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ELS 과징금, 판단은 내년으로…금소법 잣대 시험대 [이슈+]](http://www.ekn.kr/mnt/thum/202512/news-p.v1.20250720.b56e89287e3049068c7d4667a72297d4_T1.png)
최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의 확정을 두고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 절차가 본격화됐다. 은행권이 자율배상 등 사후구제 노력을 근거로 과징금 경감을 이뤄내는 데 성공할지 업권의 관심이 쏠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대심제를 진행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이들 은행에 총 2조원대의 과징금을 사전 통보했다. 은행별로 판매액에 따라 KB국민은행이 1조원대, 신한·하나은행이 3000억원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1000억~2000억원대로 추청된다. 은행들은 자율배상과 판매 프로세스 개선, KPI(성과지표) 조정 등 사전 예방 및 사후구제 노력을 근거로 과징금 경감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이 지난달 11일 개정됨에 따라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다. 은행권은 사전 예방 노력과 추가 요건을 충족해 최대치인 75%까지 감면받는 것이 목표다. 금소법상 감경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할 경우 감경이 가능하다.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금감원에 과징금을 감경해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그동안 진행해온 자율 배상과 판매 절차 개선 등을 강조할 방침이다. 자율배상액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조3437억원에 달하며 합의율도 96.1%를 기록했다. 은행별로 자율 배상 규모는 최대 7000억원 수준(KB국민은행)에 이른다. 아울러 금감원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 관행에 맞춰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 조직을 확충하고 소비자보호담당임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등 구조적 개선 절차에도 착수했다. 상품 사후 모니터링 추가 등 고위험상품에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 및 KPI설계도 개선했다. 은행권은 금소법 위반의 중대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해 부과기준율을 최대한 낮추는 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 위반의 중대성은 △매우 중대 △중대 △중대성 약함 등 3단계로, 중간단계인 '중대'의 경우 판매액의 30% 이상 65% 미만 부과기준율을 과징금으로 적용한다. 만일 제재심 이후 증선위 심의 과정으로 넘어간다면, '부당이득 10배 초과 감액' 근거를 내세울 수 있다. 금융위는 과징금이 부당이득인 H지수 ELS 판매 수수료 수익의 10배를 초과하면 감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이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지적하며 맞서고 있어 이번 제재심에서 논리 공방이 치열했을 것이란 예상이다. 당국은 ELS 사태의 원인이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 등 절차상 불완전성에 있었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손실 위험 등 핵심 정보를 명확히 설명하고 설명서를 교부·확인해야하지만 상당수의 영업점이 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과거 20년간 손실률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왜곡해 설명한 점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6가지 판매원칙 중 1~2가지만 위반해도 과징금 대상으로 규정하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어 은행이 '적합성 원칙'에 의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사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때 △재산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 고객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당국은 은행의 ELS 고객이 오래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항목도 누락하면 안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투업권과 달리 은행은 예금으로 재투자하는 경우나 투자경험이 부족한 소비자가 많아 적합성 원칙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시각이다. 당국이 소비자보호 기조를 시장에 나타낼 수 있는 사실상 첫 사례인 만큼 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이 크게 감경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업계는 5개 은행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감독 규정 세부평가기준표상 1.7점을 받아 중간 단계인 '중대한 위반행위(1.6점 이상 2.3점 미만)'로 분류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은행권에 기존에 통보된 과징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위험가중자산(RWA)을 과징금의 7배로 반영해야 한다. 자본금의 증발 뿐 아니라 RWA가 10조원대로 추가되는 것이다. 이는 보통주자본비율(CET1)의 1%p대 하락과 주주 배당액 감소 등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본 비율 악화는 현재 조단위로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이행에도 차질을 주게 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미 과징금과 비슷한 규모로 진행한 자율배상 조치와 상품 판매 프로세스 개선 등 손실 투자자 배상 및 사전 조치에 있어 다방면으로 개선했다"며 “금감원도 사후구제 노력과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 이행에 따른 부담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과징금 경감쪽에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제재심이 해를 넘겨 수차례 추가로 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재심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 과징금이 확정될 것이란 예상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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