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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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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결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5.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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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일 포항시청 중회의실에서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포항시 제공)

지급대상, 보상금액 확정을 위한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올해 접수 4,731건에 대한 지급 보상액 12억 1,100여만 원 확정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는 지난3일 '2024년 제1회 포항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는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한 주민들이 신청한 보상금 지급 접수건 및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해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확정지었다.


소음대책지역으로는 군용비행장 인근지역인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 일부 지역과 군 사격장이 위치한 흥해읍(1곳), 장기면(2곳) 일부지역이 소음대책지역 1·2·3종으로 구분 지정돼 있다.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구역에 주소지를 두고 보상기간 내 거주한 주민으로 구역별(종별) 보상금에 전입시기 및 직장거리에 따른 감액 등이 적용·결정돼 5월 말 개인별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금 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되나 이의신청을 한 경우 보상금 지급은 보류되며, 추후 보상금 지급을 원할 경우 10월 15일 내 보상금 결정동의서 제출 시 10월 말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이의신청자 중 이의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의신청 결정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포항시 군소음보상팀으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한 대상자 중 접수기간 내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보상금 신청 공고 기간 후 5년 내 소급신청 가능하다.


올해 보상금 지급 확정 건수는 4,731건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는 지난해 미신청에 따른 소급신청 건이 다수 포함돼 전체 보상금액은 12억 1,1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김경운 환경정책과장은 “군소음보상제도 시행 초기에 따른 미비점 및 문제점 등을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법률 개정을 통한 소음피해 주민들에게 보다 합리적, 현실적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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