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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희순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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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이재명 “中企 집단교섭권 신속 처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민주당과 '민생경제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5월 이재명 당대표를 예방하며 정책간담회를 제안했었다. 김 회장은 “지난 21대 국회 때 중소기업의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 연동제와 기업승계 지원법안이 여야 합치를 통해 통과됐다. 다만, 연동제 적용대상에 주요경비가 제외되어 있고, 기업승계의 업종변경이 대분류내로 제한되어 있는 점,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1인만 제도 활용이 가능한 점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남은 숙원과제인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담합 배제 법안도 여야가 협치하여 올해 안에 꼭 통과시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 대표는 “(담합 배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처리하려 했었지만 국회 사정상 통과를 못 시켰던 만큼 이번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해 빨리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담합 배제는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 가운데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었고, 여당 또한 이와 비슷한 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이언주 최고위원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민병덕 국회의원 △오세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고,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메디웨일, 망막 촬영 심혈관질환 예측 솔루션 공급 빨라진다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메디웨일이 망막 촬영만으로 심혈관질환을 조기 예측할 수 있는 AI 솔루션의 국내 공급에 속도를 낸다. 메디웨일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탑콘(Topcon)의 한국 자회사 탑콘코리아메디컬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탑콘코리아메디컬이 안과 등에 공급하는 안저카메라 'TRC-NW400'과 자사 AI 솔루션 '닥터눈 CVD(Reti-CVD)'를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해 국내시장 공략에 나서기 위해서다. 메디웨일이 개발한 닥터눈 CVD는 간단한 안저 촬영을 통해 심혈관질환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혁신적인 AI 솔루션이다. 현재 심장 컴퓨터단층촬영(CT) 기반의 관상동맥 석회화지수 예측 성능과 유사한 정확성을 자랑한다. 특히, 올해 국내 주요 대학병원부터 검진센터, 동네의원까지 제품 도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오는 2025년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드 노보(De Novo) 승인을 목표로 미국시장 진출도 노리고 있다. 닥터눈 CVD와 함께 보급되는 탑콘 TRC-NW400 모델은 비접촉식 무산동(점안액 투여 없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 촬영이 가능하여 환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의료진에게는 작업 편의성을 제공하는 장비로 의료 현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최태근 메디웨일 대표는 “탑콘과 파트너십으로 메디웨일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닥터눈 CVD'를 국내 의료기관에 더 빠르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닥터눈 CVD가 활용돼 환자들이 집 근처 병원에서 간편하게 심혈관 위험평가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탑콘 관계자도 “TRC-NW400을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고품질의 안저 이미지를 닥터눈 CVD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진이 심혈관질환을 조기에 예측하고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中企기술 탈취 더 이상 안된다…‘사용금지 청구’ 가능

앞으로 중소기업이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기술을 탈취 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탈취기술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수탁기업이 탈취한 기술을 유용하기 위해 조성한 물건을 폐기하거나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보복행위에 대한 사후적 구제조치 수단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왔다. 지난 7월 기술탈취 기업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중기부 행정조사가 완료된 사건에는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진술조사나 기록전체목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 조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금지 명령을 받을 길이 없다는 점도 보완해야할 점으로 꼽혀왔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9월 최근 3년 간 특허출원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탈취 근절 위한 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 10곳 중 1곳 이상(10.7%)는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으나, 이 가운데 43.8%는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에 '금지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피해를 겪는 수탁기업이 직접 나서 해당 법 위반행위를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통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한 금지청구권 도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사후적 구제 조치와 더불어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새로 도입되는 금지청구 제도를 중소기업들이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본격 시행되는 12월 11일에 맞춰 중소기업 업종·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중기부, 소상공인 ‘혁신기업’으로 키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를 10일 개최했다. 이날부터 13일까지 열리는 '강한소상공인 파이널 피칭대회'는 라이콘(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로컬 분야 혁신기업)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선발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6월 1차 오디션을 통해 총 210개팀(경쟁률 43.5:1)을 선발, 한 팀당 최대 6000만원의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피칭대회에는 지난 1차 오디션에서 선발된 팀 중 온라인 셀러 유형을 제외한 150개팀이 참여했다. 중기부는 이번 피칭대회를 통해 선정된 최종 60개팀에 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 자금 최대 4000만원이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혁신의 장"이라며 “소상공인을 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주체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중소‧중견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사다리 구축에 매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주 52시간제로 직원 둔 자영업자 5.1만명 감소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직원을 둔 자영업자가 5만1000명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0일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동태일반균형모형)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수는 3.2%(5만 1천명) 줄어들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수는 0.4%(1만 6천명)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주 52시간제로 전체 자영업자 매출액, 사회후생이 각각 2.3%(20.4조원),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활용된 동태일반균형모형은 거시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사용된다. 이번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 등 여타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를 제외하고 주 52시간제가 자영업자에 미친 순효과를 분석했다는 것이 연구원 측의 설명이다. 연구원 측은 “주 52시간제로 임금소득이 줄어들면, 가계의 소비 여력이 떨어진다"며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이 줄어들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직원을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가 되거나 폐업한다. 또 소비 감소로 인해 전체 구성원의 편익을 나타내는 사회후생도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연구를 수행한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감소는 자영업의 영세화와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며 “이런 부정적 효과를 고려했을 때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시간 규제를 2018년 7월 이전 수준인 주 68시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태양 토스 창업주, 베이스인베스트먼트 각자대표 맡다

트래블월렛·라포랩스·마크비전 등 최근 화제를 모은 스타트업 기업을 조기 발굴한 베이스인베스트먼트는 이태양 토스 공동창업주를 신임 각자대표로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신임대표는 기존 신윤호 대표와 각자대표 체제로 베이스트인베스트먼트 운영을 책임진다. 지난 2011년 이승건 대표와 토스를 공동창업한 이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수석 심사역을 맡았던 이태양 대표는 2022년 베이스인베스트먼트에 합류해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그로쓰 파트너(Growth Partner)' 역할을 수행해 왔다. 베이스인베스트먼트는 이 대표 선임을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더욱 과감한 실행을 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임 대표도 “초기 스타트업의 성장 역량을 강화 하기 위해 경험을 갖춘 인재를 추가로 영입해 그로스팀의 규모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신윤호 대표와 함께 회사를 이끌었던 강준열 대표는 베이스인베스트먼트의 파트너이자 이사회 멤버로서 변함없이 기여할 것이라고 회사는 덧붙여 말했다. 한편, 베이스인베스트먼트는 시드 및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Pre-A) 등 초기 투자에 집중하는 벤처캐피털(VC·창투사)로, 민간 펀딩 중심의 운용자산(AUM) 규모 약 2100억원을 자랑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배달앱도 가맹사업법으로 규제하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배달 플랫폼업체를 포함시켜 배달앱의 공정거래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율 인상 등으로 가맹사업자가 휘청이고, 가맹본부의 역할까지 위태로워진 만큼 가맹사업법으로 배달 앱을 규제하자는 취지였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배달 플랫폼 불공정 이슈와 입법적 해결 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 세미나에서 고려대 김혁용 박사는 “시대상황에 맞춰 가맹사업법을 가맹점과 가맹본부, 배달 플랫폼의 3면 관계로 전환해야한다"며 “그렇게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전적 적극적 조치를 통해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문제들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출점하지 못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영업지역 혹은 상권설정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에 동일 브랜드 가맹점이 중복 노출되거나 배달 영업지역이 중첩되는 상황이 발생해 결국 가맹점 간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이다. 박진용 한국중소기업학회장(건국대 교수)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상권 확보가 중요한 문제인데, 배달 플랫폼 탓에 가맹사업법이 보호하는 영업지역이 파괴돼 결국 가맹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가맹점 간 갈등이 증가하면서 가맹본부 측면에서도 가맹사업의 통일적 운영과 가맹본부 지속가능성이 어려워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배달플랫폼을 통해 편익과 파괴의 정도를 저울에 올려야할 때"라며 “자율규제를 우선시하는 기조를 바꿔 강제적 장치를 통한 규제를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배달 플랫폼의 영향력이 프랜차이즈 업계를 뒤흔들면서 통상 갈등관계에 놓여있던 가맹점주와 가맹본부도 공동 대응을 시작했다.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가 공동대응한다는 게 솔직히 감개무량한 일"이라며 “배달플랫폼을 내버려 두면 점주들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가맹본부의 기능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법제화를 논의해야할 때"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같은 목소리에 토론에 참석한 한국외식업중앙회 손무호 단장은 “가맹사업법 중심의 법 개정을 통한 배달앱의 규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비 프랜차이즈업체만 법 테두리 바깥에 놓이게 되진 않을지 염려된다"며 “비프랜차이즈 업계를 위한 보호 방안도 고민해 달라"고 제언했다. 이날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박설민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정책과 과장은 “최근 배달 앱이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올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부처 합동으로 유감도 표명했다"며 “배달 수수료와 광고비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함께 결제 수수료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다만, 배달앱을 비롯한 플랫폼 시장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저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이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는 공공배달앱과 같은 경쟁자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공정위는 숙박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수수료율 인하를 이끌어내는 자율규제의 효과를 냈다"며 “11일 배달앱과 상생협의회를 개최하는데, 이것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의료 AI 스타트업 니어브레인, 동남아 공략 ‘신호탄’

의료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니어브레인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날개를 단다. 니어브레인은 9일 서울경제진흥원(SBA)에서 선발하는 '2024 싱가포르 진출 글로벌 프로그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니어브레인은 의료영상 기반 뇌혈류 정량 분석 솔루션인 '닥터니어 플로우(Dr. NEAR flow)'를 개발하는 의료 스타트업이다. 뇌 자가공명영상장치(MRI·MRA) 데이터를 활용해 혈류의 압력, 속력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며 국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의료원 등에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서울경제진흥원의 글로벌 프로그램은 미국(실리콘밸리·보스턴), 싱가포르, 독일(베를린), 스페인(바르셀로나·빌바오) 등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우수 기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서울시 정책사업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 최대 1700만원의 사업화 지원금과 1:1 기업별 사전 멘토링, 국가별 현지 프로그램, 후속 지원 등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니어브레인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혁신 스타트업으로 인정받아 선정됐으며, 오는 10월 28~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테크 이노베이션(Tech Innovation) 전시회에 참가한다. 싱가포르 진출 파트너는 싱가포르의 정부기관인 '이노베이션 파트너 포 임팩트(IPI)'와 동남아 진출 전문 서비스 기업 '킬사 글로벌(KILSA Global)'이다. 니어브레인은 위 두 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수요처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한 동남아 시장의 기술 혁신과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니어브레인 관계자는 “SBA 싱가포르 진출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현지 핵심 의료기관 및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보할 예정"이라며 “10월 전시회 참여와 더불어 동남아 진출에 박차를 가해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대한민국 중소기업 리포터⑤ 기업승계 완화로 한시름 놨지만…그래도 ‘2% 부족’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가 우리 사회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똑같은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30년 이상의 중소기업 가운데 81%가 60세 이상 고령의 CEO가 이끌고 있다. 높은 상속세 부담과 저출산, 젊은 세대의 중소기업 기피로 기업을 몰려줄 후대를 찾기가 어려워진 탓이다. ◇ 기업승계 규제 완화에…“승계 문의 늘어" 8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계에서 가업승계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들어 세제지원 등 가업승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간 해당 문제로 골머리만 썩였던 중소기업 CEO들이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지난 2019년 88건에서 2023년 18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공제금액도 2363억원에서 8378억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가업 사전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건수는 2022년 기준 410건이다. 해당 건수는 2008년 도입 이래 2019년까지 200건 이하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가업의 사전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건수가 이번 정부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며 “실제 중기중앙회 측에 가업승계를 준비하기 위해 상담을 요청하는 건수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세제 지원의 적용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사후관리기간을 축소, 업종변경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또 내년 상반기 기업승계특별법 제정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의 수명을 늘려 '명문 장수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 “업종변경·최대주주 1인 제한 풀어야" 중기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기조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책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 변경과 관련한 규제 사항이다. 정부는 가업 상속 시 업종 변경을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른 중분류 내에서 대분류 내에서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해당 규제를 모두 풀어야한다는 게 중기업계 주장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업력이 긴 중소기업의 경우 도매업과 제조업을 같이 영위하는 등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고, 경기에 따라 주 업종이 자주 바뀌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경우 지원 제도가 있어도 아예 이용할 수가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업종변경에 대한 제한요건이 없고, 일본은 '경영승계 원활화법'에 따라 사업전환 시 전문가 활용, 경영혁신으로 구분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사업전환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중소기업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있으나, 승계기업은 업종변경 시 기업승계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 최대 주주 1인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점도 보완해야할 부분이다. 공동창업이 많고, 상속 이후 재상속이 일어났을 때 상속인이 2인 이상이라면 승계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 들어 중소기업계가 건의했던 기업승계 정책과제들이 대부분 반영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도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한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하나, 세부적으로는 아직 제도의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다. 기업경영 현실에 맞게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대한민국 중소기업 리포터④ 경직된 근로시간제, 유연화해야 中企 ‘숨통’

올해 중소기업계의 가장 큰 숙원과제는 경직된 근로시간제의 유연화다. 특히, 올해 연말이면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되는데, 근로시간문제 손질에 있어서는 노사가 극한 대립 보이고 있어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계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전면 적용을 앞두고 근로기준법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인들은 올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하는 중소기업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을 꼽았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지난 2021년 7월 전면 시행됐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였던 것을 영세 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해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의 인력충원 사정은 여전히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부족 인력은 약 12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인력운용 사정이 빠듯하고 수위탁거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업무량 변동에 따른 합리적인 근로시간 배분이 필요하지만, 주 단위 연장근로 규제는 걸림돌이다. 주 52시간제를 지키다가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일이 생기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근로자가 소득향상을 위해 주 12시간 이상 초과근로 의향이 있음에도 일할 수 없는 부작용도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의 41.7%가 소득 향상을 위한 연장근로 의향이 있고, 이중 39.7%는 주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업계의 건의 내용은 △노사 간 합의할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 △사태가 급박한 경우 근로자 동의로 특별연장근로 사후인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받고 상당한 업무 재량이 인정되는 직종에 대해 근로시간 적용 예외 규정 도입 등이다. 정부·여당은 중기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6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주 52시간제 유연화에 대한 뜻을 같이하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바이오 기업 대표 출신인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근로소득 상위 5% 이내의 전문·관리직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완화 움직임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 입장이어서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만큼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지는 의문이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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