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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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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규제개혁 ‘대상’ 수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04.18 18:53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다양한 규제 발굴로 시민의 작은 불편도 덜어주기 위해 노력 중인 안동시의 규제개혁이 경상북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안동시가 경상북도 주관 '2023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시‧군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정부 합동 평가와 도 자체평가 항목별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다.


시는 지난해 T/F팀을 운영하며 총 78건의 규제 안건을 발굴하고 관련 조례 6건을 정비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민생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했다.


대표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면적을 확대할 것과 공공주택 임차권 양도 사유에 사회복지시설 입소를 추가하도록 건의해, 수용 및 중점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에 비해 개발이익은 적으나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이 없어 형평성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었다.




2017년~2019년 한시적으로 적용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토지의 면적에 관한 임시 특례를 상시 적용하도록 건의해 수용됐다.


또한, 현행법상 공공주택에 거주하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면 남은 가구원은 거주할 수 없다.


저소득층인 가구원이 거주지를 마련할 수 없어 그동안 입소자의 주소 이전 거부, 부정수급 등 문제가 있었고, 현재 법 개정을 건의해 논의 중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올해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보증금, 부담금, 변상금 등 준조세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역건설사가 겪는 규제 애로 사항을 중점적으로 발굴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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