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지의 에너지 빈곤, 생산지의 소외 [이창언의 지속가능성 나침반]

전남 신안군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 일부를 '햇빛연금' 등으로 주민에게 배분하고 있다.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나누면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편익을 지역에 남길 수 있는 모델로 주목받았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입지 결정과 이익 배분 과정에서 주민이 배제됐다는 갈등이 반복된다. 같은 재생에너지라도 누가 결정하고 누가 이익을 얻는가에 따라 전환의 모습은 달라진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세계은행(WB),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5개 SDG 7 주관기관이 지난 6월 공동 발간한 'Tracking SDG 7: The Energy Progress Report 2026'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전력 접근률은 92%에 도달했다. 하지만 전 세계 6억 5500만명은 여전히 전기를 이용하지 못한다. 더 주목할 사실은 전력 접근성이 없는 가구 가운데 기본 전력 서비스의 월 비용을 감당할 충분한 소득이 있는 가구가 세계적으로 22%에 그친다는 점이다. 물리적인 전력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본적인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가 에너지 빈곤을 가르는 또 하나의 기준이다. 세계의 전력 미접속 문제와 한국의 요금 부담은 형태가 다르다. 그러나 전력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에너지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맞닿아 있다. 한국은 사실상 모든 가구가 전력망에 연결된 국가다. 하지만 저소득 가구는 에너지 비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가격 상승의 충격을 더 무겁게 받는다. 정부의 에너지바우처는 당장의 요금 부담을 덜어준다. 그러나 열이 새는 집 자체를 고치지는 못한다. 단열이 취약한 주택에서는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바우처가 일시적으로 고지서를 낮춘다면 주택효율 개선은 다음 달과 다음 겨울의 비용까지 낮춘다. 현금 지원과 주거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소비지의 이 같은 에너지 빈곤과 생산지 주민의 소외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두 현상은 에너지 비용과 이익을 불공정하게 나눈 '이중 분배 실패'의 두 얼굴이다. 소비지 취약계층은 비용 부담 때문에 적정한 냉난방을 누리기 어렵다. 일부 생산지 주민은 발전설비의 입지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수익과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된다. 주민참여와 지역기금 조성이 사업비를 높이고 금융조달을 어렵게 한다는 사업자의 우려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렇다고 주민을 단순한 수용 대상으로 취급하면 입지 갈등과 인허가 지연이라는 더 큰 비용이 돌아온다. 신안군 사례는 투명한 이익공유가 지역 수용성과 사업 지속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익공유는 발전사업에 덧붙이는 선심이 아니라 사업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한 투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복지와 분배구조를 함께 고쳐야 한다. 정부는 단기적인 바우처 지급을 넘어 저소득층 가구의 단열과 창호 개선, 고효율 기기 교체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주민참여형 발전사업에는 금융·입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와 사업협약을 통해 주민 지분참여와 지역기금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 성과를 재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 에너지 복지는 지원가구 수가 아니라 취약계층 주택의 효율 개선율과 냉난방비 부담의 변화로 평가해야 한다. 지역상생은 발전소 인허가 건수가 아니라 전체 발전수익 가운데 주민 배당과 지역기금으로 환원된 비율로 측정해야 한다. 에너지 기본권은 전력선이 연결됐는지가 아니라, 필요한 에너지를 누구나 감당하고 그 편익을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가에서 완성된다. *이창언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창업컨설팅학과 교수 / 우석대 일반대학원 ESG·공공정책학과 교수 / 우석대 ESG 국가정책연구소 소장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재생전력 30% 시대, 설비용량 아닌 ‘계통접속’을 세자 [이창언의 지속가능성 나침반]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국제에너지기구(IEA), 유엔(UN) 통계국, 세계은행(WB), 세계보건기구(WHO) 등 5개 SDG 7 주관기관이 지난 6월 공동 발간한 'Tracking SDG 7: The Energy Progress Report 2026'에 따르면 2023년 세계 전력소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한 비중은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특히 태양광과 풍력이 빠르게 늘어난 결과다. 그러나 발전설비가 증가했다고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아니다. 발전할 수 있는 설비가 충분해도 전력계통의 수용력과 유연성이 부족하면 발전량을 줄이는 출력제어가 발생한다. 발전설비와 전력망이 함께 늘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목표는 숫자에 머문다. 한국 산업은 이미 이 문제와 맞닥뜨렸다. 정부가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무탄소전원 확대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2038년까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23GW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계획보다 먼저 계통 제약이 현실화됐다. 호남에서는 계통포화로 일부 신규 발전설비의 접속이 제한되거나 향후 전력망 준공 이후로 미뤄지고 있다. 동해안에서는 대규모 발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핵심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돼 왔다.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재생전력 사용을 요구받는 한국 수출기업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제한된 재생전력 공급과 높은 조달비용에 전력시장 제도와 계통 제약까지 겹쳐 RE100 이행 비용을 높이고 거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책의 성과를 재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 발전사업 허가와 설비용량이 늘어도 제때 전력망에 연결되지 못하면 계통을 통해 공급되는 재생전력은 증가하지 않는다. 허가용량과 설비용량만으로 에너지 전환의 성과를 판단하는 착시를 깨야 한다. 이제 재생에너지 정책의 성과표를 실제 계통접속 용량과 발전량 중심으로 전환할 때다. 대규모 송전망 확충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따른다. 계통투자 비용은 결국 전기요금이나 한전 부채로 돌아올 수 있다. 송전선로를 늘리는 데만 의존하기보다 전력다소비 시설을 발전지역 인근으로 유도하고, 수도권의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편이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그렇다고 필수적인 계통 보강까지 미룰 수는 없다. 발전지역과 소비지역이 멀리 떨어진 기존 전력구조에서 수요 분산과 전력망 확충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전력망 투자를 주저하다가 기업의 재생전력 조달이 차질을 빚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면 그 지연 비용 또한 국민경제가 떠안게 된다. 정부는 이미 수립한 전력망 확충계획의 집행력을 높이고 접속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지역별 계통 여유용량, 접속 대기물량과 예상 접속시점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정기 공개해야 한다. 계통포화 지역에는 장주기 ESS와 수요반응 자원을 우선 배치하고, 송전망 적기 준공을 위한 재원과 주민협의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성과는 발전설비의 총량이 아니라 신규 계통접속 용량, 평균 접속 대기기간과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량으로 검증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발전소에서 시작되지만, 전력망을 통과해야 비로소 산업과 일자리를 움직인다. *이창언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창업컨설팅학과 교수 / 우석대 일반대학원 ESG·공공정책학과 교수 / 우석대 ESG 국가정책연구소 소장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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