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미지

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wonhee4544@ekn.kr

전체기사

한수원은 재생에너지 보급의무에서 제외…이종배 의원 개정안 발의

한국수력원자력을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에너지인인데 화력발전처럼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지는 건 과한 부담이라는 지적에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한수원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RPS 의무비율은 14%로, 한수원은 발전량의 14%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다만 한수원이 보유한 대수력발전은 의무 대상 및 의무량 산정에서 제외된다. 대수력발전은 재생에너지이지만 RPS에 반영할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도입 당시 제외됐다. 즉 한수원은 보유한 원전 발전량에 대해 RPS 의무비율을 적용받아 그에 해당하는 물량을 태양광·풍력·소수력 등 다른 재생에너지로 충당해야 한다. 그동안 국민의힘과 원전 업계에서는 무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이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부담하면서 원전 발전의 경제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해왔다. 지난 2022년 2월에는 당시 박진 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의원 40명이 원전을 신에너지로 분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원전을 신에너지로 분류해 RPS 의무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직접 운영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만으로 RPS 비율을 채우지 못해 지난해 외부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약 1조3200억원어치 구매했다. 이는 전기요금에 포함된 기후환경요금으로 충당되지만 한수원의 RPS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비용과 REC 정산 차액 부담 등이 적지 않은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한수원의 재생에너지 보급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RPS 폐지와 경매제도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경매제도 정부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대규모 발전사에 일정 수준의 재생에너지 확대 의무를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향후 입찰제 도입 이후에도 한수원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조정될 여지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한수원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무탄소 기반의 원전 발전 특성을 반영하고 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합리성을 제고하겠다고 알렸다. 이 의원은 “한수원이 원전 출력을 위협하는 태양광 발전에 힘쓰고 상당한 REC 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원자력 또한 친환경 에너지원임을 인정하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기후에 맞는 에너지 정책기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공기열히트펌프, 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 추진…경제성 확보는 관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건물 부문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개별난방 방식인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급 확대를 위해선 경제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지원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활용열(공기열)을 흡수해 전기를 이용해 냉·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설비다. 현재 수열과 지열은 재생에너지 열원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공기열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화석연료 기반 전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재생에너지로 보기에는 모호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수열과 지열은 보급에 물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의원 시절인 지난 3월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인정하고 보급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기후부는 개정 이유로 “공기열에너지는 대기 중의 미활용열을 활용해 냉·난방 및 온수 생산에 사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히트펌프 기술을 통해 외부 공기열을 흡수·활용함으로써 기존 가스보일러나 전기히터보다 열공급에 있어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히트펌프를 통한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 열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건물 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기존 보일러 중심의 난방열 공급을 히트펌프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적인 만큼 국내에서도 공기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해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을 지원할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는 경제성이 꼽힌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4일 개최한 '2025년도 연구성과 발표회'에 따르면, 공기열 히트펌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 가격을 톤당 약 5만원으로 높이고 히트펌프 설치비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동시에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공기열 히트펌프의 균등화열생산비용(LCOH)은 기가칼로리(Gcal)당 13만1859원으로 가스보일러(12만4443원)와의 비용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에경연은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에 실린 '세계 히트펌프 시장 및 주요국 정책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히트펌프의 가치를 국내 여건에 맞춰 제대로 평가하고 그 가치에 부합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며 “보조금, 세제 지원제도 등을 포함한 히트펌프 보급 로드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 인천시 이관 결사 반대…‘국가 책임’ 강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이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수도권매립지 관리는 국가가 맡아야 할 업무임을 강조하며 인천시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내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으로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광역소각장을 건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조는 8일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 매립이 금지되면서 인천시와 정치권 일부에서는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이관이라는 2015년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당초 2016년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2015년에 합의했다. 그러나 공사 노조의 반발로 이관은 무산됐고 최근 이관 논의가 재점화되면서 노조가 다시 반발에 나선 것이다. 노조는 “초대형 매립지 운영 경험이 전무한 인천시가 이를 독자 운영할 경우 기술적 단절과 운영 미숙은 필연적이며, 그로 인한 환경 대재앙은 고스란히 시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인천시가 매립지 운영에 따른 막대한 사후관리 비용과 적자 위험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일한 대안인 광역 소각장 건설을 국가 주도로 즉각 이행하라. 직매립 금지의 성공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은 소각장 건설"이라며 “정부는 주민 반대와 재정 부족으로 난항을 겪는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수도권매립지 매립 예정부지 등을 활용한 광역 소각장 건설 계획을 국가 주도로 수립하고, 과감한 재정 지원과 행정력을 투입해 실질적인 쓰레기 처리 기반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는 수도권매립지공사가 광역소각장을 운영하며 매립 중심 사업 구조에서 소각 중심으로 전환해 향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실제 수도권매립지공사는 매립사업 종료에 대비해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의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매립가스 발전 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추진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매립지 부지에 광역 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매립 종료 이후에도 소각시설이 남게 되면서 일부 인천 시민들의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제4매립지 부지를 활용해 공원 또는 소각장 조성 방안을 놓고 주민들과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李대통령, 새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선임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의 뒤를 이을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이 수석은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경찰국 신설이나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 있어서도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서울 태생으로, 서울 성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1년 사법연수원 20기로 수료했다. 이후 군 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1994년 변호사로 개업, 사회·환경 등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2006년부터 2년 동안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며 군 장병 인권 보호에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민변 소속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2018∼2020년 민변 제13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 회장 당선 당시 김 후보자는 사회 곳곳의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지키는 데 조력하고 회원들의 공익변론 참여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후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된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으로 경찰 치안 정책 심의·의결, 경찰청장 임명 제청 동의 등의 역할을 하는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말기에 임명된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을 추진하자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또 김 후보자는 같은 기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소속돼있다. ◇ 김호철 후보자 프로필 ▲ 서울(61) ▲ 서울 성동고 ▲ 고려대 법학과 ▲ 사법시험 30회 ▲ 사법연수원 20기 ▲ 강원대 법학과 겸임교수 ▲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 경찰대 외래교수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휘발유·경유 줄줄이 상승...새해에도 ‘유류세 인하’ 연장 무게

올해 들어 11월까지 석유류 물가가 3년 만에 상승세를 나타냈다. 생계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새해에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석유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기 대비 2.1% 상승했다. 이는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기준 석유류 물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3.7% 급등한 이후 2023년(-11.6%)과 지난해(-1.3%)에는 연속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 상승 전환했다. 품목별로 보면 휘발유 물가는 지난해 동기 대비 1.7% 상승했다. 경유 역시 2023년(-15.2%)과 지난해(-3.8%)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올해 2.7%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자동차용 LPG 물가는 5.8%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3.7%)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했으며 상승률도 확대됐다. 데이터처는 최근 석유류 물가 상승 요인으로 환율 상승세와 유류세 인하율의 단계적 축소를 꼽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인하율을 15%에서 10%로 각각 조정했다. 이에 따라 ℓ당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25원, 29원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6주 연속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11월 30일∼12월 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ℓ당 1.7원 오른 1746.7원이었으며,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2.5원 상승한 1662.9원을 기록했다. 휘발유와 경유는 생계비는 물론 물류·운송, 서비스업 전반과 직결된 대표적인 생활 필수 품목으로 꼽힌다. 석유류 가격은 소비자물가 전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총 1000)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중치는 각각 24.1, 16.3으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물가 안정과 재정 여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부도 새해 유류세 정책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환율·물가 등 주요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달 중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유류세는 2021년 말 이후 18차례에 걸쳐 한시 인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올해 말까지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을 일부 축소하는 '단계적 환원' 방식을 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에 ‘SMR 실증국가’ 주문한 IEA…탄녹위 권한도 확대 요구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실증할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7일 IEA가 지난달 발간한 한국 에너지 정책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IEA는 한국에 10가지 정책 과제를 권고했다. SMR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원자력 발전 국가"라며 “기존에 축적된 기술력과 제조 역량을 활용해 SMR 건설·실증을 위한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IEA는 SMR 산단에서 원전에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해 만든 '핑크수소' 실증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SMR 산단은 실제 활용될 SMR 운영 모델을 실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원자력 기반 수소 생산과 활용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통합 산업 실증 사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SMR은 설비용량 300메가와트(MW) 이하의 원자력 발전 설비를 말한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SMR 1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IEA는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의 협업을 통해 탄소중립기본법 이행을 주도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이를 위해 “탄녹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정책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통 지침을 마련하는 협력적 논의의 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양수발전 등 에너지원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탄녹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권한도 강화된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완 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IEA는 “한국이 태양광과 해상·육상풍력을 넘어 수소,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신기술과 에너지 자원의 잠재력을 적극 검토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 밖에도 △에너지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전략 수립 △탄소배출권거래제 기능 강화 및 전기요금 반영 △전력·가스·수소 시장을 감독할 독립 규제기관 설립 △ESS 중앙계약시장 확대 등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8일 전국 맑은 날씨…동해안 강풍·건조에 산불 주의

오는 8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동해안 지역은 매우 건조하고 강풍이 불어 산불 등에 주의해야겠다. 7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8일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충청권은 오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당분간 눈과 비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최저기온은 -3~7℃(도), 최고기온은 5~11도로 평년 수준에 머물겠다. 서울 예상기온은 0~6도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원희의 기후兵法] 불만 폭발 직전인 태양광업계…“李 지지했는데 이제는 배신감 느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의 기후에너지환경부를 향한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정책 방향을 둘러싼 혼선, 사업성 압박, 정부·사업자 간 소통 부재가 겹치면서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정합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각종 규제와 압박 속에서도 새 정부에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며 이재명 정부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약 3만여명의 태양광 사업자들은 최근 들어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소속 협단체에 토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햇빛연금을 중심으로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확대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 사업자의 불만을 잠재우는 것이 정책 성공을 위한 과제로 꼽힌다. 6일 태양광 업계에서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말한 '임기 내 태양광 단가(kWh당) 80원' 발언을 두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현재 태양광 발전 단가는 고정가격계약 기준 약 150원 수준인데 이를 절반 가까이 낮추려는 정부 기조가 사업성 악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사업자들은 특히 최근 겨울철 전력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전력도매가격(SMP)이 kWh당 100원대 미만에 머무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상 겨울철에는 수요 증가로 SMP가 100원대를 넘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 기준치인데 최근 가격이 낮게 유지되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전력거래소가 2022년 9월 도입한 '실계통기반 하루전시장'의 영향으로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발전기가 '머스트런 발전기'로 적용되면서 전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시장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난방 수요가 증가하면 열병합발전기가 전력 공급을 상당 부분 충당하며 그 결과 SMP는 오히려 낮게 유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 지난달 26일 13~14시에는 SMP가 0원까지 떨어지는 일이 평일 기준 처음으로 발생했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이들이 다수라며 제도 결정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없었다고 토로한다. 이들은 이러한 구조적 배제 속에서 전력시장의 거버넌스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사업자들은 SMP 외에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를 통해 발전수익을 얻는다. REC는 현물시장 기준 1REC당 7만원(1kWh당 약 70원)대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입찰시장 중심으로 전환하려 하면서 REC 현물시장 폐지가 예고된 상태다. RPS 폐지는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 사업자들은 RPS 폐지 이후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고 신규 사업자도 최소한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전국태양광발전협회·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은 꾸준히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3월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고 다음 달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규정을 신고하기도 했다. 이번 불만 확산에는 정치적 맥락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정치적 공세와 각종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3만1398명은 제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업계와의 소통 채널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정책 변화만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새 정부에서도 사업자들의 집단행동이나 집단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곽영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장은 “태양광 단가 80원은 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원전 발전단가 70원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원전은 고준위 폐기물의 영구처분 비용을 반영하면 단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가를 낮춰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업계가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의지가 없다면 이는 선언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업계를 압박하는 효과만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SMP를 낮추는 정책과 RPS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문제"라며 “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부발전, 에너지전환 앞장서…110MW 규모 RE100 전기 공급

한국중부발전이 롯데케미칼에 110메가와트(MW) 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한다. 중부발전은 5일 충남 보령 본사에서 롯데케미칼,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와 '110MW 규모 재생에너지 전력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국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고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중부발전은 이번 사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전기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발전사업자와 수요기업 사이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확보해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총괄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며, 이를 통해 전력 중개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게 되었다. 롯데케미칼은 수요기업으로서 중부발전이 공급하는 110M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조달받는다. 써밋에너지얼라이언스는 재생에너지 플랫폼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발전 자원 확보와 전력 생산을 담당한다. 이번 계약 물량의 핵심인 대호지 솔라파크 발전소(70MW) 등을 조성하고 운영함으로써 중부발전과 롯데케미칼의 RE100 이행 파트너십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공급원 역할을 수행한다. 이영조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이번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은 기업의 RE100 달성과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