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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이원희 기자 입니다.
  • 기후에너지부
  •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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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제재생에너지기구 차기 총회 의장국 맡아

우리나라가 차기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 의장국을 맡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외교부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UAE)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제16차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차기(제17차)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됐다고 밝혔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제사회의 조속한 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지난 2011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전세계 171개 국가를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한국은 창립 초기부터 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총회 의장국으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장국 지명에 따라 우리나라는 내년까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의장국으로서 총회 회의 주재, 글로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주요 의제 설정과 국가 간 협력 등을 주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이번 의장국 지명은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차기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청정에너지 거버넌스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한편, 해외 프로젝트 수주 등 국제협력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김정관 산업장관 “관행적 가짜일 버려야”…산하 기관 리더십 개혁 주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소관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관행적인 업무 수행 방식을 벗어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사업과 관련해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장관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3·4회차 업무보고에서 “오늘의 업무보고는 일회성 계획이 아니라 국민과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가짜 일을 덜어내고 국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진짜 성과로 공공기관의 역할과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는 맡은 업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산업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각자의 소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아직도 기존 업무를 관행적으로 답습하는 많은 사례가 곳곳에서 보인다"며 “새로운 환경에 맞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재창출해달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왕고래 사업을 비판적으로 언급하 석유공사에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사업 담당자들이 인센티브를 받고 승진했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다"며 “사업 과정에 대한 의구심과 문제 제기가 있는데도 우수 등급을 받은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석유공사가 5월까지 혁신안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작년 내내 이슈였는데 5월에 혁신안을 내겠다는 게 맞느냐"며 “5월까지 허비하지 말고 내부 리더십 문제부터 개혁하라"고 말했다. 최문규 석유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대왕고래 참여자들의 인센티브나 승진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나온 결과에 따라 바로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퍼시피코에너지, 베트남 선프로 풍력단지 상업 운전 시작

미국 에너지 기업인 퍼시피코 에너지가 베트남 남부 메콩강 삼각주 빈롱성에 건설한 30메가와트(MW) 규모의 '선프로 풍력발전단지'가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퍼시피코에너지는 9일 베트남 현지에서 선프로 풍력발전단지의 준공식을 개최했다. 선프로 풍력발전단지는 40MW 규모의 무이네 태양광 발전단지에 이어 퍼시피코 에너지가 베트남에서 개발・건설 후 운영에 돌입한 두번째 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이자 첫번째 풍력 사업이다. 선프로 풍력단지는 빈롱성 전력 인프라와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에 중요한 요소로 27,000 가구가 사용할 청정 전력을 공급한다. 선프로 풍력발전단지의 운영과 함께, 퍼시피코 에너지는 지역 사회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1GW 규모의 청정에너지 개발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베트남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한다. 퍼시피코에너지는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 왔다. 아·태 지역에서 1500MW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건설·운영하고 있고 1만MW가 넘는 해상풍력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퍼시피코에너지코리아는 이번 선프로 풍력발전단지를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부지방 눈·비 예보…도로 살얼음 주의

오는 13일 새벽까지 중부지방에 눈과 비가 내리겠다. 내린 눈과 비가 도로에 얼어붙을 있어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13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산지 3∼8㎝, 경기 남동부와 충북 북부 1∼5㎝, 충남 서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 1∼3㎝, 전북 동부와 경북 북부 내륙 1㎝ 안팎, 경기 남서부와 충북 중·남부는 1㎝ 미만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산지 5㎜ 안팎, 충청권과 울릉도·독도, 서해5도 5㎜ 미만, 전북과 경북 북부 내륙·산지는 1㎜ 안팎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8∼4도, 낮 최고기온은 –6∼8도로 예상된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도로 결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민주당서 RPS 폐지 법안 첫 발의…전력 경매제도 전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에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RPS 폐지 법안이 발의된 적은 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인 민주당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RPS 폐지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와 함께 재생에너지 정책이 RPS에서 정부 주도의 경매제도로 전환되는 흐름이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RPS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물량을 직접 설정하고 경매 방식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PS란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의무비율은 2012년 2%로 시작해 2026년 15.0%이다. 그만큼 RPS 제도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많은 공을 세웠다. 하지만 RPS의 한계점도 커지고 있다. RPS 대상 발전사들이 의무를 충당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는 것이 있는데, 발전사업의 현실적 제약으로 REC를 구매하는 경향이 늘면서 REC 가격이 높게 형성돼 RPS 이행비용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전력으로만 제품을 만드는 RE100 제도로 인해 REC 구매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더 오르는 경향도 있다. RPS 이행비용 증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RPS 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환경의 변화와 함께 REC의 가격 변동성이 커서 RPS의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특히 REC 관련 발전사들의 자체투자보다 외부 구매, RE100 기업과 수요의 경합, 수급 불균형 등으로 현물시장 REC 가격이 상승해 기업의 경쟁력 저하와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RPS가 폐지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와 공공기관 등에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를 부과하며, 다른 의무 이행 방식으로 기준금액 납부 등을 통해 대체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RPS가 폐지되더라도 대규모 발전사에 대한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 자체는 유지되는 구조다. 제도가 전환되면 현재 RPS 체계 아래에서 실시간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현물시장은 폐지될 전망이다. 대신 정부가 입찰 물량을 사전에 정하고 해당 물량 내에서 가격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매 방식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태양광·풍력 고정가격계약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계약시장제도에서 발생하는 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력계통 신뢰도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시장 낙찰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계약자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회수하도록 했다. 이는 발전사의 RPS 조달비용을 전기요금으로 회수해온 기존 방식과 유사하다. 기후부는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RPS의 경매제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발의되면서 경매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시행령 마련 등 정책 윤곽이 점차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히트펌프·청정메탄올, 녹색채권 발행 대상 추가

히트펌프와 청정메탄올 등 차세대 저탄소 기술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정부는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을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의 탈탄소 투자를 위한 민간 자금 조달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6년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자금 지원 범위도 넓혀 기업의 탈탄소 투자 수요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으로 새롭게 녹색경제활동에 포함된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녹색채권 발행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핵심 기술에 대한 민간 자금 조달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녹색채권 자금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뿐 아니라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건설·조선업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시설자금 인정 기준을 새로 마련해 녹색채권 발행 접근성도 높였다. 이차보전은 대출 이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전해주는 제도다. 채권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1년간만 이자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까지 지원 기간을 확대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 수준은 1차년 중소기업 3%p, 중견기업 2%p이며, 2·3차년은 1차년도 지원액의 50% 내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또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거래소와의 협조를 통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기업에 대한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 기간도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오는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오는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gmi.go.kr)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모집 공고와 자격 요건,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keit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영태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탈탄소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녹색금융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형 녹색채권과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민간 주도의 녹색투자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단독] 대통령 공약이 우선…‘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전력망 새치기 의혹

한국전력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태양광의 전력망(계통) 우선 연결을 위해 기존 사업자들의 계통 연결을 뒤로 미루고 있다는 이른바 '새치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부지를 매입하고 투자를 진행 중인 기존 태양광 사업자들은 기약없이 계통 연결이 지연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국전력 충북본부와 강원본부는 신규 태양광 발전 전력의 계통 연결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에서 태양광 사업을 준비하던 사업자들은 지난해 12월 24일 한전 충북본부로부터 배전 물량 분배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강원도의 일부 사업자들도 한전 강원본부에 계통 연결을 신청했으나 반려 통보를 받았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발전소를 구축한 뒤 여기에서 생산한 전력을 계통망(전력망)에 연결해야 비로소 판매가 이뤄져 매출이 발생한다. 계통 연결이 안되면 발전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사업자들은 지난해 5월 한전으로부터 계통 여유가 있다는 정보를 받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28일 한전은 '신규사업자 재분배 용량' 공지를 통해 강원도와 충북도에 각각 604메가와트(MW), 19.8MW 계통 연결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사업자들은 이 공지를 기반으로 사업에 착수해 계통 연결을 신청했으나, 반려라는 뜻밖의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사업자들은 이러한 계통연결 제한 조치가 지난해 12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계통 우선접속을 부여하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주도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발전수익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로, 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햇빛소득마을 계통 우선접속과 관련해 “구체적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게 아니면 꼭 법이 아니더라도 대통령령으로도 해도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원철 법제처장은 “기존의 법률 자체가 전기시설들을 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마을공동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우선적,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제출돼 있다"고 답했다. 이는 아직까지 법 체계상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해 다른 사업보다 우선적으로 계통연결을 허용할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의미다. 국무회의 직후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동 발표를 통해 햇빛소득마을을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간 500개씩, 총 2500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개별 사업의 태양광 설비 용량이 0.3~1MW 수준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150~500MW의 계통 물량이 필요한 셈이다. 특히 당시 정부의 발표에는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계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통 우선접속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한 국회에서도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 대해 전기설비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 3건(더불어민주당 주철현·박지혜·안호영 의원 각 대표발의)이 발의된 상태다. 사업자들은 한전의 계통 연결 신청 반려가 국무회의 이후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에 우선 접속권을 주기 위해 법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계통 연결이 제한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충북지역 사업자에게 통보한 내용에는 정부 부처 관련이라고만 명시했다. 한전 관계자는 본지의 계통 연결 제한 사유와 물량 재분배 여부에 대한 질의에 “현재 내부에서 협의 중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태양광 사업을 진행 중인 한 사업자는 “계통 연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았다면 부지를 구매하거나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책적으로 햇빛소득마을에 우선권을 주더라도 이미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 사업자들까지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계통 연결만 남겨둔 사업자들이 적지 않아 연결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연금, OCI홀딩스 보유 지분 12.27%로 확대

국민연금공단이 OCI홀딩스 보유 지분을 확대했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5일 OCI홀딩스(010060)의 보유 비율을 기존 10.49%에서 12.27%로 1.78%포인트(P) 확대했다고 공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9월30일 OCI홀딩스의 주식을 197만4239주 확보한 뒤 3개월여 만에 12월31일 31만6949주를 추가 매입하며 총 229만1188주를 확보하게 됐다. 특수관계인을 제외하면 사실상 최대주주다. 올해 OCI홀딩스의 실적 개선 전망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DB증권 지난 6일 리포트를 통해 올해 OCI홀딩스의 성장을 예상했다. 한승재 DB증권은 연구원은 OCI홀딩스에 대해 지난해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와 함께 올해 본격적인 이익 성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목표주가 16만원을 유지했다. DB증권은 “말레이시아 자회사 OCI테라서스의 폴리실리콘 판매량은 지난해 1만9000t에서 올해 3만1000t으로 급등할 것"이라며 “생산능력 3만5000t을 고려하면 90%에 가까운 생산 및 판매 체제로 원가율이 추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 태양광 시장의 반등 가능성도 주목된다. 한 연구원은 “미국 전력 대란의 단기 대안은 태양광 뿐이며 중국산 규제 강화로 결정형 태양광 제품의 전반적인 판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초 무역확장법 232조(섹션 232), 동남아 추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AD/CVD) 발효 시 개선 폭은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 공청회, 오는 14일 개최

오는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오는 14일 서울 여성가족재단 아트홀봄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9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정부 부처 및 업계 관계자 약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정부 부처의 시행령(안) 설명과 사전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 시간이 진행될 계획이다. 협회는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질의응답(Q&A) 시간에 큰 비중을 뒀다. 이에 따라 질의응답은 한 시간 동안 진행되며 홈페이지 회원사 전용 공지사항과 개별 메일링을 통해 사전 질의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강원·경상권 ‘매우 건조’…대형 산불 위험 커져

당분간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은 대부분 인재(人災)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당분간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눈·비 소식이 거의 없어 산불 등 각종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보됐다. 오는 9일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를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예보돼 있지만, 강수량은 0.1㎜ 미만의 빗방울이나 0.1㎝ 미만의 눈 날림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산림당국은 지난해 3월 전국 곳곳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형 산불이 발생했던 점을 감안해 올해도 산불 예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이달 전국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음' 단계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달이 최근 30년간 1월 기록 가운데 8번째로 위험한 수준이라고 봤다.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단기 예보를 보면 현재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산불위험지수가 '다소 높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기상 상황에 따라 '높음' 단계 지역은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해 12월 강원 영동과 경상권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35~44% 수준에 그쳤다. 강원 영동은 지난해 12월 24일(0.3㎜), 경상권은 29일(0.2㎜) 이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었다. 실제 올해 들어서도 모두 진화가 완료됐지만 작은 산불이 잇따랐다. 경북 예천과 의성, 대구 동구, 경기 연천, 경북 김천 등에서 소규모 산불이 다섯 차례 발생했다. 모두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경우 언제든 대형 산불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온다. 산림당국은 당분간 산불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도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 소각 행위를 삼가 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 원명수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장은 “당분간 강원 영동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거의 없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1월은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나 불씨 취급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맞춰 산림청은 산불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산림청은 기후재난 영향으로 대형·동시다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대구·경북 동해안 지역과 경남·부산·울산 남부권 산불 대응을 전담할 '동해안 국가산불방지센터'와 '남부권 국가산불방지센터'를 지난 6일 정식 출범시켰다. 두 센터는 평상시 산불진화 합동훈련과 전문 인력 교육을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산불 발생 시에는 초기 대응을 중심으로 인력·장비·정보를 신속히 연계·지원하는 권역별 핵심 거점 역할을 맡는다. 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자연적 요인에 의한 산불은 전체의 0.3% 내외에 불과하다. 낙뢰 등 자연 발생 산불은 극히 드물며 전체 산불의 99.7%는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한다. 국토 면적이 작고 산림과 주거지가 인접해 있어 부주의한 불씨 관리가 곧바로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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