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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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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안전 혁신위원회 구성…4월까지 개선대책 마련

국토교통부는 항공·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 20여명이 참여하는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4월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4일 오후 서울에서 항공·공항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항공 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가동되는 국토부 자체 심의·자문 기구다. 작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지난달 28일 김해국제공항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등 최근 연달아 발생한 항공 사고의 후속 조치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오는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된다. 조종·정비·객실 등 전문가로 구성된 '항공운항 안전 분과'와 항공교통·조류·건설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눠 활동할 계획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회 운영 방향과 세부 목표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저비용항공사(LCC)의 정비역량 제고 및 높은 항공기 가동률 관리, 공항 건설·운영 규정 간 불일치 해소 등 제주항공 참사 이후 지적된 개선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또 항공사의 운항 인허가 시 안전성 검토 강화, 항공안전투자 공시제도 내실화, 공항 건설·운영규정 개정, 공항운영증명 및 운영검사 내실화 등 항공 안전체계 쇄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가 제시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우리나라 항공 부문의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한다. 위원회는 항공·공항 각 분야의 현장점검과 국내·외 사례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달 말까지 항공 전 분야의 안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4월 초 공청회를 열어 항공안전 혁신 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각종 항공기 사고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제도개선은 현재 정부가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항공안전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세운다는 결심으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설 연휴 교통사고 39.7% 줄어…사망자는 18.2% 감소

설 연휴 기간에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231.3건으로 39.7% 줄고 사망자도 일 평균 3.6명으로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총 3222만명이 이동했다. 대책기간이 5일이었던 전년 이동인원 2702만명보다 19.2% 증가한 수치다. 일 평균 이동인원은 이동량 분산과 폭설 등 기상상황 악화에 따른 이동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23.0% 감소했다. 해외 출국자 수는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13.2% 증가했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4600만대로 전년 2721만대 대비 69.1% 증가했으나 일 평균 통행량은 460만대로 전년 544만대 보다 15.4% 감소했다. 고속도로 최대 소요시간은 귀성은 통행량 분산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귀경은 기상 상황과 설 당일 통행량 집중으로 대부분 전년 대비 증가했다. 서울→부산 귀성길은 6시간 45분이 소요돼 작년보다 2시간 5분 줄었지만 목포→서울 귀경길은 작년보다 1시간 45분 늘어난 8시간 35분이 걸렸다. 국토부는 이번 설 연휴 대책기간 제설 인력 1만7000여명과 제설 장비 8900여대를 투입하고 제설제 약 11만2000t(톤)을 살포했다. 또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고속도로 및 국도의 도로전광판(VMS),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감속운행 등 안전운전 안내를 실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설 연휴기간 동안의 교통수요 분석과 교통대책의 시행 결과 나타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직접 확인해서 국민들의 교통안전과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토부 “김해공항 에어부산 화재 현장감식…상당 시간 소요”

국토교통부는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와 관련 현장감식이 진행된 가운데 완료까지는 결과 공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프랑스 사고조사당국(BEA),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 과학수사대, 소방 등 합동조사팀 40여명은 이날 오전 9시 현장감식 사전회의를 진행한 후 합동 현장감식을 오전 10시부터 시작했으며 오후 6시까지 완료했다. 현장감식에서는 수집된 증거물 촬영, 목록작성 분류 및 육안 분석 등을 수행했다. 증거물들은 사조위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시설 등으로 이송해 세부 조사와 정밀감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화재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초기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증거물에 대한 감식결과는 향후 사고조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다. 사고는 지난 28일 오후 10시15분께 김해공항 주기장에서 이륙을 준비하던 홍콩행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 전원이 비상 탈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3일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 2년째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운영지침을 제정해 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작년 1월 1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미리 정한 비율을 넘어서 오르거나 내리면 이에 따라서 대금을 연동해 조정해야 하는 제도다. 법령 내용만으로는 사업자들이 연동제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위는 운영지침을 통해 용어 등 세부 사항을 확히 규정해 연동계약 체결을 지원하고 사업자들의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주요 용어의 정의, 연동제 적용대상 및 기준, 연동계약 체결방법, 탈법행위의 주요 유형 예시, 하도급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또 서면의 발급, 연동표 작성, 성실한 협의, 대금 조정 및 지급, 서류 보존 등의 절차에 있어서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기준 및 사례 등 연동계약 체결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연동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또는 연동제 관련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이나 거래기간을 분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은 연동제 관련 탈법행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을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위반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수행하고자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 연동제 도입취지를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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