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영양·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6일,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에게도 퇴직급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1959 이전 군퇴직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이등 상사(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1959년 이전에 퇴직한 군인들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0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 에 따라 1960년 이후 전역한 군인은 퇴직금을 받았으나, 법 제정 이전에 퇴직한 군인은 제외돼왔다. 국방부는 지난 20여 년간 대상자 심의를 거쳐 4만 7천여 명에게 퇴직급여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4차례 접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지급자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신청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퇴직급여금 신청 기간을 202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2032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미지급 대상자 대부분이 6·25전쟁 참전유공자로, 사망자의 경우 유족을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임종득 의원은 “이 법 개정의 주요 수혜자는 대부분 6·25전쟁 참전용사들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존중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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