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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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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홀딩스, 말레이시아 자회사 사명 OCI 테라서스로···ESG 경영 강화

OCI홀딩스가 말레이사이 자회사 OCI M의 사명을 OCI 테라서스(TerraSus)로 변경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신규 사명인 OCI TerraSus에는 우리의 기술력과 노력으로 삶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유지되기를 바라는 의지를 담았다. Terra는 라틴어로 지구, 우리가 있는 곳을 의미하며, 지속가능성을 뜻하는 Sustainable의 Sus를 결합했다. OCI홀딩스는 OCI TerraSus와 ESG경영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OCI TerraSus는 지난 1월말 말레이시아 친환경 어워드 행사인 제11회 사라왁 친환경 어워드(이하 PSEA)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OCI TerraSus는 말레이시아 환경부 'EIA' 승인을 위한 환경관리계획 준수는 물론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을 획득하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경영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OCI TerraSus는 100% 수력발전이라는 그린에너지를 사용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해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OCI홀딩스는 OCI TerraSus와 지난 2월 초 사라왁주에서 발생한 수해복구에 임직원 100여명이 투입돼 침수된 집을 청소하고 주변 환경정리에 나서는 등 나눔경영을 실천했다. 이외에 OCI TerraSus는 사라왁주 지도층 여성 리더들의 모임이 운영하는 '걸 가이드 어소시에이션'에 기부금 10만 링깃 (약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기부금은 지역의 소외된 여성 및 아동을 위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OCI TerraSus는 지난달 20일 오전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빈툴루 생산기지에서 안전의 날 행사인 '세이프티 데이(Safety Day)'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OCI TerraSus의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안전 문화 확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회사의 안전 문화는 경영진과 임직원이 함께 만들어간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전국 대부분 눈·비 그쳐…도로살얼음 주의보

5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눈과 비는 그치겠으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빙판길과 도로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4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와 눈은 이날 밤사이에 대부분 그칠 예정이다. 5일 전국은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까지는 경북복동산지, 경상권동해안, 제주도에서 비와 눈이 내릴 예정이다. 강원산지와 동해안에는 밤까지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 10∼30㎝, 강원 내륙 5∼10㎝, 대구·경북 중남부 내륙과 울산 1∼5㎝, 제주도 산지 1㎝ 내외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정권은 밤부터 날씨가 점차 맑아진다. 서울을 기준으로 아침 최저기온은 0도(℃), 최고기온은 9℃로 예보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풍력발전업계,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일제히 환영 성명

민간풍력기업들이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일제히 냈다. 4일 해상풍력 전문기업인 SK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 확보 방안임과 동시에 국내 우수한 공급망 기업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 기업으로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상풍력 터빈을 제조하는 유니슨은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국내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본격적으로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국내 해상풍력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자사가 개발한 10메가와트(MW) 대형 해상풍력터빈의 상용화 및 공급 확대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풍력기업들도 환영하는 뜻을 전했다. 코리오 제너레이션은 “해상풍력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신속하고 계획적인 국내 해상풍력 보급과 관련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파편화된 부처간 인허가 절차를 통합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해상풍력 개발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린에너지 투자개발사인 CIP는 “해상풍력산업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이기 위해 기업과 학계, 정부가 한 뜼을 모아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특별법이 대쵸적인 결과"라며 “CIP는 한국의 2030년 해상풍력 14.3기가와트(GW) 모급과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단독] 이격거리 규제에 막힌 태양광 리파워링···업계 “탄녹위서 해결해줘야”

“태양광 설비의 부품교체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신규 사업처럼 취급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받으라 하니 납득가지 않습니다." 전남 해남군에서 20년 가까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던 최 모씨는 보유한 태양광 발전소의 구형 모듈과 구조물을 신형으로 바꾸는 '리파워링'을 계획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신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조건을 규정하는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에 막혔다. 최 씨에 따르면 해남군에서는 마을로부터 500m 이내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민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는 태양광 발전소를 해당 부지에 처음 설치할 때도 주민동의를 받느라 고생했는데 부품 교체를 한다고 또 주민동의를 받으라 하니 당황스럽기만 하다. 4일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설비의 노후된 부품을 교체해 발전효율을 높이는 '리파워링' 작업이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에 막히는 사례가 호남지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비교적 태양광 사업에 친화적으로 알려진 호남지역에서도 주민들 민원을 못 이겨 사업을 막고 있는 것이다. 이격거리 규제란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구역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주거지 혹은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주민들로부터 태양광 빛반사, 전자파, 풍력발전 소음 등 피해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받자 2016년부터 이격거래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총 139개 지자체가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한 상태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사업을 해왔는데 리파워링을 한다고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 사업자들은 높이 5m 미만 태양광 사업에 대한 리파워링은 법적으로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건축법 시행령 118조 제1항 및 11호에서는 높이 5m를 넘는 태양광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축조 시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로 규정, 즉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높이 5m가 넘지 않는 태양광은 축조 시 신고해야 할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태양광 업계는 법제처에 민원을 넣어 지난해 6월 이같은 법령해석을 받았다. 업계는 법제처 해석을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높이 5m 미만 태양광 설비는 신고를 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고 리파워링을 유지관리로 보도록 법제처와 공통된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지난해 1월 요청했다. 이들은 국토부에서 높이 5m 미만 태양광 설비의 리파워링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만 해주면 지자체에서 국토부 해석을 따라올 것이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리파워링 사업은 부지 확장 없이 설비용량을 3~4배 가까이 늘릴 수 있다. 20년 동안 태양광 셀의 효율이 2배 가까이 향상한 덕분이다. 새로운 토지 없이도 태양광 설비용량을 대폭 늘릴 수 있어 정부의 태양광 보급목표 달성에도 쏠쏠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받았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1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에 참여한 태양광 사업을 리파워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에 진입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놨다. FIT는 RPS 이전에 시행되던 제도로, 구형 태양광 사업을 리파워링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대태협은 태양광 리파워링은 정부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영주 대태협 회장은 “태양광 리파워링은 국가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한다"며 “탄녹위가 기후위기 대응에서 정말 '컨트롤타워' 역할을 자처한다면 사업자들이 리파워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기존 해상풍력 사업권 인정돼야”…특별법 시행령 마련에 관심 집중

풍력업계의 숙원인 해상풍력특별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인 사업자들은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도 사업이 기존 사업권역과 중복될 경우 사업권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에 이 같은 디테일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일 풍력업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7일 해상풍력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시행령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 입지를 발굴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인허가를 단순화해 빠른 해상풍력 보급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1년 뒤부터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법안이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담고 있지는 않은 만큼 시행령 마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해상풍력 보급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의 쟁점은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권 인정 여부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에서는 해상풍력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들이 소외될 수 있는 점을 지적해왔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보급으로 전환하다 보면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던 민간 사업자들이 이미 확보한 사업권역이 중복 설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사업권 인정 등 대책이 없어 기존 사업자들이 사업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문제는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단계에서 문제 제기 됐지만, 일단 통과가 급한 만큼 이 문제를 시행령에서 해결하기로 하고 업계는 해상풍력특별법 통과에 협력해왔다. 풍력산업협회는 해상풍력특별법 통과 이후 환영하는 논평을 내며 “해상풍력특별법은 대한민국 풍력산업의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해상풍력특별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정을 비롯해 수많은 후속 절차들이 차질 없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 법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마련돼야 하며 실질적인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에는 터빈 등 국내 공급망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고 항만 수립 계획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에게 어떤 지원책을 줄 수 있는지도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로 꼽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해상에너지산업체포럼, 에너지와공간, 미래에너지정책연구원, 전력포럼개최한 세미나에서 해상풍력 산업과 공급망 관련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서울 ESG데이터 포럼] “트럼프 취임 후에도 ESG경영 궁극적으로 가아할 방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에너지경제신문·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서울ESG데이터 포럼'에 참석한 인사들은 이같이 ESG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선구 에너지경제신문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ESG경영데이터는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의사결정과 기업생존전략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간 ESG 데이터 협력은 절실하게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ESG 공시와 글로벌 규제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에너지경제신문도 올해부터 ESG 플랫폼인 'ESG임팩트' 서비스를 시작해 기업들의 ESG 역량 제고에 적극 힘쓰고 있다"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파리기후협약에 이탈하는 등 기후변화에 반하는 행동을 보여 많은 우려를 사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에서는 연방정부와 별도로 워싱턴, 캘리포니아 주 등 많은 주에서 ESG 중심의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ESG데이터 포럼 개최는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이 있다"며 “미국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흐름에서 좀 벗어나고 있지만 일시적인 변화는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ESG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기업들도 ESG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 걸로 잘 알고 있다"며 “우리가 ESG 분야에 있어서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내실을 다져나갈지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이날 행사도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그간 ESG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조금 더 ESG 경영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자 카이스트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ESG경영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했다. 김 이사장은 “트럼프처럼 기후변화는 음모론이라고 하는 주장은 1990년대부터 사라졌다가 나타났다가 하고 있다. 기후변화가 음모라는 건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1950년 기점으로 에너지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통계 자료를 보여주면 기후위기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자원을 편향되고 사용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기온이) 기후변화 한계점인 '티핑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가면 다 무너져 버린다. 지구촌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게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장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는 살아남는 게 우선이니 ESG도 굴곡을 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결국 기업들이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ESG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며 “한국은 특히 ESG가 중요하다. 압축 성장을 하면서 수출, 제조업 중심이었고 에너지를 모조리 수입하는 악조건을 갖춘 상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전략과 정책이 필요하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수소연합 “수소기업 종합지원대책 수립할 것”

한국수소연합이 올해 '수소기업 종합지원대책' 수립 및 수소 소·부·장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조합을 설립하겠다는 목표를 알렸다. 수소연합은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올해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들 담은 사업계획안을 28일 상정·의결했다. 수소연합은 올해 주요사업계획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주도, 글로벌 수소협력 선도'라는 비전아래,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부정책 지원 및 홍보기능 강화, 글로벌 협력 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산업계 소통 및 조직역량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수소연합 회장은 “올해는 수소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힘쓰겠다"며 “12월 초 기존 수소전시회와 컨퍼런스를 통합한 세계적인 수소행사 개최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루트에너지, 작년 흑자 달성···매출잔액 340억

재생에너지 투자 플랫폼 루트에너지(윤태환 대표)가 지난해 흑자를 기록하고 매출잔액이 약 34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6일 벤처캐피탈(VC) 업계에 따르면, 루트에너지는 지난해 연매출 30억원, 영업이익 1억2000만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현재 20년 장기 펀드 운용 계약을 기반으로 확정된 매출 잔액은 약 340억원에 달한다. 누적 주민펀드 모집액(AUM)은 2023년 1137억 원으로 매년 50~70%씩 성장 중이다. 내년에는 약 2300억원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주민펀드는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사업비의 1% 이상을 투자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도 불린다. 이 제도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며 전남 신안군과 강원 태백시 등에서 시작돼 전국 재생에너지 사업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전라남도와 신안군은 조례를 통해 2032년까지 주민펀드를 10~15조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루트에너지는 지난 2021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인가를 받은 주민펀드 플랫폼이다. 현재 140여 개 재생에너지 사업(총 16기가와트(GW) 규모)의 주민펀드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루트에너지는 흑자 달성을 계기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선다. 올해 2월부터 50~60억원 규모의 시리즈A2 투자 유치를 진행 중이며, 앞서 시드(5억 원), 프리A(21억 원), 시리즈A1(45억 원) 등 총 71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현재 주요 투자자로는 산업은행, 포스코기술투자, 현대해상, 라이트하우스, D3쥬빌리, MYSC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올해는 해상풍력 중심 1000억 원 규모의 대형 주민펀드 상품 확대 및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 주도형 태양광·육상풍력 사업 개발(IPP) 추진을 위해 투자 유치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단독] 신재생에너지 의무보급제(RPS) 폐지 후 新입찰제 윤곽 드러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폐지 이후 도입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운영방식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단순 발전량에 비례해 할당하는 기존 방식에서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과 자원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 얼마만큼 늘리라는 식으로 발전사들에 의무가 부여될 계획이다. 발전사들에 얼마나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요구할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RPS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차이에 대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모두 기존 설비에서 나오는 발전량이다. 또한 REC 외부조달을 허용해 발전사들이 외부조달을 많이 해왔다"며 “이런 보급의무를 신규 물량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예컨대 입찰제도 도입 후 올해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6000메가와트(MW)로 정했다고 가정하면 이 가운데 민간기업이 2000MW, 발전공기업이 1000MW를 늘렸다고 하면 정부 목표치에 3000MW가 미달된다. 이 물량이 대규모 발전사들에게 의무로 부여된다. RPS에서는 설비용량 500MW 이상을 보유한 대규모 발전사들에 보급의무를 부여한다. 입찰제도에서도 비슷한 기준으로 보급의무 대상을 정할 가능성이 크다. 한수원은 올해 총 1694만7966REC로 가장 많은 의무공급량을 부여받았다. 이는 지난해 발전량에 RPS 의무비율 14%를 적용해 계산해서 나온 양이다. 1REC는 1메가와트시(M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뜻한다. 의무공급량을 채우기 위해서 직접 재생에너지를 설치해도 되고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도 된다.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 발전사들이 REC를 채우기 위해 신규 투자보다는 소규모 태양광이나 수입산 바이오에너지 등에 지나치게 의존했다고 봤다. RPS를 폐지하고 입찰제도로 전환하는 이유 중 하나다. 입찰제도 도입 후 발전사들에 각각 얼마나 신규 설비를 요구할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 등 12명 의원이 지난 24일 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12조 14항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 △입찰제도 공고 용량 △보급의무자의 보급실적 △자원안보 형황에 따라 5년마다 보급의무자가 보급해야 하는 보급의무량을 정할 수 있다. 위 예시로 다시 볼때 3000MW의 정부 미달치를 채우기 위해 한수원에게 일부인 600MW를 채우라 할 수 있다. 다만, 한수원이 이미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렸다면 600MW에서 일부를 경감해줄 수 있고 자원안보 등의 발전사 사정에 따라 더 줄여줄 수도 있다. 발전사에게 에너지원별 보급목표를 제시하는 시나리오도 실현 가능하다. 산업부는 지난 2024년 6월 '재생에너지 보급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 비율을 6대4로 맞추겠다고 했다. 한수원에 태양광은 360MW, 풍력은 240MW로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규모 발전사들 중에는 민간석탄발전사들도 있어 이들에게 보급의무량을 부여하면 잡음이 예상된다. 이들에게는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는 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급의무사에게 어떻게 의무를 부여할지는 하위법령에서 더 구체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찰제도에서 보급의무사들이 보급의무량을 채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RPS와 마찬가지로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에서 거둬 충당해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제2회 풍력의 날 개최…“해상풍력법 기반으로 적극적 보급 나설 것”

정부와 풍력업계가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를 기반으로 풍력발전 보급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2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제2회 풍력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한국 풍력의 날은 1975년 2월 27일 국내 최초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것을 기념해 지난해부터 개최됐다. 올해는 첫 풍력발전기가 설치된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날 행사에 참석, 축사로 “해상풍력법이 도입되면 해상풍력발전 걸림돌이었던 인허가, 주민수용성 문제가 해결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을 보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삼아 우리나라 해상풍력의 적극적 보급을 위해서 한번 더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될 예정이다. 김형근 풍력산업협회 협회장은 “오늘날 풍력발전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에너지안보차원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 또한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용량을 14.3기가와트(GW)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세계에서도 손 꼽히는 규모"라고 밝혔다. 기념행사에서는 풍력산업 분야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에 단체부문으로는 한국에너지공단·전남해상풍력, 개인부문으로는 강정구 한국전력공사 부장·김현도 지오뷰 대표·서성재 한국남부발전 본부장이 수상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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