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미지

정희순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희순 기자 입니다.
  • 유통중기부
  • hsjung@ekn.kr

전체기사

“음식 포장주문에도 수수료 6.8%”…배민, 7월부터 부과

배달앱 '배달의민족(배민)'이 오는 7월부터 소비자의 음식포장 주문에 따른 중개 이용료를 입점사업자들에게 부과하기로 했다. 2일 배달앱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31일 '배민 외식업광장'에 “다음달 1일부터 배민포장주문 신규 가입에 대해 중개이용료 6.8%를 부과하겠다"는 공지사항을 올렸다. 즉, 배민 신규입점 음식사업자들이 배민에 소비자 포장주문을 할 때마다 중개이용료가 발생하며, 부가세 및 결제정산수수료도 별도 부과한다는 내용이었다. 정산은 일 단위로 매일 정산되며, 매출 규모에 따라 중소상공인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중개이용료 6.8%는 배달 중개이용료와 동일한 수준이다. 가령 고객이 3만원짜리 음식을 포장으로 주문했다면 음식점주는 배민에 중개이용료로 2040원을 내야 한다. 다만, 배민측은 기존에 포장 서비스를 이용해 왔던 점주와 6월 30일까지 가입 승인이 완료된 음식사업자(가게)에는 내년 3월까지 포장 중개이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4월 이 같은 내용의 중개 이용료 정책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박영선 전 중기부장관, 18일 중기중앙회 반도체 특강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반도체 주권국가-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연한다. 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초청강연회는 박 전 장관이 올해 초 '반도체 주권국가'라는 책을 펴낸데 이어 지난달 광주 경영자총협회에서 '반도체 주권국가와 인공지능(AI)에이전트 시대' 주제 강연을 한 데 따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한 뒤 2대 중기부 장관에 임명돼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장관직을 수행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최근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미국 반도체 정책에 허점은 없는가(The Missing Links in US Chip Policy)'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는 등 부쩍 대외행보를 늘려나가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더 디플로맷 기고문에서 “미국은 국가 안보 문제와 동맹국 및 동맹 관계가 건강한 균형을 맞추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선진국 경제에 꼭 필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된 특성으로 구별되는 반도체 같은 부문에 대한 정책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U 탄소 무역장벽 이렇게 뚫자”…수출中企 합동설명회 ‘후끈’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유럽연합(EU) 수출 중소기업들이 'EU 무역 장벽'의 파고를 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도 해당 제도가 우리 중소기업에 '수출 제약'이 아닌 '수출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 중기업계, EU-CBAM '열공' 모드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는 EU-CBAM 대응 전략을 배우기 위한 중소기업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관세청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은 EU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사전신청에만 300여명이 몰렸고, 현장에는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열기가 가득했다. 행사장에 별도로 마련된 부스에서는 사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20분 간의 일대일 컨설팅도 진행됐다. 한국전력을 비롯해 현대위아, 세아특수강, 효성첨단소재, 세코닉스 등 총 25개 기업들이 컨설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사 내용을 생중계했는데, 실시간 채팅창에는 행사 자료집을 별도로 제공받고 싶다는 중소기업인들의 요청이 이어지기도 했다. CBAM은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시범 시행을 시작해 약 2년 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EU가 제시한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아예 공급망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 “CBAM 대응 위해 '협력'이 가장 중요" 이날 행사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EU-CBAM 대응을 위해서는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CBAM은 직접적인 대상 기업 외에 협력사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은 저탄소 생산 역량을 개발하는 등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에 힘쓰는 한편, 관련 제도에 모범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협력사에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기업 간 협력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CBAM 대응 우수기업 사례 발표를 맡은 철강업체 세아베스틸의 정서연 선임연구원도 “EU의 CBAM은 환경 이슈와 공급망을 연결시킨 제도이기 때문에 제품 생산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업의 공급망은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탄소 관리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라고 소개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업체 대응보다는 조직화된 업종별 단체 중심의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합동설명회는 각 부처, 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EU-CBAM 영향기업이 많은 권역을 중심으로 이어진다. 오는 7월에는 충청권, 11월에는 수도권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업종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선도기업 육성 및 툴킷(ToolKit) 지원사업'에 참여할 조합·단체를 오는 6월 7일까지 모집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소기업·소상공인 재난·질병도 공제 혜택”

“가게 운영으로 수익이 안 나 폐업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면 안 하는 게 나아요." “폐업할 때만 돈을 찾을 수 있는데 대신 세금 공제가 되는 적금 상품이에요." 생애 처음으로 자기 명의의 가게를 오픈하게 된 A씨가 이달 초 자영업자들이 모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는 글을 올리자 쏟아진 댓글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노란우산공제'의 이 같은 사각지대가 사라질 전망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재난이나 질병 등으로 갑자기 사업 운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도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한 공제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사실상 폐업을 해야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기 때문.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지난 4월말 기준 재적 가입자 수 173만명, 공제부금 26조원에 이르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공제다. 노란우산공제는 가입자 규모나 성장 속도 등에서는 압도적인 1위 공제지만,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재난 등 긴급위기 발생 시 노란우산공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폐업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면서 '노란우산공제' 해약을 하는 자영업자들도 속출했다. 줄곧 연간 3만건 대에 머물던 해약 건수는 2022년 4만4295건, 지난해 7만1461건으로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급증했던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증가세도 현저하게 둔화됐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6월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하여,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허용하기로 해 실질적인 지원의 폭을 넓혔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동안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분쟁조정제도 참여 주체 확대…당사자 참여도 의무화해야”

정부가 여러 분쟁조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마련에 나선 가운데, 집단분쟁조정 신청 주체를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분쟁 조정 당사자의 분쟁 조정 참여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영국 한신대 평화교양대학 교수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분쟁조정법안 보완과제 토론회'에서 “2012년 약관법에 집단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됐으나 현재까지 사례가 전무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와 당사자로 한정하고 있는 집단분쟁조정 신청주체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 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정안에 분쟁당사자 분쟁조정 참여를 강제할 조항이 없어 피신청인이 조정에 임의로 응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분쟁 당사자의 분쟁조정 참여 의무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은 그간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해 있던 분쟁조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올해 초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회에 법 제정안을 제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도 발제자의 의견에 강한 공감을 표했다. 양 본부장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주체를 중소기업협동조합, 중기중앙회 등의 사업자단체로 확대한다면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청해도 피신청인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 의무참여 조항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토론 참가자는 이 같은 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관련 분쟁을 한 번에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것은 장점이지만, 상대방 사업자로서는 집단분쟁조정에 대해 심리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상대방 사업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조정 절차가 잘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소극적 대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지만, 이것이 자율적인 분쟁조정이라는 조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형주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자율적 분쟁해결이라는 당초 제도 마련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에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분쟁조정의 실효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분쟁조정 신청주체 확대는 제3자의 신청도 인정해 주는 부분이고, 행정형 분쟁해결방식(ADR)에 대한 상반된 의견도 있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양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7월쯤 국회에 정부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홍형주 경쟁정책과장은 “법제처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는 하나, 일단은 연내 법안 통과가 목표"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매출 올라 중견기업 되면 ‘지원 뚝↓’…“中企 기준 바꿔달라”

중소기업을 지정하는 범위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국내 중소기업이 연매출 1500억원을 넘기면 '중견기업'으로 승격 분류된다. 문제는 이런 현행법 규정이 10여 년 전에 정해진 한계를 안고 있어 변화하는 물가 상승이나 국내총생산(GDP) 확대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 따라서, 중소기업계 안팎에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을 때, '지원 절벽'을 맞이하게 되는 생태계 자체를 뜯어고쳐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2.5%는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과 건설업, 서비스업 등 업종을 막론하고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매출액 기준을 올려야한다는 공통인식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해당 조사는 업종별 매출액 상한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 제조업 600개사, 서비스업 300개사, 건설업 100개사 등 총 10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은 △제조업 기준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총자산 5000억원 미만을 충족하면서, '대기업 자회사'가 아니어야 한다. 매출액이 1500억원을 넘거나 자산이 5000억원을 초과하는 제조업체는 중견기업이 된다. 원칙적으로는 이 기준을 5년에 한 번 변경해야하지만, 해당 기준은 2015년 이후 9년째 유지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고민은 물가 상승에 따른 표면적인 매출액 증가다.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가 가파르게 오르면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 영업이익이 악화되어도 표면적인 매출이 늘어나는 탓에 중견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일 때 받았던 조세 혜택이나 금융지원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일궈 중견기업 반열에 올라도 기업 입장에선 '득'보다 '실'이 많다는 얘기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2015년 자산 5조원 이하였던 중견기업 기준은 올해 기준 자산 10조4000억원으로 2배 이상 높아졌지만, 연 매출 1500억원이라는 중소기업의 기준은 10여 년째 제자리"라며 “경제성장률이나 물가 등에 연동하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안팎에서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됐을 때 정부 지원이 줄어들거나 끊기는 생태계를 뜯어고쳐야한다는 주장이 드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3일 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최고경영자(CEO) 오찬 강연회'에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세제 혜택 등 지원이 줄어드는 현재의 '절벽형' 지원 구조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범부처 차원에서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발목이 잡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리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정부가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2015년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3년 평균 매출액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지표인 것을 감안해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았다"고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범위기준 상향에 대해 72.5%의 중소기업이 찬성하는 만큼, 물가 상승과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시급히 매출액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가업 넘어 전문경영으로…中企 ‘기업승계’ 띄우기

중소기업계가 명문 중소기업의 지속경영을 위해 '기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기존의 '가업 승계'가 친족의 개념에만 국한해 세제혜택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는 인수합병(M&A) 등 '기업 승계'를 폭넓게 인정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의 기반을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다.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업계의 이같은 변화 요구에 정부도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에 화답하는 분위기다.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은 '가업 승계'(친족) 개념을 '기업 승계(M&A 등)'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9일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M&A 방식의 기업 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M&A 준비·컨설팅부터 경영 통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한다. 이처럼 초기에 기업 지속경영을 위해 상속세 등 세제 완화를 통한 친족 중심의 가업승계를 주창했던 중기업계가 기업승계로 패러다임을 바꾼 배경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가업을 물려받을 후대가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애로사항 때문이다. 가업승계 시 상속공제의 혜택은 자녀 및 친인척에게만 적용되는데, 마땅한 상속자를 찾지 못한 중소기업의 경우 폐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호소가 나오는 실정이다.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이 직무대행은 “출산율 저하 및 고령화 심화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기술과 무형자산을 포함한 경제적 및 사회적 가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종합적 지원이 가능한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미 '경영승계원활법'을 제정해 이를 근거로 세제 지원 외에도 다양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체계적으로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이 직무대행은 설명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중기부가 기업승계를 위한 기업 승계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정부 들어 기업 승계 정책이 많이 보완되긴 했지만,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은 여전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세제지원은 늘리고 과도한 규제는 철폐해야만 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승계'를 장려하는 분위기 속에 중소기업 M&A 시장 혁신을 위한 서비스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 M&A 시장에 인공지능(AI) 및 정보기술(IT)을 접목해, 매수자와 매도자의 매칭을 자동화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는 게 이들 서비스의 주된 과제다. 실제 일본 M&A 시장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선보인 'M&A 리서치 인스티튜트'는 현재 기업가치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내에서도 AI 기반 기업 데이터 플랫폼 딥서치가 중소기업의 M&A 프로세스를 AI로 자동화한 서비스 '리스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전문 M&A 자문 기업인 브릿지코드도 IT를 활용해 중소벤처 기업을 대상으로한 M&A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M&A에 대한 수요는 이전부터 꾸준했으나, 기대할 수 있는 수수료 수익보다 인건비 비용이 훨씬 큰 탓에 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려웠다"며 “AI 기술을 바탕으로 비용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소규모 M&A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 생태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청년상인 만난 오영주 장관 “6월 소상공·자영업자 종합대책 내놓겠다”

“전통시장 내에서 체험형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서비스라는 이유로 온누리 상품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상품권의 사용처 확대를 추진해달라" “치솟는 임대료에 20년 넘게 유지한 가게를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 “밀키트 제조 공장을 직접 만들고 싶은데 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다. 이와 관련한 지원 정책이 있는지 궁금하다." 23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청년몰에 모인 청년 창업가들이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정책협의회 자리에서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같은 청년상인들 요청에 오 장관도 질문 및 요구사항에 일일이 답했고, 일부 즉답이 어려운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논의 후 다음주 월요일(5월 27일)까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가 연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 장관이 1월 취임한 후 다섯 번째로 열린 행사다. 오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취임 직후부터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들과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23일 협의회도 청년 시장상인 40~50여 명 및 소상공인 등과 함께 '전통시장·골목시장 활성화'를 주제로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중기부에 따르면, 전국에 분포한 1388개 전통시장과 3540개 지역상권 등에서 활동 중인 소상공인은 전체 종사자의 45.8%, 매출액의 18.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종사자의 54.6%, 매출액의 28.0%를 소상공인이 담당하고 있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명실상부한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청년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큰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기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상권 내에 민간의 자발적인 상권 활성화 활동을 뒷받침할 거점 역할을 할 기업 등 인프라가 미비한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민간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 각자의 역할에 의견을 주고받았다. 청년 소상공인들이 모두 모여 우수제품을 전시하고 상호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전국 규모의 축제를 개최할 것을 요청하자 오영주 장관은 “다음 달 청년 소상공인만을 위한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새로운 혁신과 활력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 등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추진 중인 자발적인 상권 활성화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청년상인 가업승계 프로그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등으로 탄탄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같은 정책을 한 축으로 담은 범부처 합동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가칭)'을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글로컬 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수출中企,  ‘탄소중립 EU 무역장벽’ 넘는다

“해외 원재료 공급사에게 탄소배출량 자료를 달라고 하면, 열 중 아홉은 '자료가 없다'거나 '모르니까 알아서 하라'고 한다. 알루미늄 소재를 가공해 수출을 늘리려고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배출량 산정이 곤란할 수밖에 없고, 막상 산정을 한다하더라도 이 데이터를 유럽연합(EU) 업체가 타당성을 인정해 줄 지도 걱정이 된다."(김종현 동양에이케이 코리아 사장)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독일의 한 고객사가 탄소배출량과 관련한 보고서를 달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게 됐다. 컨설팅을 받고 공부도 해봤지만 탄소배출량 측정방법이나 보고서 양식을 보니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더라. 가뜩이나 원가 경쟁력이 떨어질까 고민하는 와중에 탄소 배출량 보고서 때문에 수출길이 막히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박성우 삼신금속 전무이사) 22일 서울 소공동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개최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에 참석한 EU지역 수출중소기업들은 우려와 성토를 한목소리로 쏟아냈다. CBAM은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시범 시행을 시작해 약 2년 간의 전환기간을 거쳐 오는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중기부가 관세청 수출통관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CBAM 대상 EU 수출기업 1850개사 중 중소기업은 전체 73.5%에 해당하는 1358개사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출액이 1억원 이상 중소기업은 355개사, 품목별로는 1078개사가 철강기업, 276개사가 알루미늄 소재 기업으로 각각 조사됐다. CBAM 대상 중소기업의 99.7%가 철강 및 알루미늄 기업이라는 의미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승훈 비철금속협회 본부장은 “무엇보다 저탄소 알루미늄 확보가 중요한 상황으로, 국내 알루미늄 재활용을 위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또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CBAM 대응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광영 철강협회본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협회도 글로벌 업계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CBAM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수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또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는 CBAM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거쳐 확산해 나가고, 올해 1대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도 확대 지원한다. 이밖에 글로벌 탄소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플랫폼을 확대·구축하고, EU 통상협상 및 고위급 면담 등 국가 차원의 탄소규제 협의 시 배출량 산정·검증 부담 경감 등 중소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가칭)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여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