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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순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정희순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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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봄, ‘두쫀쿠’ 인기에 1월 카다이프 판매액 전월比 130배↑

'두바이 쫀득 쿠키'의 인기에 힘입어 '두쫀쿠'의 핵심재료인 카다이프 판매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외식사업자용 식자재 오픈마켓 식봄에 따르면 지난달 카다이프 판매액은 전월대비 130배 폭증했고, 마시멜로는 17배, 화이트초콜릿은 7배, 수입 초콜릿과 카카오 파우더는 각각 2배 이상 증가했다. 식봄 측은 “지난해까지는 레시피 테스트 목적의 소량 구매가 주를 이루었지만, 연말을 기점으로 실제 판매를 전제로 한 대량 구매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테스트에서 본격 판매로 넘어가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두쫀쿠'의 인기가 실제 카페와 베이커리의 매출 효자로 자리 잡으면서 식봄의 매출도 크게 늘었다. '두쫀쿠'의 핵심 재료 대부분이 수입 원료인 데다 베이킹 재료의 특성상 시중에서 한꺼번에 사기 쉽지 않은 점이 식봄의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현재 식봄에는 CJ프레시웨이, 베이킹몬, 푸드레인 등 카페·베이커리 식자재를 취급하는 유통사들이 다수 입점해 있다. 식봄에 따르면 카페·베이커리 업종의 식봄 신규 회원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올해 1월 신규 회원 가입자 수는 '두쫀쿠'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9월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식봄 윤현지 MD는 “'두쫀쿠'처럼 순식간에 떠오르는 트렌드 메뉴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식자재 수급이 중요하다"며 “사장님들이 이곳저곳 헤매지 않고 식봄에서 필요한 모든 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민 건강 위해 설탕부담금 도입하자”…소비자·업계는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설탕부담금 도입을 제안한 이후 관련 논쟁이 본격화됐다. 국민 건강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소비자단체와 식품업계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 사회적 과제" 12일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차례 '설탕부담금'을 언급한 이후 열린 첫 토론회다. 정태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과도한 당 섭취로 인한 건강 문제는 개인의 선택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며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할 과제"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단장(의대 교수)은 “첨가당 과다 섭취는 건강 악화와 의료비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 보험료 인상 문제로 연결된다"며 “사후적으로 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예방적 성격의 건강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세금'이라는 표현 대신 '부담금'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법적 성격은 '부담금'에 해당하며, 명칭 역시 '당류과다사용부담금'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 소비자단체 “비용 전가 안 돼"…업계 “사실상 세금" 이날 토론회에서 소비자단체와 식품업계는 제도 도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관점에서 설탕과다사용부담금 도입에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제도가 실제로 시행될 때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가격인상으로 전가되지는 않는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음료값, 과자값이 오르는 것이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면, 아무리 정책 취지가 좋아도 소비자 수용성은 확보되기 어렵다"며 “이 제도의 성패는 '얼마를 걷느냐'가 아니라 '기업이 가격 인상 대신 무엇을 선택하게 하느냐'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측 토론자로 나온 이상욱 식품산업협회 본부장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에 식품산업계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재정적 정책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사회적 반발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부담금'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는 학계 측 주장과는 반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측면에서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도 했다. 또 “식품 산업계는 이미 자발적인 당류 저감 노력을 지속해왔다"며 “저당 제품은 2020년 대비 2025년에 3배 넘게 성장하는 등 실제로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탕세는 선진국보다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서 세수 확보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 “식품 수출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은 설탕세의 역진성 및 부작용을 우려해 도입을 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방면으로 정책을 검토해주시기를 요청한다"며 “산업계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남양유업, 5년 만에 흑자전환

남양유업이 5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12일 남양유업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52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2020년부터 이어져온 연간 적자 구조에서 5년 만에 벗어난 것이다. 당기순이익은 71억원으로 전년대비 2743% 개선됐다. 매출액은 91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감소했다. 남양유업 측은 “수익성 위주의 제품 포트폴리오 재구성과 원가·비용 효율화 노력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일하는 사람 기본법’ 논의 속도…노동지도 싹 바뀐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목표로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달 공청회에 이어 입법토론회가 열리면서 제도적 보완책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당장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고, 노동계 역시 현재 입법 방향에 대해 충분하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 알아봤다. ◇ 노동기본권 보호 대상, 'employee'에서 'worker'로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근로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의 대부분의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범위를 넓혀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쉽게 말해 노동기본권의 권리를 보장하는 대상을 근로자(employee)에서 취업자(worker)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와 입법적 시도가 있어왔다.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 개념을 도입하는 등 사회보험법제의 영역에서 적용대상의 확장을 도모한 것이 대표적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정책TF가 꾸려져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한 일반법 제정 논의에 불이 붙었다. 이 과정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 사각지대에 놓인 '권리 밖 노동자'의 존재가 확인됐다. 입법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노동시장 내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은 감소되지 않았고, '1인 개인사업 사업자'로 구분되는 프리랜서 형태의 3.3% 소득 납부자는 지난 2014년 400만5000명에서 2024년 869만명으로 급증했다. 사실상의 제도적 사각지대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제21·22대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의 보호와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법안은 여야를 합쳐 총 7개 정도다. 이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김태선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법안은 고용노동부와 협의·조율을 거쳐 나온 법안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서는 지난달 21일 입법공청회가 열렸고, 지난 10일에는 고용노동부 주도로 입법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회에서 발의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들의 공통적인 내용을 보면 △플랫폼 노동자(배달·대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프리랜서 등 '일하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의 권리, 적정임금 보장 등 헌법에 규정된 노동 기본권을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할 것을 명확히 하며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적용 확대를 지향하고 △사회보험 적용확대 등 국가와 지자체의 보호의무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지난해 12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일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달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달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공정한 노무제공계약 체결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개최한 입법공청회에서 입법에 찬성하는 의원과 전문가들은 법 제정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기본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노동시간에 대한 문제들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고,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항, 그리고 고용·산재보험, 일·가정 양립에서 육아와 출산 등에 대한 최소한의 조항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법안 철회' 요구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정부는 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목표로 법안 패키지를 완성한다는 계획이지만, 비판론도 만만치 않다. 먼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경영계는 과도한 부담이 된다며 제도화에 대한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한 전국의 주요 소상공인 단체들은 지난 10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해당 법안이 소상공인의 연쇄 파산을 강요하는 '사형 선고'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시행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상공인은 1인당 연간 약 505만원의 추가 법정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퇴직금 소급 적용까지 맞물린다면 대다수 지역 업체들은 파산을 피할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는 듣기 좋은 말은 결국 소상공인의 고용을 축소하고 나아가 소상공인 일자리를 말살하는 법안"이라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역설적으로 소상공인 업종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뺏고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모인 커뮤니티에서도 입법에 대한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국내 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한 게시글에서 글쓴이는 “자영업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면 인건비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큰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며 “근로자만 있고 사장은 없어지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글에는 “회사는 사람 대신 인공지능(AI)을 여럿 돌리고, 일은 그냥 로봇이 하면 된다"며 “결국 혼자 하는 게 답"이라는 푸념이 나왔다. 또 다른 이는 “법안의 취지 자체는 공감하지만 그렇게 되면 판매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법 시행 후 자리가 잡혔을 때 물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댓글을 달았다. 실제 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제도 도입 취지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데 대한 우려다. 가령 지금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3.3%의 세금만 납부하면 되지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면 납부해야 할 보험료 액수가 커질 수 있어서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노동의 대가로 받아온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 본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받고 있는 A씨는 “한 달 벌어서 생활비를 계획하고 쓰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당장의 수입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잘 와닿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프리터족(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파트타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 일주일에 2~3일 정도만 배민 라이더를 하고 있다는 40대 남성 B씨는 “법 취지 자체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프리터족'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얘기"라며 “법적 보호가 필요한 건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하는 전문 라이더 정도일 것 같다"고 말했다. ◇ 노동계도 회의론…“실효성 없어, 근기법 확대 회피용" 노동계 역시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다. 반발하는 이유는 '실효성 부족'과 '근로기준법 확대 회피'로 압축된다. 법안에 구체적인 권리는 명시돼 있지만, 이를 제재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별도의 법 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 체계 내에서 보호의 테두리를 넓히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은 “입법안의 분쟁조정 및 제재 관련 규정은 조정 중심의 구조로 설계되어, 이행강제나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제한적"이라며 “구체적인 이행 기준과 집행 수단이 하위 법령이나 후속 입법에 상당부분 위임되어 있어서 이런 보완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현장 당사자들의 체감도는 낮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언적 권리 규정만으로는 실제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미지급 보수의 신속한 회수,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권리 침해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구제 수단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현행 정부안은 법원 소송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라며 “대다수 노동 분쟁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보호 수단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현주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법안이 '일하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수 있다는 강한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며 “'근로자 추정제'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되는 방식이 실질적인 권리 구제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12일 민주노총은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정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자신이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별도의 선언적 법률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근로자 추정제가 정의 규정이 아닌 별도 조항에 규정돼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노동자성 인정과 근로기준법 적용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CJ제일제당·삼양사, ‘설탕 담합’ 관련 재발 방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국내 설탕제조사 3사에 가격 담합을 이유로 4000억원 대 과징금과 보고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 가운데,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CJ제일제당은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먼저 설탕 제조 기업들의 이익단체 성격인 대한제당협회(제당협회)에서 탈퇴한다. 제당협회는 회원사들의 대외 소통 창구와 원재료 구매 시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으나, 설탕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타사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CJ제일제당은 제당협회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임직원이 타 설탕 기업과 접촉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내부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가격 결정 프로세스도 도입한다.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원가 등에 연동해 가격을 정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기업 간 눈치 보기나 개별 협의 없이 투명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회사 차원의 준법경영위원회 역할과 활동도 강화한다. 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참여하게 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해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차단할 방침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양사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일부 기업 간 거래(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삼양사 역시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담합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익명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삼양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장질서 확립과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사업자 간 거래에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돼 합계 4083억1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국힘 소상공인위원회, 원내 지도부와 경동시장서 민생경제 간담회

정승연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 당 원내지도부와 함께 12일 서울 경동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악화로 매출이 크게 감소했다는 상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날 서울 경동시장 청년몰에서 개최된 현장 간담회에서 상인회장은 “경동시장은 11개 전통시장이 결합돼 서울에서 규모가 가장 크지만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의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며 지원을 요청했다. 청년몰 대표는 “시장 내 폐쇄된 극장을 스타벅스로 개조해 젊은이들이 많이 찾게 되었지만, 청년상인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돼 청년 상인이 자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우려를 전달했다. 시장 내 한 상인은 “민생 불안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최근 정부여당이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를 푼다고 하니 상인과 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걱정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청년 상인들의 자립을 돕고 상인 자영업자들을 보호,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화와 정책 등 국회 차원에서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공정위, 설탕 3사에 과징금 4083억원 부과…역대 2위 규모

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3개 설탕회사가 가격 담합을 이유로 40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담합 과징금으로는 역대 2번째, 업체당 평균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들(제당3사)이 지난 4년여에 걸쳐 음료, 과자 제조사 등 설탕 수요처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설탕 가격의 인상과 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했다며, 과징금 총 408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와 함께 담합행위 금지명령과 가격변경현황 보고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제당3사는 2021년 2월~2025년 4월 사이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 등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결론지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당3사는 설탕원료 가격이 오르면 원가 상승분을 빠르게 가격에 반영하기 위해 공급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해 실행했으며, 가격인상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수요처를 공동으로 압박하기도 했다. 반대로 국제 설탕원료 가격이 낮아지는 시기에는 하락 폭보다 설탕 가격을 더 적게 인하하고 그 시기를 지연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당3사는 대표급, 본부장급, 영업임원급, 영업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연락을 통해 가격을 합의했으며 각 수요처(음료, 과자 제조사)별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제당사가 협상을 주도하고 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제당사들은 가격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가격을 인상했고, 반대로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가격을 인하하지 않거나 인하폭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를 통해 제당사들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반대로 수요처인 식품 사업자들은 가격인상 압박을 받게 돼 최종적으로는 식료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탕 산업은 식원자재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무역장벽까지 세워 안정적인 수요를 국내 생산자들에게 보장해 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설탕 제조사들이 중대한 경제법위반 행위인 담합을 통해, 그것도 전 국민이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시기에 국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부당이득을 추구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0년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게 부과된 총 6689억원의 담합 과징금에 이어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두 번째로 과징금 규모가 큰 사건이다. 또한 3개 업체당 평균 과징금은 1361억원으로 공정위의 담합 제재 사상 최대규모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동원그룹, 지난해 매출액 9조5837억원…전년比 영업익 2.9%↑

동원그룹의 사업 지주사인 동원산업이 지난해 연결 기준 연매출 9조5837억원, 연간 영업이익 5156억원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전년대비 매출은 7.2% 늘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9% 증가했다. 지난해 동원산업의 별도 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1조1062억원, 영업이익은 21.1% 성장한 1557억원이다. 식품 부문 계열사인 동원F&B는 글로벌 수출이 눈에 띄게 성장했다. 모델 방탄소년단 진을 앞세운 동원참치의 미국 수출액이 30% 가량 늘었으며, 가정간편식(HMR)·펫푸드·음료 등도 고르게 성장해 전체 수출이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다. 내수 시장에선 조미소스(참치액)의 매출액이 40% 이상 크게 성장했으며, 온라인 경로도 10% 이상 성장하며 전 부문에서 고르게 성장했다. 동원홈푸드는 조미식품·식자재·급식서비스·축산물 유통 등 전 사업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성장하며 호실적을 기록했다. 식자재 및 축산물 유통 사업은 신규 거래처 확보를 통해 매출이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으며, 조미사업은 견조한 기업 간 거래(B2B) 수요를 기반으로 기업 소비자 간 거래(B2C) 경로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포장·소재 계열사인 동원시스템즈는 연포장재 수출 확대로 매출이 성장했으나, 알루미늄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고환율, 전방 시장 위축으로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액은 2.9% 증가한 1조3729억원, 영업이익은 28.0% 감소한 662억원을 기록했다. 물류와 건설 사업 부문도 크게 성장했다. 동원로엑스를 비롯한 물류 사업 부문은 신규 물량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매출이 증가했으며, 운송 효율화를 통해 영업이익이 25% 이상 크게 성장했다. 건설 계열사 동원건설산업은 해운대·안성 물류센터 등 다수의 신규 공사를 수주해내며 매출이 40% 이상 늘었으며, 우량 사업지 중심의 선별 수주와 원가 절감 등 내실 경영을 통해 영업이익은 3배 이상 증가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환율과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 경영 환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사업군에서 글로벌 진출을 강화하는 동시에 스마트 항만, 이차전지 소재 등 신사업에서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원산업은 11일 진행된 이사회에서 1주당 결산 배당금을 600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중간 배당(1주당 550원)을 집행한 데 이어 중간 배당금보다 상향된 금액으로 결산 배당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포괄적 주식교환과 무상증자를 통해 발생한 자사주(7137주)도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하는 등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롯데웰푸드, 양산공장 신규 카카오 가공설비 본격 가동

국내 최대 초콜릿 사업자인 롯데웰푸드의 초콜릿 품질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 11일 롯데웰푸드는 주요 공장 중 하나인 경남 양산공장의 'BTC라인(카카오매스 생산라인)'에 도입한 신규 카카오빈 가공 설비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롯데웰푸드는 해당 설비를 통해 초콜릿의 핵심 원료인 '카카오매스'를 직접 생산한다. 국내 주요 식품기업 중 카카오빈을 직접 가공해 카카오매스를 만드는 것은 롯데웰푸드가 유일하다. 롯데웰푸드는 초콜릿 제품의 품질 향상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1995년부터 양산공장에 BTC라인을 건립하고 카카오매스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 롯데웰푸드 측은 “원두를 직접 가공해 만든 신선한 액상 카카오매스를 사용하는 것은 롯데웰푸드 초콜릿 제품이 오랜 기간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며 “수입산 고체 카카오매스를 재가공해 사용하는 방식에 비해 갓 만든 액상 카카오매스를 사용하면 카카오 특유의 향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초콜릿 본연의 깊은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웰푸드는 양산공장 BTC라인의 공정 효율화 및 생산능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9월 약 150억원의 투자를 들여 신규 설비를 설치했다. 약 4개월의 안정화 기간을 거쳐 이번 달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기존 설비 대비 공정 수가 25% 줄어 관리와 유지보수 효율성이 높아졌다. 카카오매스 생산능력(CAPA)은 시간 당 1톤에서 2.5톤으로 기존 대비 150% 증가해 생산성이 대폭 강화됐다. 양산공장 BTC라인에서 생산된 고품질 카카오매스는 대표 브랜드인 '가나'와 '빼빼로'를 비롯해 '몽쉘', '크런키', 'ABC초콜릿' 등 롯데웰푸드의 모든 초콜릿 제품의 주요 원료로 사용된다. 원료 단계의 혁신이 전 브랜드의 품질을 상향 평준화한 셈이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양산공장 BTC라인은 롯데웰푸드 모든 초콜릿 제품의 '심장'과 같은 곳"이라며 “국내 유일의 '빈투바(Bean to Bar)' 공정을 통해 대한민국 초콜릿의 기준을 높이고 차별화된 맛과 품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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