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최고 온도가 40도에 육박하는 등 연일 극심한 더위가 지속되면서 온열질환과 전기화재, 물놀이 사고, 소득 공백 등 관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폭염에 따른 보험은 기후보험에 속하며,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보험사들이 운영하고 있어 각종 피해 발생 시 제공되는 보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도 지자체별로 공공 기후보험 혹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폭염에 따른 시민 피해를 보장하고 있다. 기후보험은 폭염, 한파,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공공 기후보험은 개인이 보험료를 내고 별개로 가입한 보험이 아닌 지자체나 보험사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주민이나 특정 근로자를 자동 가입시켜 기후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다. 지자체 주도 공공 기후보험 운영의 경우 대표적으로 경기도가 있다. 경기도는 도 예산으로 전체 도민 1440만명을 기후보험에 가입시켜 온열질환 진단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준다. 보험 적용 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로, 사고일 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경기도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폭염으로 온열질환(열사병, 일사병, 열탈진, 열실신 등) 진단을 받으면 1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관련 질환이나 기후재해로 응급실을 이용하면 1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기상특보 관련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시 30만원의 위로금이 나오며, 말라리아 등 감염병 진단 시 2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에 가입한 민간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기후 취약계층은 통원비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보장 목록은 온열질환 외에도 한랭질환, 기후재해까지 폭넓게 구성돼있다. 임산부라면 폭염특보가 발효된 날 의료기관 방문만으로도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1회 2만원, 최대 5회까지 지원한다.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진료확인서 등을 지참해야 하며 이메일이나 팩스,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건설 일용직 대상 기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폭염으로 현장 작업이 중단되면 일하지 못한 시간만큼 소득 손실분을 보상한다. 폭염에 따라 질환 진단이나 치료에 따른 보상이 아닌 휴업소득을 보전해주는 건 제주도가 처음이다. 일 최대 4시간까지 시간당 약 1만7000원 가량을 보상하며 피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폭염경보 발령에 의한 작업 중단 여부에 따라 보험금이 지금된다. 이외에도 각 지자체별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온열질환에 따른 사망이나 후유장해, 진단비 등을 보장하고 있다. 지자체마다 보장 범위나 혜택이 다르기에 거주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약관을 살펴봐야 한다. 민간 보험에서도 수요 확대에 따라 관련 상품이 늘어나고 있다. 날씨나 기온 변화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바로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이나 여행보험, 미니보험 등에 온열·한랭질환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다. KB손해보험은 여행자보험에 온열·한랭질환 특약을 추가해 운영 중이며,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한 지수형 보험도 제공하고 있다. 일 최고기온 등 기상지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상공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별도의 손해 증빙 없이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빠르게 보상해주는 게 특징이다. NH농협손해보험은 폭염 피해 가능성이 높은 축산농가를 위한 상품을 운영 중이다. 동양생명은 100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온열질환 시 10만원의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기후질환보장보험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의 열사병보장형 상품의 경우 질환진단 시 30만원을 지급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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