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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 신문 김종환 기자 입니다.
  • 정치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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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후 네이버·쿠팡 등 집중도 심화”…정부, 경쟁제한 지속 감시

지난 7월 '티메프 사태' 이후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쇼핑 시장에서 쿠팡·네이버 등 상위 사업자의 집중도가 더 심해졌다고 보고 정부는 경쟁제한 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커머스 시장연구'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거래 규모·빈도 모두 쿠팡·네이버 등 상위 업체를 중심으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지는 양상이었다. 선두주자가 규모의 경제·네트워크 효과로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해 중하위 업체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후발 주자는 새로 시장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형국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비용이 매우 큰 자체 물류 인프라 구축은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했지만,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어려운 일부 기업은 결국 물류 사업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롯데ON·헬로네이처·GS프레시몰·프레시지의 새벽배송 중단이 그 예다. 구독형 멤버십 역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에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멤버십 가입자의 지출액과 지출빈도는 미가입자보다 높은데 이 때문에 역시 소비자 고착도가 강화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방대한 고객 데이터 수집을 통한 초개인화 마케팅, 물류 관리 최적화에도 상위 기업이 유리한 상황이었다. 소비자의 90% 이상은 2개 이상의 업체를 이용한 경험이 있지만, 역시 쿠팡과 네이버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입점업체는 이커머스에서 오프라인 전환이 어렵고, 소비자 역시 이커머스 사용에서 오프라인 사용 전환 의향이 매우 낮았다. 특히 지난 7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쿠팡·네이버·G마켓 등 상위 기업으로 전환하는 이용자가 더욱 증가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티메프 사태 후 주이용 쇼핑몰 변경 소비자 중 64%는 쿠팡을, 53.4%는 네이버를, 34.9%는 G마켓을 대신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현재 한국 시장은 상위 업체의 집중도를 낮추는 경쟁압력도 낮았다. 무신사·컬리 등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몰'은 틈새시장을 노리기 때문에 경쟁압력을 형성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고 공정위는 봤다. '라이브 커머스' 역시 기존 이커머스가 보완적 채널로 활용하고 있었고, 소비자 또한 보완적 구매채널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국계 이커머스는 저가 공산품 품목군에서 상당한 경쟁압력이 형성돼 있지만, 물류·배송, 교환·환불 등 수요 측면에서 제약이 존재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향후 저가 공산품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 국내 판매자 입점 확대, 물류 설비 확충에 따라 상당한 경쟁압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기업이 최혜 대우 조항(Most-Favoured-Nations Clause, MFN)을 시행할 경우, 최종재 가격경쟁 감소, 브랜드간 수수료 경쟁 감소, 후발주자의 시장진입 봉쇄 등을 통해 경쟁제한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입점 판매자간 수직적 거래관계에 따라 거래의존도가 심화되고 정보 비대칭성이 강화될 경우 향후 수수료 등 거래조건 설정·변경 시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소비자 행동 편향을 활용해 상위 업체가 자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정·설계할 경우 경쟁 왜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경고했다. 공정위는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이커머스 시장 실태 조사를 했으며, 외부 전문가 자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이번 정책보고서를 펴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보고서는 최근 이커머스 시장이 다양한 사업모형과 시장참여자들이 역동적으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 과정이 활발히 이뤄진다면 소비자 또는 판매자가 편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 이커머스 브랜드 중심으로 시장집중도가 상승하고 있고,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경쟁제한행위 발생 우려도 상존하고 있어 그 효과를 면밀히 살피고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환경부,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 9건에 순환경제 규제특례 부여

환경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특례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폐스티로폼의 고품질 재생플라스틱 생산 1건이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통해 현장에서 태양광 폐패널을 분리하고 유용 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그간에는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다. 상용화가 되면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해 폐패널의 방치를 예방하고 유용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등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바이오가스화 실증의 경우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 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행 법령은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이 아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할 수 없다. 희소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는 규제특례 대상으로 부각받고 있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의 특례 부여를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친환경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신기술은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친환경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리셀K1 신청)'은 폐배터리를 저온(400℃)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만으로 니켈(Ni), 코발트(Co), 리튬(Li)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한다.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금속추출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황산을 포함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적 이점이 기대된다.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 사업은 사용후 배터리가 아닌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을 저온처리 후, 물과 물리적 방법만을 사용해 양극과 음극 활물질(Active material)을 회수하고, 양극재, 음극재로 제품화하는 기술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방식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 첫 시행인 만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등 산업계 참여를 이끌었다. 올해 11월까지 176건의 기업상담을 실시했고 발굴된 47건(승인 9건 포함)의 사업과제도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내년에는 개별 기업의 신청으로 발굴된 과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먼저 찾아내고 이후에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순환망을 구축,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가 필수적인 조건"이라며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출생아 수 넉달 연속 증가세…연간 기준 9년만에 반등 유력

출생아 수가 넉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출생아 증가세는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연간 기준으로도 출생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0월 출생아 수는 2만1398명으로 1년 전보다 2520명(13.4%) 늘었다. 지난 2012년 10월 3530명 늘어난 뒤로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증가율 기준으로 지난 2010년 11월(17.5%) 이후 최대다. 출생아 수는 올해 7월 이후 넉 달 연속 늘며 증가 폭도 커지고 있다. 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출생아가 늘어난 것은 지난 2015년 3월 이후 처음이다. 1∼10월 출생아는 19만999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출생아 수(19만6193명)를 웃돌았다. 이런 흐름이 유지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는 9년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이 기간 출생아 수가 21만명이 넘었던 데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粗) 출생률'도 5.0명으로 10월 기준으로는 지난 2020년 10월(5.0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또 전년동월대비 0.6명 늘어 증가폭은 지난 2012년 10월(0.8명)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10월 사망자는 2만9819명으로 1년 전보다 974명(3.2%) 감소했다. 여전히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0월 인구는 8421명 자연 감소했다. 정부는 팬데믹으로 혼인이 지연됐다가 엔데믹 이후 몰린 점이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 이후 집중된 출산·혼인 지원 정책과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인과 출산 관련 인식이 달라진 점 등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10월 혼인 건수는 1만9551건으로 1년 전보다 3568건(22.3%) 늘었다.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2019년(2만327건) 이후 5년 만에 가장 많다. 지역별로 보면 모든 시도에서 혼인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는 올해 4월 이후 7개월 연속 증가세다. 10월 이혼 건수는 7300건으로 1년 전보다 616건(7.8%) 감소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건수가 2022년 8월 이후 큰 폭으로 늘었다"며 “혼인건수의 증가가 출생아 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한 '11월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11월 이동자 수는 46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1%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소비·관광·건설 내수 정책처방…민생회복 경제정책방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소비, 관광, 건설 등 내수 부문별 정책처방을 통해 소상공인과 근로자,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생 회복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정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청년, 중고령층, 소상공인, 취약근로자 등 취약계층별로 꼭 필요로 하는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먹거리·주거 등 핵심 생계비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사회 구석구석까지 온기가 퍼져나가도록 '따스함'을 담아 다음주 초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하겠다"며 “경제팀 모두가 각고면려(刻苦勉勵·애를 쓰면서 부지런히 노력해서)의 자세로 현장에서 정책이 바로 체감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예산집행 속도전'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녹색분류체계 보완 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석유화학 경쟁력 재고 사업재편 ‘시동’…M&A·R&D·금융세제 등 지원

정부가 장기 불황으로 신음하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석화 기업의 사업 매각, 인수합병(M&A), 설비 폐쇄 등 사업 재편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석화 업계의 불황 원인이 중국·중동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 때문이라 진단하고, 2028년까지 공급과잉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석화 산업의 근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업계와 상의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석화 원료의 공급과잉 해결을 위한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한다. 국내 석화 업계는 그간 대규모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에 값싼 원료를 투입해 수출을 확대하는 구조로 성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이같은 단순한 성장 구조는 중국·중동 등 후발국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경쟁력을 잃은 상태다. 이에 정부는 설비 폐쇄,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설비 운영 효율화, 신사업 M&A 등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 정비, 금융·세제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업재편 기업의 경우 지주회사 지분 100% 매입을 위한 규제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매수자가 수익이 발생한 이후 지분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보장한다. 현행법상 사업재편을 통해 회사 지분 100%를 매입해야 하는 기간을 3년 유예해주고 있는데, 이를 5년으로 늘려 사업을 영위하면서 낸 수익으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있다. 사업 매각, 합작법인 설립, 신사업 M&A 시 기업결합심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 사전컨설팅을 적극 지원하고, 설비 운용 효율화를 위한 정보교환에 대한 사전심사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15일로 줄여 간소화한다. 과잉 공급 업종으로 판단된 산업에 대해 정보교환 허용범위·절차, 신속 심사 등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원회 간 공동협의 채널을 운영한다. 사업재편에 나서는 석화 업계 등에 총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융자, 보증 등의 방식으로 공급한다. 특히 사업재편 추진 시 산업은행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사업 구조 전환지원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융자 문을 넓힌다. 석화 설비 폐쇄 등으로 지역경제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은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한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은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범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한다.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산업 분야 기업들은 금융·고용안정, 연구개발, 사업화, 판로, 상담 등 20여개 지원을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 지정의 전제 조건에 있는 '주된 산업'의 세부 종사자 수, 고용유지 지원금 매출액 등 요건을 완화하고,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보증 등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다. 지정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원금 상환 유예, 국세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최대 1년 등 지원을 강화한다. 지정 지역 내에서 사업재편 계획에 따라 금융채무 상환 또는 투자재원 확보 목적으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 조건도 현행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으로 연장한다. 지정 지역 내 석화 관련 매출액이 5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도 완화해주기로 했다. 석화 업계의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근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석화 원료인 납사·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공업원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수입 부과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또 일부 석화 기업들이 저렴한 원료 도입을 위해 추진하는 에탄 터미널 및 저장탱크 신설에는 '인허가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공업원료용 LNG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분산형 전력 거래 활성화를 통한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안전 규제 합리화 등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레드 오션'으로 평가받는 범용 석화 제품 생산 체계를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제품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R&D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2025∼2030년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하고, 고부가·친환경 화학소재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에 대한 지역투자 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최대 15%→25%),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원천기술 발굴, 500억원 규모의 '고부가 스페셜티 편드' 조성 등도 추진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화 업계가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오고 있고 사업재편 의지도 충분한 만큼 정부는 이를 촉진하도록 제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며 “업계가 사업재편 계획을 마련하면 관계부처와 신속히 지원하고, 실제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후속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위, KTX 특실 가격 할인율 속인 한국철도공사에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KTX 특실 가격 할인율을 실제보다 더 높게 보이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 표시한 한국철도공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공사는 통상 앱 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과 같이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해 표시·광고한 할인율만큼 그대로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이를 보면 소비자는 자신이 내야 하는 금액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KTX 특실·우등실 승차권 가격은 '운임'(여객 운송 대가)과 '요금'(넓은 좌석 등에 대한 대가·운임의 40%가량)으로 구성되는데, 공사가 표시한 할인율은 이 중 '운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에 30% 할인이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경우, 요금(2만3900원)에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의 최종 구매 가격은 21.4%만 할인된 6만5800원에 그친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사가 승차권 구매 과정에서 '할인은 운임에만 적용' 등으로 표시했지만, 특실 승차권 가격 구조를 안내하지 않아서 소비자가 그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다만 공사가 지난 2021년 언론보도로 이같은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드러나자 즉각 시정한 점, 관련 내용은 일정 부분 표시는 했고 고의성은 없던 점 등을 고려해 중대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관련 법령 및 약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후 관련 업계에서는 할인율 표시․광고 내용에 대하여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되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분쟁조정 피해구제 적극 대응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분쟁 조정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체결되는 협약 평가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은 분쟁 조정 사건에서 중소협력사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에 추가 배점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중소협력사가 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여기에 대한 참여 여부와 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새 평가 기준은 '상생협력 지원' 평가항목에 1-2차, 2-3차 협력사의 협약 체결·평가 신청 실적 개선 정도도 반영했다. 대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의 협약이행평가 참여도가 높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협력사의 협약 체결·평가 신청 실적이 전년 대비 개선됐는지 여부에 점수를 줘 지속적인 협약 확산을 유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코로나19 관련 재난·위기 지원 가점 등은 현 상황에 맞게 배점을 축소하는 등 일부 항목을 재조정했다. 공정거래협약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거래 예방과 상호 협력을 위해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이행하고 공정위가 1년 단위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개정 기준을 상세히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며 “중소협력사가 협약을 통한 거래 여건 개선 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작년 청년층 취업자 19만명 감소…노년층은 3명 중 1명 꼴로 일해

지난해 청년층 취업자가 19만명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에서는 3명 중 1명 꼴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에 따르면 작년 10월 기준 등록취업자는 청년층 829만3000명, 중장년층(40~64세) 1364만9000명, 노년층 312만2000명이었다. 특히 노년층 일자리 증가폭이 눈에 띈다. 전년(2022년)과 비교해보면 청년층과 중장년층에서는 각각 19만명과 7만8000명 감소했지만,노년층에서 25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비중도 청년층(56.9→56.7%)과 중장년층(67.9→67.6%) 모두 줄었지만 노년층(31.7→32.9%)은 늘었다. 노년층 전체 인구보다 취업자가 더 빠르게 늘면서 취업자 비중이 3명 중 1명꼴로 불어난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를 비롯한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60대 후반에서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경제 상황을 보면, 중장년층은 작년 연간 4259만원의 소득(근로+사업)을 얻었다. 전년의 4084만원보다 4.3%(175만원) 많다. 40대 후반(4786만원)과 50대 초반(4668만원)의 소득이 가장 높았다. 청년층은 2781만원에서 2950만원으로 169만원(6.1%), 노년층은 1771만원에서 1846만원으로 75만원(4.3%) 각각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이 많은 만큼 중장년층의 대출도 많았다. 중장년층의 금융권 대출잔액(중앙값)은 작년 11월 6034만원으로 청년층(3712만원)이나 노년층(3314만원)보다 훨씬 많았다. 대출은 부동산 보유 여부와 맞물린 것으로 보인다. 주택을 보유한 중장년층은 906만명으로 중장년층 전체의 44.9%를 차지했다. 청년층에서는 주택보유 비율이 11.5%(168만4000명)에 불과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청년층의 주택소유 비중은 0.3%포인트 줄고 중장년층의 비중은 0.6%포인트 늘었다. 1~2인 가구가 대세로 자리잡은 추세도 재확인됐다. 연령대별 평균 가구원 수는 청년 가구 1.80명, 중장년 가구 2.56명, 노년 가구 1.88명이었다. 청년층에서 1인 가구는 56.9%에 달했다. 2인(19.2%)까지 더하면 1~2인 가구가 76%를 넘었다. 노년층 역시 2인 43.5%·1인 37.8%로 1~2인 가구가 80%를 웃돌았다. 중장년층에서는 1인(25.1%), 2인(25.6%), 3인(24.0%), 4인 이상(25.3%) 가구가 고르게 분포했다. 건강·사망 통계에서는 노년층이 최다 비중이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작년 1인당 연간 진료비로는 노년층이 524만5000원을 지출했다. 중장년층(203만7000원)의 2.6배다. 청년층의 진료비는 102만원이었다. 노년층에서는 남녀 모두 '치은염 및 치주질환'으로 가장 많은 인원이 외래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치료에서는 '노년 백내장'이 가장 많았다. 연간 사망자 수에서는 노년층이 81.2%를 차지했다. 사망원인에서는 노년층과 중장년층 모두 악성신생물(암)이 각각 22.5%와 34.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청년층에서는 '고의적 자해'(자살)가 사망원인의 45.4%에 달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AI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서 생활용어로 법조문 찾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에서 단순 키워드가 아닌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으로도 원하는 법조문이나 서식을 바로 찾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지난 2009년에 처음 오픈한 이후 15년 만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개발해 정식 개통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확한 법령명이나 법령에 규정된 용어를 입력해야 검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을 이용하면 정확한 법령용어를 몰라도 사용자가 생활 속의 용어로 된 질문을 하면 AI가 질문의 의도를 분석해 원하는 법조문을 신속하게 찾아준다.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문장을 이용한 법령검색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검색 결과 화면을 기존에 주로 사용하는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 목록형이 아닌 카드형으로 나오도록 선택할 수 있어 여러 답변을 한눈에 동시에 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가 자주 찾는 질문(FAQ) 530개를 선별하고 18개 생활 분야별로 검증된 답변을 제공 받을수 있다. 또 검색창에서 일부 키워드만 입력해도 관련된 질문이 자동완성 되도록 해 보다 편리하게 원하는 법조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검색창에서 한글을 영문으로 잘못 입력하거나, 오탈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으로 전환해 법조문 검색 결과를가 제공된다. 법제처는 올해 수립한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토대로 내년에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성형 AI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도 AI 등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법령정보 서비스에 반영하고, 국민들이 법령 정보를 더욱 찾기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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