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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계가 끊이지 않는 대기업의 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방지책과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단법인 경청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 피해 중소기업 기자간담회'에서 분쟁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로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경영 피해를 겪어 생존의 기로에 섰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엔이씨파워 △씨지아이 △티오더 △씨디에스글로벌 등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기업 4곳 관계자들이 자사 피해 사례를 설명하며 고통을 호소했다. 협력·납품 업체로서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한 뒤 대기업으로부터 피해를 겪고, 대형 로펌을 동원한 대기업의 압박과 시간끌기로 인해 장기간 소송 절차를 겪으며 피해회복마저 지연되고 있다는 게 이들 중소기업의 주장이다. SK에코플랜트와 '친환경 소각로 운영 최적화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검증(PoC) 프로젝트에 참여한 엔이씨파워는 자사 핵심기술인 운영 솔루션을 SK에코플랜트 측에 제공했는데, SK에코플랜트가 해당 기술과 유사한 특허를 출원하고 상용화까지 진행하며 자사의 핵심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심재용 엔이씨파워 대표는 “우리 회사의 소각로 인공지능(AI) 자동운전 솔루션은 국가 공인기관인 감정평가원으로부터 102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은 핵심 자산"이라며 “SK에코플랜트가 당사를 찾아와 사업 확대·수의계약을 약속하면서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더니, PoC가 종료된 뒤 정식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불과 1년여만에 우리 회사의 솔루션과 유사한 특허 4건을 출원한데 이어 '자체 개발 솔루션'으로 상업화했다"고 말했다. 씨지아이는 한화솔루션과의 M&A 기술실사 과정에서 제공한 자사 모바일용 초박판 베이퍼챔버 기술을 탈취당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술과 관련한 협상을 한화솔루션 측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렬시키고, 이 과정에서 취득한 기술과 동일·유사한 공정을 한화솔루션이 협상 결렬 6개월 만에 태국 공장에서 무단 적용했다는 게 씨지아이 측 주장이다. 조영수 씨지아이 대표는 “해당 기술은 통상 자체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짧게는 2년 반에서 3년 정도 걸린다"며 “한화솔루션은 당사와 M&A가 결렬된 지 6개월 만에 태국 공장을 만들어 삼성에 납품하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티오더의 경우, KT와의 테이블오더 플랫폼 사업협력 논의·M&A 실사 과정에서 사업계획과 영업 전략, 기술 구조, 고객 데이터 등 핵심 사업정보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KT 측이 기밀유지협약(NDA) 체결 단계에서 돌연 협력 논의를 종결하고, 이후 자사와 동일·유사한 서비스 '하이오더'를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권성택 티오더 대표는 “실제 현장에선 KT 측에서 당사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M&A가 실패하면 망할 기업'이라고 음해하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정황은 영상과 녹취록 등을 통해서 다수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전했다. 씨디에스글로벌은 독자적으로 연구한 '완전연소 기술'을 토대로 인산가와 죽염 융용로 개발·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씨디에스글로벌은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를 출원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자사 기술의 도면을 인산가에 납품했다. 이후 7년이 시점에서 인산가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해당 도면을 토대로 한 죽염 용융로 특허를 무단 출원했다고 씨디에스글로벌은 주장했다. 이들 기업은 피해 기업이 증거자료를 제시해야했던 기존 입증책임을 가해 기업이 부담하도록 전환하는 한편, 패스트트랙 제도 등을 도입해 절차의 신속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송 과정에서 피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고의적으로 지연되는 소송 절차는 자본력이 약한 피해 중소기업의 고사(枯死)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씨디에스글로벌의 경우 지난 2018년 인산가를 상대로 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이래 5년이 지난 2023년에야 특허법원으로 부터 자사의 청구를 전부인용하는 2심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씨디에스글로벌 창업자이자 단독발명자인 고(故) 김지원 회장은 지난 2022년 별세했고, 인산가는 특허법원 2심 판결 이후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해 대법원에 상고한 뒤 이달까지 8차 상고이유보충서를 제출해 대법원 판결은 3년째 계류중이다. 씨디에스글로벌 대표 자녀로 간담회에 참석한 김찬미 변리사는 “대기업은 기술 탈취 후 소송이 제기되면 막대한 자본으로 대형 로펌을 선임해 고의적으로 사법 처리를 지연시킨다"며 “당사 역시 명백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8년째 소송을 진행하면서 당사의 설립자마저 억울하게 눈을 감아야 했다"고 호소했다. 현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만 적용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K-디스커버리'를 △특허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하도급법 등 기술 보호 관련 법에 포괄적으로 적용돼야한다는 전문가 제언도 나왔다.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기술 보호 영역은 상생법뿐만 아니라 특허법과 하도급법, 그리고 부경법 등 여러 법에 다양한 명칭으로 흩어져 있다"며 “이 같은 기술 보호 영역 전반에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적용돼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제 기술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4-08 10:25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