책의 효과를 평가하기에 시기적으로도 이르다.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지연되며 금리 인하 시기를 두고 한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이달 금리가 동결되더라도 11월에는 추가 인하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지만, 금융안정이 불안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인하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서울대 특강에서 “금리 인하를 한두 달 미뤄도 경기 안정에 큰 차이가 없으나, 금리 인하 신호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고생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신성환 금융통화위원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융 여건 완화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당분간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은 지난 5월 금리를 연 2.5%로 0.25%포인트(p) 낮춘 후 동결 결정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어 인하 결정을 마냥 미루기도 어렵다. 지난 8월 한은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0.9%로 전망했다. 지난 5월 발표(0.8%)보다 0.1%p 상향 조정했으나 여전히 연간 0%대 성장률에 그친다. 전날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올해 한국 경제가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한은의 통화정책이 금융안정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어, 금리 인하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과거 부동산 대책 이후 정책 효과는 3~6개월 후 약화됐는데, 6·27 대출 효과는 2개월 간 지속됐고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재차 가속되고 있다"며 “한은은 정책 공조 측면에서 추가 인하 시점을 연내가 아니라 내년 초까지 미룰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0-16 18:01 송두리 기자 dsk@ekn.kr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7일(현지시간) 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금리 인하가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연말까지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7일(현지시간) 새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리인하는 연준 위원 12명 중 11명이 찬성했다. 유일하게 마이런 이사만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다. 마이런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해 온 0.5%포인트 인하의 의중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하 여부보다 향후 금리 향방을 보여주는 점도표와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주목했다. 금리 인하는 이미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 악화를 이유로 정책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시장에서 예견된 조치였다. 파월 의장은 이번 금리 인하 성격을 '위험 관리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금리 인하가 추가 인하의 시작이라는 보장은 아니다"며 지속적인 통화 정책 완화 국면에 진입한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키움증권은 이번 금리 인하를 '보험성 금리인하'로 정의했다.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험성 금리인하는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기 전에 연준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말 그대로 경제가 심각하게 나빠지기 전에 보험을 드는 차원에서 금리를 내려 경기 둔화 가능성을 낮추려는 대응이다. 실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3.3%, 8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 실업률은 4.3% 수준으로 침체 국면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인하는 선제 대응으로 해석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험성 금리인하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도 주식시장 방향성은 위로 잡고 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작년 9~12월 금리인하기와 달리 올해는 '코스피 이익 컨센서스 바닥 확인 후 반등 시도 + 외국인 순매수 + 상법개정안 통과'의 조합으로 바뀌어 작년과 같은 미국 증시와 탈동조화나 코스피 소외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진투자증권도 긍정론에 힘을 보탰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들어 “침체로 가지 않는 금리인하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었다"며 과거 비슷한 인하 국면에서 S&P500은 12개월 후 평균 17.6%, 코스피도 6개월 후 12~20%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주의가 필요하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연준은 위험 균형의 변화를 직접 언급하며 고용에 초점을 맞췄지만, 성명서 내 인플레 상승 언급이 추가된 점도 물가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시장 기대 대비 매파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연준 점도표는 올해 말 금리 중간값을 3.625%로 제시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위원 간 이견이 컸다. 점도표에서 중간값은 연내 총 3회 인하를 시사했지만, 상당수 위원은 추가 인하 횟수에서 1회 또는 2회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 이견이 드러났다. 연준은 “더 확실한 물가 진정 증거가 있을 때까지 금리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데이터 의존적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50bp 인하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지지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18 13:59 최태현

해외 사례를 보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시각은 다르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법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주요국들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법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은 근로법 적용 범위를 전 사업장으로 두되, 일부 조항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면제해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법 적용의 출발선 자체를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전면 적용'이라고 설계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 공정근로법(FLSA)이 존재하는데, 개별 주마다 주 법(State Law)이 따로 있다보니 근로자 보호 수준이 크게 달라진다. 우선 연방법인 FLSA를 보면, 최저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 외에 아동노동 규제, 고용주의 근로시간·임금·초과근무 자료 기록·보관 의무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은 근로자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연간 매출(Gross Volume of Sales etc)을 법 적용 으로 두고 있으며 외판판매자 등 일부 근로자에 대한 적용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근로법이 사업장 규모(종업원 수)를 으로 적용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반면, 미국 FLSA는 매출 규모와 직종을 으로 적용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꼽힌다. 차별금지나 가족휴가 같은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만 의무화돼 있다. 또한 미국은 팁 문화가 발달돼 있는 만큼, 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주가 기본 임금을 낮게 설정할 수 있고 팁을 포함한 임금이 연방 최저임금 을 충족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밖에 해고 제도는 우리와 매우 다른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언제든 이유 없이 고용을 종료할 수 있다. FLSA는 임금·시간 등 근로에 관한 법이지 고용유지 자체를 보장하는 법은 아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FLSA는 연방법으로서 을 제시하는 성격을 띠지만 각 주별로 더 유리한 근로자 보호조치가 있다면 그 주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의 경우 연방법과 주법 중 더 높은 수준을 규정한 법이 우선 적용된다. 독일은 단일 근로법 대신 '근로시간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적인 법률을 적용한다. 대부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병원, 방송, 요식업 등 일부 업종과 청소년, 직업훈련생, 자원봉사자 등 고용 형태 등에 따른 예외 또는 특례 조항은 두고 있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는 '해고제한법'의 경우 10명 초과 사업장만 적용 대상이다. 일본은 모든 사업장에 기본 권리를 보장한다. 다만 일부 관리나 안전 제도에서 사업장 규모에 대한 차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일본 근로법은 사업장 규모보다는 농업·수산업 등 계절적 요소가 큰 업종, 관리감독자나 감시업무 노동자 등 특정 지위·근로형태에 따른 적용 예외·완화 규정을 둔다는 것이 우리와 차이점이다. 다만 일본 근로법 역시 규모가 아주 작은 사업자는 일부 조항의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역시 모든 조항 적용을 면제받는 우리 근로법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근로법 역시 우리처럼 종업원 수가 일정 이하인 사업장 전체를 법 적용에서 면제하는 포괄적 조항은 없으며 모든 사업장에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업장 규모(종업원 수)에 따라 특정 규정이 적용되거나 면제 또는 완화되는 경우는 존재하며, 일부 관리나 안전 제도에서 사업장 규모에 대한 차등도 두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25-09-16 08:52 정희순

근로법 확대 적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노동 개혁의 틀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그렸다. 노동 정책 분야 전문가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정위 사회1분과에 참여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짰다. 정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근로법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진 근본적인 빈익빈부익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라며 “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동의 양보를 이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출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교수와의 일문일답. -국정위가 설계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핵심은 무엇인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담긴 총 123개 국정과제 중 노동 분야 과제는 6개다. 문재인 정부 때 6개, 윤석열 정부 때 7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숫자 자체는 비슷하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분야 핵심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안전'과 '노동 기초질서 확립'이다. 특징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나 단순노무제공자, 초단시간근로자 등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를 입체적으로 담았다는 점이다. -근로법 확대 적용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반발이 큰 사안이다. 계획안에 포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수는 400만~5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해고에 대한 보호도 없고, 유급 연차, 가산수당도 없다. 영세 사업체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던 거다. 국정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근로법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진 빈익빈부익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봤다. 임금에서 오는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근로 복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온전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해외 다른 국가는 어떤가.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그동안 노동에 대한 양보가 많았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특혜가 지금까지도 이어져왔다. -반발이 거센데, 제도 도입과 안착을 위한 플랜은 있나. ▲근로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경우 사업주들이 겪는 부담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측면도 존재한다. 예컨대 남녀차별금지나 해고 제한과 같이 자영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규정은 우선 도입하고, 임금·수당 등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는 규정은 일정 기간 후에 시행하되 그동안 사업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안전공시제' 같은 경우 큰 기업부터 먼저 도입을 하고, '4.5일제' 같은 경우도 시범 실시를 하는 등 대부분 단계적으로 적용을 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나 '정년연장' 같은 문제는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체감하는 변화가 클 거라고 생각한다. 핵심은 안전이나 임금체불,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같은 것들이다. 반대 논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이재명 정부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전 정부보다는 훨씬 더 일을 추진하는 게 빠를 거라고 생각한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없나. ▲모든 제도가 그렇다. 제도가 도입된다고 100%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제도를 어겼다고 해서 모두 벌을 줄 수만도 없다. 예를 들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에 명시한다고 해서, 실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될까. 그건 또 다른 문제다. 다만 제도를 만든다는 건 우리가 가져가야 할 규범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번 작업이 의미 있는 이유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25-09-14 10:12 정희순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법 확대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근로법 확대 적용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첨예한 이슈다. 현행 근로법은 '5인 이상 사업장'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내수부진과 인건비 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상황에서 규제가 늘어나면 더 이상 사업을 이어나가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근로법 전면 확대를 위한 정부의 로드맵은 무엇이고, 또 해외 사례는 어떤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근로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도입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2027년 근로법의 전면 확대를 목표로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는 '근로법' 현행 근로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법의 전면적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가 등 중요 근로조건 보호 규정뿐만 아니라, 해고관련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의 적용범위가 굳어진 것은 지난 1999년이다. 당초 근로법은 1969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점점 적용 대상이 확대돼 왔다. 1975년에는 16인 이상 사업장에, 1987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고,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어났다. 1999년에는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분적용이 추가됐다. 노동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법을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근로복지 격차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법 적용 제외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도 다뤄진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이전 정부서도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법 확대 논의는 지난 정부 때도 이어졌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선 경합을 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근로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초 장관 명의로 낸 신년사에서도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법 단계적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주로 여당의원들 주도로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근로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법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개정안 역시 근로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정부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근로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혼자 일해야 할 판" 문제는 영세 소상공인이 지게 될 부담이다. 내수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가뜩이나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연간 100만 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근로법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야영업이 있는 편의점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편의점은 현재는 야간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법이 확대 적용되면 지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막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추산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이중 종사자 수가 1~4명인 사업체는 86.3%(538만6553개)에 달한다. 지난 8일 국내 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근로법 확대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1000명이 넘는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자의 76.8%는 이에 대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근로법 확대 적용안에 재고를 요청했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법 부분 적용은 이미 두 번이나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헌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그 어떤 소상공인이 견뎌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2025-09-14 10:00 정희순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국의 8월 고용 충격 이후 발표될 생산자·소비자물가지수(PPI·CPI)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큰 폭으로 높아진 상태여서 지수는 물가지수 발표 전까지 관망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투자자는 ① 10~11일 PPI·CPI 결과(예상치와의 괴리), ② CME 페드워치 등 시장이 반영한 금리 인하 확률 변화, ③ 외국인 자금 흐름을 주목해야 한다고 증권사들은 조언했다. 단기적으로는 섹터별 차별화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변동성 관리에 초점을 둔 비중 조절이 유효하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29포인트(0.13%) 오른 3205.1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한 주 동안 코스피는 0.62%, 코스닥은 1.83% 상승했다. 1일 코스피와 코스닥은 1% 넘게 떨어졌다. 주 초반 반도체 업종의 대외 리스크가 불거지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각각 3.01%, 4.83% 하락한 영향이다. 이후 4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지속하며 강보합으로 한 주를 마감했다. 다음 주는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방향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지표가 발표된다. 지난 5일(현지시각)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는 전문가들의 전망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왔다. 9월 중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시장에서 99%로 평가했다. 미국 노동부는 8월 비농업부문 고용이 2만2000명 증가했다고 지난 5일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7만5000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고용이 부진한 것으로 나오자 미국 국채 금리가 기간과 관계없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시장 반응은 금리 인하 쪽으로 쏠렸다. 8월 고용지표가 큰 폭으로 둔화한 건 노동 공급보다 노동 수요가 나빠진 결과로 파월 의장의 “고용 하방 위험으로 위험균형 이동" 발언을 뒷받침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99%로 나타났다. 연내 2~3회 금리 인하 컨센서스도 유지되고 있다. CME 페드워치는 뉴욕 금리선물 시장에 반영된 향후 미국 금리 기대치를 보여주는 도구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25bp 금리 인하 확률은 99%"라며 “중요한 점은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가 단발성이 아니라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금리 인하의 주식 시장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단행 이후 시장은 금리 인하 수혜주 탐색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증시의 경우 외국인 자금 유입과 주가 밸류에이션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신성장 업종(AI, 바이오)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는 10일에는 미국 8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발표된다. 예상치는 전월 대비 0.3%로 지난달 0.9% 상승 대비 상승폭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에는 미국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전 마지막 주요 지표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전체 CPI는 7월보다 소폭 상승한 전년 대비 2.9% 상승,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7월과 비슷한 수준인 전년 대비 3.1% 상승이 예상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9월 16~17일 열릴 예정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생산자물가지수(PPI) 등 물가지표 발표에 주목한다"며 “관세 여파가 반영되겠지만 최근 고용지표가 둔화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진 만큼 물가 충격이 시장을 꺾을 정도의 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9일에는 1분기 고용·임금조사(QCEW) 수치 등 조정 예비치가 발표된다"며 “고용보고서상에서 민간 고용 지표가 둔화하는 상황으로 추가 하향 조정은 금리 인하 기대를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등락범위(밴드)를 3100~3300포인트로 제시했다. 이번 주 조선, 기계 등 기존 주도주의 주가 흐름은 양호했고 동시에 9월 정기국회 시작에 따른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 확대하면서 일부 지주, 증권 종목의 주가가 반등하는 등 가치주가 여전히 선호되는 환경이라고 짚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정기 국회에서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의 상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지주와 증권업종을 선호한다"며 “동시에 정부 정책이 신성장 업종에 집중되고, 하반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국내 AI 소프트웨어 업종에도 주목한다"고 말했다. 조병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물가지표들이 확인되는 10~11일까지 제한된 등락 폭 내에서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 둔화 우려가 남아있다면 여전히 기존 주도주와 헬스케어, 미디어와 엔터, 인바운드 소비주 등 대응이 유효해 보이고, 고배당 스타일도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경민 연구원은 “다음 주 고용과 물가지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을 활용한 비중확대 전략이 효과적"이라며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으로 비철목재, 건강관리, 에너지, 반도체, 호텔·레저업종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5-09-07 10:20 최태현

한국은행은 28일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며 금리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리는 이날 연 2.5%로 두 달 연속 동결됐다. 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0.8%에서 0.9%로 0.1%포인트(p) 상향 조정됐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금리를 현재의 2.50% 수준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과 주요국 간 무역협상이 진전되었으나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와 달러화 지수가 상승하였다가 연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하락하였으며, 주요국 주가는 관세협상 관련 불확실성 완화로 상승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중 무역협상 및 품목별 관세 향방,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경제상황을 보면, 건설투자 부진 지속에도 소비가 회복되고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성장 흐름이 개선되었다.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는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제조업 등 주요 업종에서는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내수는 추경,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은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다가 미국 관세 부과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치(0.8%)를 소폭 상회하는 0.9%로 전망되며,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1.6%)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경로에는 미‧중 무역협상, 품목별 관세 부과,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물가는 7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로 소폭 낮아지고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0%를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8월 중 2.6%로 전월(2.5%)보다 소폭 높아졌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소비자물가는 5월 전망(1.9%)을 소폭 상회하는 2.0%, 근원물가는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1.9%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소비 회복세 지속 등으로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모두 지난 전망치(각각 1.8%)를 소폭 상회하는 1.9%로 전망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국내외 경기 흐름,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이어갔다. 장기 국고채금리가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고 주가는 그간의 상승에 따른 조정압력,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변화 등으로 상승세가 다소 주춤해졌다.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 해외투자자금 수요 지속 전망 등으로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상당폭 축소되었다. 수도권 주택시장에서도 가격 상승세와 거래량이 둔화되고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기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미 관세정책의 영향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를 좀 더 점검하는 한편 환율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08-28 10:45 송두리

서울의 여름 하늘이 갈수록 위험해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여름철 서울 대기의 오존 농도가 꾸준히 상승한 탓이다. 오존이 호흡기 질환은 일으키는 것은 물론 심혈관 건강까지 위협하는 요인이라는 최근 연구 결과도 있어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8일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 대기중 오존 농도는 올여름(6월 1일~8월 16일) 평균 농도가 0.04ppm을 기록했다. 지난 2015년 여름(6~8월) 서울의 오존 평균 농도가 0.0312ppm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3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서울지역 오존 오염도 2023년 여름 0.040ppm, 2024년 여름 0.0446ppm까지 치솟았다. 국내 오존 환경은 8시간 평균으로 0.06ppm(㎥당 117.8㎍(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으로 정해져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단기적으로는 8시간 동안 100㎍/㎥(약 0.05ppm)을 환경으로 제시하지만, 건강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여름철 동안 60㎍/㎥(약 0.03ppm)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의 오존 오염도는 WHO의 건강 생태계 보호 권고 을 초과하고 있는 셈이다. 오존 오염의 증가는 미세먼지 등 다른 대기오염 물질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이다. 오존은 자동차 배출가스와 산업활동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햇빛 자외선과 반응해 생성된다. 기온이 높고 햇볕이 강하고 바람이 잔잔한 여름철, 특히 대도시일수록 오존 농도가 빠르게 치솟는다.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는 기후변화와도 관련이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부산대 의생명융합공학부 이환희 교수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호 교수 등 연구팀은 국제 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오존 오염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연구팀은 2015~2019년 사이 연도별로 4~9월에 전국에서 발생한 '병원 밖 심정지' 사례와 오존 오염 데이터를 분석했고, 오존 농도가 10ppb(약 0.01ppm) 증가할 때 심정지 발생 위험이 2.2%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령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통계 분석한 결과, 노인보다 상대적으로 젊은 중년층이 더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75세 이상 고령층 그룹보다는 0~59세 그룹과 60~74세 인구 그룹에서 오존 노출의 위험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오존과 심정지의 연관성이 여성보다 훨씬 뚜렷했고, 흡연·음주 습관이나 기저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일수록 위험은 더 높아졌다. 연구팀은 전체 심정지 사례의 11.3%가 오존 노출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0~59세 연령대에서 발생한 심정지 사례 가운데 2400여 건이 오존 오염 탓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단순한 노인층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세대를 위협하는 환경 리스크임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기저질환을 가진 사람은 오존 농도 심정지 사이의 연관성이 더 뚜렷했다. 고혈압과 당뇨병, 이상 지질혈증,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만성 신장 질환, 호흡기 질환 등 병력이 있는 60~74세 남성은 오존과 심정지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야외 활동이 많은 젊은 세대가 고농도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심정지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면서 “기존처럼 노인만을 고위험군으로 여기는 인식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또 “국내 오존 환경 이 WHO의 건강 생태계 보호 권고치보다 두 배나 완화되어 있다"면서 “WHO 권고을 지킨다면 매년 500건 이상의 심정지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도록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존 오염도가 치솟는 시간대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학교나 직장에서도 야외활동의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면서 오존 오염은 전통적인 여름철(6~8월) 외에도 4월부터 9월까지 연중 6개월 이상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환경공단의 대기정보 시스템인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처음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것은 4월 19일이었고, 마지막으로 발령된 것은 9월 19일이었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2025-08-18 10:37 강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