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의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처분 시 부여되던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 완화 인센티브가 올해 말을 기점으로 종료된다. 업계에선 자금 지원 조건이 까다로워지면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 저하나 업계 자산 규모 축소가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앞서 저축은행 PF성 토담대 사업장을 경·공매로 처분하는 상황에서 경·공매로 낙찰받은 사업장의 매입자금대출에 대해 신용공여 한도 준수 의무에 대해 비조치의견서를 줬던 특혜를 올해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매입자금대출(경락잔금대출)은 경·공매 낙찰자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 잔금을 빌리는 대출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 과정에서 신용공여 한도로 인해 낙찰자에게 새로운 경락잔금대출을 내줄 수 없다는 점에 기인해 해당 규제를 완화했다. 저축은행은 토담대 실행 시 담보 평가액 비율 130% 이상을 유지하면 '일반 대출'로 분류할 수 있었다. 다만 지난해 4월 이후 토담대도 PF대출과 마찬가지로 충당금을 쌓고 감독규정에 따라 PF대출을 신용공여 총액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를 적용하게 됐다. 이는 저축은행이 경·공매를 통해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신용공여 한도에 따라 새 경락잔금대출을 낙찰자에게 내줄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당국이 신속한 부실 PF 정리를 위해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함으로써 이를 한시적으로 완화해준 것이다. 당국은 규제 완화 이후 업권의 토담대 잔액이 급감한 부분을 비롯해 타 업권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규제를 다시 적용하기로 했다. 실제로 업계가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경·공매 등을 통해 기존 대출을 강도 높게 회수한 결과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은 빠르게 정리됐다. 저축은행 토담대 잔액은 지난 2023년 9월 말 13조원 가량이었지만 지난 9월 말 기준 2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내년부터 한도 규제가 재적용되면 경락잔금대출을 PF 대출 한도(신용공여 총액의 20%) 산정에서 제외해 주었던 것과는 달리 다시 PF 대출 한도에 포함하게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이런 조치로 인해 향후 저축은행의 신규 토담대 취급 및 부실 사업장 매수자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이전보다 까다로워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토담대 연체율 관리나 충당금 적립 등 저축은행의 자산 건전성 분류 기준이 이전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아 있는 2조7000억원의 대출 채권에 대한 추가 부실 여부가 향후 업계 경영 정상화의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부실 사업장 정리 속도가 저하될 수 있단 우려다. 인센티브가 사라짐으로써 저축은행이 매수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기 어려워지고, 매수자들이 입찰을 포기하면 곧바로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낙찰률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개로 저축은행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고금리 구조의 토지담보대출은 저축은행의 핵심 수익원 중 하나였지만 규제 적용으로 신규 취급이 위축되면 이자수익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 한편으론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타 금융권으로 몰려가거나 아예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상호금융권이나 증권사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는 발생하는 와중 부동산 금융 규제로 인해 여기서도 자금을 얻지 못한 중소 시행사의 경우 자금 절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부실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경락잔금대출 제공에 제약을 받게 돼 대출 정리 속도감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며 “당국이 타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한 처사지만 상대적으로 저축은행이 타 업권 대비 자본 여력이 약한 건 여전하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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