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미지

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wonhee4544@ekn.kr

전체기사

인천 직매립 금지 3개월 만에 한시적 허용…불가피했나 논란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16만3000톤이 소각되지 않고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에 매립된다. 공공소각장 정비라는 예상 가능한 상황에도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민간소각장에서 처리하기보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직매립 금지 시행 3개월 만에 다시 인천으로 반입하는 모습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에서 공공소각장 정비 기간 동안 수도권 생활폐기물 16만3000톤을 직매립하는 내용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직매립은 오는 23일부터 다시 실시된다. 공공소각장 정비는 각 시설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소각장당 약 1개월이 소요된다고 전해진다. 기후부는 지난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했다.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뒤 발생한 잔재물만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할 수 있었다.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단 등의 경우에는 기후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통해 직매립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민간소각시설이라는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단지 민간소각시설 의존도를 높이지 않겠다는 이유로 직매립을 허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민간소각업계는 여전히 처리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직매립 예외적 적용에 대해 이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인천 지역에서도 쓰레기 대란이 임박한 상황이 아닌 만큼 이번 조치의 필요성을 두고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당초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인천시에 강한 요구로 2016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공공소각장 확충 지연 등의 이유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올해로 10년 미뤄졌다. 그럼에도 시행 3개월 만에 공공소각장 정비라는 예상 가능한 상황에서 다시 예외를 허용했다는 점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에 허용된 직매립 물량 16만3000톤은 2023~2025년 연평균 직매립량(52만4000톤)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결코 적지 않은 규모다. 다만 민간소각장은 서울 공공소각장과 달리 경기·충청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의존도를 높일 경우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민간소각 처리 역시 인천 직매립처럼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직매립량을 최근 3년 평균 공공소각시설 정비 기간 동안 매립량(18만1000톤) 대비 10% 이상 감축해야 한다. 시·도별 허용 물량은 서울 8만2335톤, 인천 3만5566톤, 경기 4만5415톤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탈석탄은 생존”…산단 열병합 업계, 연료 전환 지원 촉구

산업단지에 석탄발전으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열병합발전 사업자들이 정부에 석탄에서 액화천연가스(LNG)나 바이오매스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열병합발전협회는 박해철,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단 열 탈탄소화 실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열병합발전협회는 산업단지에 주로 석탄을 이용해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들이 모인 협회다. 집단에너지는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주거지에는 주로 LNG가, 산업단지에는 석탄이 열과 전기를 공급한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설비 중 LNG는 9.6기가와트(GW), 석탄은 1.2GW 규모다. 열에너지는 전기와 달리 장거리 수송이 어려워 산업단지 인근에 중소규모 석탄발전을 설치해 열을 공급하는 구조다. 다만 정부가 2040년까지 탈석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산업단지 내 석탄발전도 탄소 배출이 석탄보다 적은 LNG나 목재펠릿 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인 바이오매스 등으로 연료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구 한국열병합발전협회 회장은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이라는 과제 아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시설은 탄소중립이라는 유례 없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저렴하고 안정적인 유연탄 발전은 글로벌 탄소 규제 압박에 직면해 있다. 탈석탄 연료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제도적 불확실성과 연료 전환 사업 인허가 지연, 막대한 투자 비용이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LNG로의 신속한 전환과 바이오매스 수급 안정화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미국·이란 간 전쟁 등으로 LNG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석탄에서 LNG로의 전환이 단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만 탄소중립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흐름인 만큼 궁극적으로는 연료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온실가스 초반에 줄일까, 후반에 줄일까…시민이 정한다

국회 기후특위가 운영하는 공론화위원회가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두고 초기에 집중해 줄일지 아니면 후반에 더 많이 줄일지를 정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기후특위에 제출돼 탄소중립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후반 감축 선택지를 포함한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공론화 중단과 위원회 해체까지 요구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340명이 탄소중립법 개정과 관련해 숙의할 의제를 확정했다. 주요 의제는 감축목표의 적정성, 시기별 감축 경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등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월 초에 기후특위 여야 간사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공론화 전문가 등 10여 명과 시민대표단 500명으로 출범했다. 이후 시민대표단은 340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시기별 감축 경로에 관한 질문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잘 모르겠음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2030년 40% 감축, 2035년 53~61% 감축이다.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환경·시민단체가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2031~2049년 감축목표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50년 탄소배출량을 '0'으로 하는 목표는 있으나 중간 목표가 없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위헌 판결 이후 정부는 지난해 11월 2035년 NDC를 결정했으나, 2036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계획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기후특위는 탄소중립법에 2036년부터 2049년까지의 NDC를 담을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2036년부터 빠르게 온실가스를 줄일지, 아니면 2049년까지 비슷한 속도로 줄일지, 혹은 2036년보다 2049년으로 갈수록 더 많이 줄일지를 공론화위원회에 묻는다. 탄소중립법은 주요 기후·에너지 정책의 상위법으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제로에너지건축물, 전기차 보급목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시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탄소감축의 세부 이행계획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시민 대상 질문에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이 포함된 데 대해 공론화위원회 해체까지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방식은 헌재가 탄소중립법을 위헌이라고 본 취지, 즉 미래 세대의 기본권 침해를 반복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이창훈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또한 국회 기후특위는 진행 중인 공론화를 전면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나중에 감축하는 경로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이미 제출한 감축 목표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정한 이전 목표보다 강화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진전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위반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해당 경로를 질문 문항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35년 NDC의 최저 목표인 53%가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으로 설정돼 있는데 시민들에게 최저 목표보다 더 후퇴한 나중에 더 감축하는 방식을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는 환경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미래 세대 부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충분한 설명을 덧붙이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환경단체 반발이 커 충돌이 예상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학습을 위해 기초 자료집을 제작해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론화위원회 공개토론은 KBS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이달 28일과 29일, 다음 달 4일과 5일 등 총 4차례 실시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호남 40개 배전선로에 ESS 구축…태양광 추가 접속 숨통

전력망 포화 상태인 호남에 숨통이 트인다. 지역 내 총 40개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결해 태양광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도록 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배전망 ESS 연결 사업에 총 117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태양광은 설비용량 기준 최대 228메가와트(MW)까지 추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와 함께 지난 18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을 구체화한 사업이다. 사업은 포화 상태로 인해 배전선로 접속이 지연된 태양광 설비를 추가로 연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태양광은 낮 시간에 전력을 생산하기 때문에 낮 최대 생산량 기준으로 배전선로 용량이 설정된다. 하지만 해가 진 저녁이나 밤에는 발전이 중단돼 배전선로가 유휴 상태가 되는 비효율이 발생한다. 이에 ESS를 활용해 낮 시간에 생산된 태양광 전력을 일부 저장하고 저녁과 밤 시간에 이를 방전해 배전망 효율성을 높여 태양광의 추가 접속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목적이다. 에너지공단은 사업 참여 조건으로 가상발전소(VPP) 사업자를 요구했다. VPP는 태양광과 ESS를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VPP 사업자는 태양광 최대 5.7MW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ESS는 출력 4MW, 저장용량 20MWh 이상의 설비를 갖춰야 한다. 태양광은 배전선로에 신규로 연결하는 사업이거나 기존 사업자를 포함해야 한다. 40개 배전선로는 광주·전남이 11곳, 전북이 29곳이다. 해당 선로는 모두 연결 대기 중인 재생에너지가 5.7MW 이상인 지역이다. VPP 사업자는 이 가운데 최소 3개에서 최대 7개 선로를 선택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배전선로별 허용 가능한 ESS 용량은 서로 다르다. VPP 사업자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총 지원 예산은 1171억원이다. ESS 표준단가는 1MWh당 최대 5억8600만원으로, 개별 사업은 최대 117억원 범위 내에서 추진된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비, 설비 안정성과 성능, 국내 ESS 산업 기여도, AI 시스템 활용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진다. 사업 공고는 이달 말부터 5월 말 사이 진행되며, 최종 선정은 6월 중순에 이뤄질 예정이다. 전력거래소는 설명회에서 올해 하반기 육지에 도입 예정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통해 ESS 차익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는 전력도매가격(SMP)이 낮은 시간대에 충전하고 높은 시간대에 방전해 판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VPP 사업자는 ESS를 활용해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이 방식은 제주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배전망 구축 사업은 ESS 설치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만큼 사업자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VPP 사업자는 “사업비와 지원 규모가 매력적으로 설계돼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며 “배전망 인근 ESS 설치 부지 확보와 태양광 사업자(5.7MW 규모)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 맑고 포근한 낮…해 지면 기온 ‘뚝’

당분간 전국에 맑고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19일 기상청 예보 브리핑에 따르면 오는 21일까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가 크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호수와 강 주변에는 안개가 낄 가능성이 크다. 일요일인 22일에는 기존 고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서쪽에서 새로운 고기압이 유입되면서 남북으로 저기압, 동서로 고기압 사이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대체로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제주도에는 약한 강수 가능성이 있다. 평일인 23일부터25일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24일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수 있어 최신 예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2일 서울 지역의 최저기온은 1~2도, 최고기온은 14~15도로 예상된다. 남부지역은 일부 지역에서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르겠다. 기상청은 낮 기온이 높더라도 일몰 이후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만큼, 장시간 야외 활동 시 여벌 외투나 담요를 챙길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면이 녹으면서 등산객들은 낙석 등 해빙기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발전5사→발전공사로 통합’ 법안 발의…“공공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한국발전공사로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이 처음 발의된다. 흩어진 발전공기업을 한데 모음으로써 자산 및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 주도로 재생에너지를 중점 보급함으로써 석탄발전 폐쇄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도이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재생에너지연대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발전공사법 발의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전공사는 한국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합쳐 만든 발전사업 전담 공기업을 말한다. 발전공사에는 5개 발전공기업이 보유한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모두 통합하고 화력발전을 줄여나가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정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의원들과 함께 발전공사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발전공사는 지난해 12월 박해철 민주당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에서 정의한 공공재생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주체가 될 계획이다. 공공재생에너지법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90% 이상이 민간 위주로 추진되자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발전사업이 민간과 해외 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발전공사법은 국회에서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이후 발전공기업은 여러 회사로 쪼개져 경쟁체제 속에서 운영돼 왔다"며 “하지만 발전공기업 간 경쟁은 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비효율적 경쟁과 비용 증가를 낳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데에도 한계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한전에서 5개 발전공기업이 분사됐다. 이는 발전부문에서 자회사 간 경쟁을 촉진하고 점차 발전사업을 민간에 이양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도중에 중단됐고 5개 자회사만 남게 됐다. 정 의원은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해 공공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직접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며 “이미 국회에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안이 발의된 만큼 이를 실행할 주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전공사법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일자리를 잃게 될 노동자들을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정부는 2038년까지 석탄발전소 40기를 폐쇄할 계획"이라며 “발전소는 폐쇄되는데 발전 노동자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은 전무하다. 발전공사를 설립하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해 폐쇄 발전소 노동자를 재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5개 발전공기업 통합 자체는 정부에서도 공감하는 사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7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한전 발전공기업을 분리해 놓은 것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현재 기후부는 발전공기업 통폐합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논의 중이며, 1~2개 발전공기업으로 통합하거나 재생에너지공사를 신설하는 시나리오도 제기됐다. 현재로서는 재생에너지공사 신설보다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의 발전사로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5개 발전공기업이 보유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국내 전체 설비용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큼 별도 공사를 신설하기에는 규모가 작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번에 발의되는 발전공사법은 향후 다른 법안과 조율 및 수정 과정을 거칠 수 있지만 단일 발전공기업으로 통합하는 방안은 유지할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법안에는 5개 발전공기업의 주식을 정부가 모두 매수하고, 32조원을 발전공사의 자본금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어 재정 부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현재 5개 발전공기업의 주식은 100% 한국전력이 보유하고 있다. 발전공사가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대규모 자본금 기반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문양택 기후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공기업 재편방안' 토론회에서 “32조원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려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설명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민간사업자뿐 아니라 민간 주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주장해온 기후환경단체와도 공공 역할을 둘러싼 충돌 가능성도 있다. 발전공사가 생길 경우 한정된 재생에너지 사업을 두고 공공과 민간 간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사고] ‘SMR 시대 개막과 원전 패러다임의 전환’ 세미나 25일 개최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소형모듈원전(SMR) 시대 개막과 원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한 제9회 원자력 세미나가 오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SMR 지원 특별법이 지난달 1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 마련으로 SMR 연구개발과 실증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SMR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SMR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할 무탄소 발전원으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아직 SMR 실증부지 확보, 인허가, 주민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SMR 확대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원자력 산업 발전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해왔습니다. 이번 세미나 역시 SMR 특별법 이후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왕진 의원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6년간 4.5% 불과…전기화 가속화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원내대표)이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지지부진한 점을 지적하며 전기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지난 16일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인더스트리,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부문 탈탄소화 전기화 전략과 제도 설계'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8590만 톤으로 전체 배출량의 약 41%를 차지한다. 2018년과 비교하면 4.5% 감소하는 데 그쳐, 전환(발전) 부문이 22.9%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감축 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의 최근 연간 감축률은 0.77%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간 감축률 3.51%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지금까지의 감축은 설비 전환보다는 철강·시멘트 등에서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업황 부진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산업단지 내 열생산 과정 중 전기화가 가능한 부분은 전기화하고 2035년 이후에는 탄소포집저장(CCS)과 수소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산업열 가운데 전기화가 가능한 비중에 대한 데이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마르코 지울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 인더스트리 프로젝트 리드는 “유럽연합(EU) 분석에 따르면 산업 에너지 수요의 상당 부분은 현재 기술만으로도 전기화가 가능하며, 전기화의 핵심 장벽은 기술이 아니라 전기요금 구조와 인프라 접근성 등 경제적·조직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아고라 에네르기벤데는 독일의 에너지 정책 싱크탱크다. 서 의원은 토론의 좌장을 맡아 “산업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산업부문 공정별로 가능한 영역에서는 전기화를 서두르고 수소는 전기화가 닿지 않는 영역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전환을 가능케 하는 것은 결국 정책 설계이며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 등 구체적인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해상풍력특별법 본격 시행, 준비기간 10년→5~6년으로 단축

해상풍력특별법이 처음 발의된 지 5여년 만에 시행된다.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에 따라 사업 준비 기간이 10년에서 5~6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제도와 기존 사업자가 진행하던 사업 간 충돌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낼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26일 시행을 앞둔 해상풍력법을 뒷받침하는 하위법령 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 보급은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된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개발하고 인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됐다. 지난 15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지를 개발하고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도 도입됐다.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5개 지방자치단체(인천‧전남‧전북‧보령‧군산)가 신청한 7개 사업이 선정됐다. 반면 계획입지 방식은 정부가 입지를 개발하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는 구조다. 계획입지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와 전기사업 허가 등 28개 법령에 따른 42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현재 해상풍력 발전은 인허가부터 실제 상업 운전까지 통상 10년 정도가 걸리지만, 계획입지제가 도입되면 5~6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에는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규정됐다.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는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지정 등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지자체와는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민관협의회를 만들어 지역 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어업인·주민 대표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기후부는 법 시행일부터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발전지구 후보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풍력업계에는 전반적으로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특별법 시행은 사업 추진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사업자들은 계획입지 선정 과정에서 기존에 사업자가 추진하던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우려해왔다. 풍력업계는 해상풍력특별법이 국회에서 논의되던 때부터 기존 사업자 보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부가 정한 계획입지 해역에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해당 사업이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해상풍력 업계 관계자는 “사업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진행 중인 해상풍력 사업이 계획입지에 밀리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기존 사업자나 지자체가 추진하던 집적화단지를 정부 계획입지에 편입할 수 있도록 기준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기존 사업자 편입을 둘러싼 논란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기후부는 2035년까지 해상풍력을 현재 0.4기가와트(GW)에서 2035년 25GW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탄소중립 시대에도 필요한 LNG…“CCUS 기술개발 속도 내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은 탄소 배출이 적고, 빠른 출력조절이 가능해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변하는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LNG발전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해 영구적으로 저장 또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LNG산업협회는 서울 강남 오크우드프리미어코엑스센터에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을 주제로 '제10회 LNG 포럼'을 17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류호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온실가스감축량평가연구단 박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LNG발전의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기술과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발표했다. 2035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동시에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과제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 40기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 LNG는 석탄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고 출력조절이 빨라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재생에너지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포럼에 따르면 석탄의 탄소배출량은 MJ당 0.093kg이나 LNG는 0.056kg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전체 발전 설비용량 중 LNG가 차지하는 비중은 28.5%, 203년 25.8%다. 같은 기간 석탄발전 비중이 15.4%, 8.3%로 줄어드는 것과 비교하면 LNG는 계속 활용될 계획이다. 그러나 LNG도 탄소를 배출하므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탄소를 포집해 제거하는 CCUS 기술이 필요하다. 정부의 2035 NDC에도 CCUS를 통한 탄소 감축량은 53% 감축시나리오에서 -1120만CO2톤, 61% 감축시나리오에서 -2030만CO2톤이 들어가 있다. 류 박사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CCUS 기술수준은 미국과 비교하면 약 80% 수준이다. 특히 실증단계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페트로노바 석탄발전소에서 하루 4776톤 규모로 탄소를 포집하는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령석탄발전소에서 하루 200톤, 울산LNG 발전소에 하루 10톤 정도의 포집 실증사업만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규모 실증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CCUS가 경제성을 갖추려면 탄소배출권 가격과 동등한 수준이 돼야 한다. 현재 CCUS는 비용은 톤당 100~200달러 수준이지만,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10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과 유럽의 배출권 가격은 각각 30~40달러, 약 80달러 수준이다. 류 박사는 “기존 석탄화력발전에 비해 LNG발전의 탄소배출량은 낮다"며 “CCUS는 탄소 및 배출권 가격 등에 의해 경제성이 갖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섭 한국CCUS추진단장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산화탄소를 단시간에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로서는 CCUS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