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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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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초반에 줄일까, 후반에 줄일까…시민이 정한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3.20 14:45

340명 시민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숙의 의제 확정
2036~2049 감축경로 공백 채운다…시민 숙의로 탄소중립법 개정
환경단체, 후반부 감축 논의 자체가 취지 역행 “해체하라” 반발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질문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시민대표단 질문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기후위기비상행동

국회 기후특위가 운영하는 공론화위원회가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두고 초기에 집중해 줄일지 아니면 후반에 더 많이 줄일지를 정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기후특위에 제출돼 탄소중립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후반 감축 선택지를 포함한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공론화 중단과 위원회 해체까지 요구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340명이 탄소중립법 개정과 관련해 숙의할 의제를 확정했다. 주요 의제는 감축목표의 적정성, 시기별 감축 경로,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등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2월 초에 기후특위 여야 간사인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공론화 전문가 등 10여 명과 시민대표단 500명으로 출범했다. 이후 시민대표단은 340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시기별 감축 경로에 관한 질문은 △초기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 △잘 모르겠음 등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2030년 40% 감축, 2035년 53~61% 감축이다.


지난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환경·시민단체가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2031~2049년 감축목표가 없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50년 탄소배출량을 '0'으로 하는 목표는 있으나 중간 목표가 없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위헌 판결 이후 정부는 지난해 11월 2035년 NDC를 결정했으나, 2036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계획은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기후특위는 탄소중립법에 2036년부터 2049년까지의 NDC를 담을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2036년부터 빠르게 온실가스를 줄일지, 아니면 2049년까지 비슷한 속도로 줄일지, 혹은 2036년보다 2049년으로 갈수록 더 많이 줄일지를 공론화위원회에 묻는다.


탄소중립법은 주요 기후·에너지 정책의 상위법으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제로에너지건축물, 전기차 보급목표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시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탄소감축의 세부 이행계획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시민 대상 질문에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이 포함된 데 대해 공론화위원회 해체까지 요구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방식은 헌재가 탄소중립법을 위헌이라고 본 취지, 즉 미래 세대의 기본권 침해를 반복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날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이창훈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또한 국회 기후특위는 진행 중인 공론화를 전면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해체해야 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나중에 감축하는 경로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가 이미 제출한 감축 목표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정한 이전 목표보다 강화된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는 진전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위반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며 “해당 경로를 질문 문항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35년 NDC의 최저 목표인 53%가 전체 기간 동안 비슷하게 감축하는 방식으로 설정돼 있는데 시민들에게 최저 목표보다 더 후퇴한 나중에 더 감축하는 방식을 묻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기후특위 공론화위원회는 환경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와 미래 세대 부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충분한 설명을 덧붙이기로 했다"고 밝혔으나, 환경단체 반발이 커 충돌이 예상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대표단 학습을 위해 기초 자료집을 제작해 공론화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공론화위원회 공개토론은 KBS에서 생방송으로 중계되며 이달 28일과 29일, 다음 달 4일과 5일 등 총 4차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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