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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은 사기극”...트럼프, 완공 앞둔 5조원 규모 해상 풍력발전 중단명령

트럼프 행정부가 로드아일랜드주에 건설 중인 대규모 해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의 건설을 중단하라 명령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 해양에너지관리국(BOEM) 매슈 지아코니 국장대행은 이날 로드아일랜드주의 '레볼루션 윈드' 풍력발전 사업 시행사인 오르스테드에 서한을 보내 모든 건설 활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 서한에는 건설 중단 명령의 사유는 적시되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로드아일랜드 연안에 65개의 터빈을 세우는 해상 풍력 프로젝트인 레볼류션 윈드는 총 40억 달러(약 5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으로 현재 터빈의 70%가량이 세워진 상태다. 이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로드아일랜드와 코네티컷주의 35만 가구 이상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대 해상 풍력발전 기업으로 꼽히는 덴마크의 오르스테드가 맡은 이 사업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필요한 모든 인허가를 받아 내년 봄에 완공될 예정이었다. 오르스테드 측은 성명을 내고 법적 절차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일 트루스소셜에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세기의 사기극"이라며 “미국에서 어리석음의 시대는 끝났다. 풍력과 태양광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게재한 바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韓 산업·외교 수장들, 美 워싱턴DC ‘선발대’ 외교 시작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한국의 산업·통상·외교 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무역 협상과 산업 협력, 외교 전략까지 정상 간 대화 의제를 가다듬기 위한 '선발대 외교'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것이다. 21일(현지시간)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DC에 도착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한미 무역 협상을 타결한 직후 귀국했지만, 불과 한 달도 안 돼 다시 방미했다. 이번 만남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무역·투자 의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뒤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22일 워싱턴DC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잇달아 면담할 예정이며, 도착 당일 회동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선·반도체·이차전지·원전 등 굵직한 산업 협력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한화, HD현대, CJ, 네이버 등 주요 기업인들이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업계 안팎에서는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와 조선업 협력(MASGA 프로젝트) 같은 대형 경제 의제가 병행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실무 협의에서는 기대와 달리 불확실성도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계획과 관련해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한국 측은 “회담에서 이익 배분은 논의된 바 없으며 재투자 성격의 약속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미국이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나왔다. 농산물 시장 개방 역시 난제로 꼽힌다. 미국은 쌀·쇠고기 시장 접근을 요구했지만 한국은 “합의된 바 없다"는 입장dl다. 과일·채소 검역 절차와 차량 안전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회담 전부터 민감한 조율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같은 날 밤 워싱턴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갑작스러운 방미 일정 탓에 직항편을 구하지 못해 미국 내 다른 도시를 경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발대 외교'는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직전 일본을 먼저 찾은 상황에서 산업·통상·외교 수장이 대통령 수행을 건너뛰고 워싱턴DC에 먼저 모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전략적 중요성과 양국 관계의 향방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슈&인사이트] 대만과 영국의 국민소환제

7월 26일 대만에서는 야당 국민당 의원 24명의 국민소환을 위한 투표가 있었다. 집권당 민진당은 5-6명 정도는 파면시킬 수 있으리라 희망을 걸었지만 단 한 명도 파면시키지 못했다. 보통 소환투표의 참여율이 낮지만 이번에는 2개의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52-60%로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다. 그 결과 113석의 의석 가운데 민진당 51석, 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의 현상이 유지되었다. 친미 반중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이 여소야대 구도에서 계속 갇히게 된 것이다. 사실 정치적 극단 투쟁은 2024년 1월 대선과 총선 동시선거 이후 예견되었다. 라이칭더는 차이잉원 총통이 8년 집권한 뒤에 대만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민진당 3연임으로 총통 자리를 이어받았으나 의회에서는 민진당이 한끝 차이로 제2당에 그쳤다. 그 뒤 1년 동안 공무원 선거 및 소환법 개정안 등 3개의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는 서로 의사당을 점거하고 바리케이드를 치며 쿵후 싸움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국민당과 민중당은 민진당 라이칭더 정권의 탈원전 정책도 가로막고 정부예산안도 대폭 삭감했다. 민진당은 국민당이 대만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였고 국민당은 라이칭더 정권이 안보 불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야당을 친중세력이라고 탄압한다고 싸워왔다. 소환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지방자치 수준에서 적용되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 예외 중에 다른 하나가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2009년 하원의원들이 국민 세금인 의정활동비를 의사당이 있는 런던의 비싼 거주비로 유용하거나 부풀려서 청구한 사실이 대거 드러나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가 일었다. 오랜 격론 끝에 마침내 2015년 의원소환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 3월 4일부터 하원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시행되었다. 2024년 1월까지 모두 5건의 소환투표가 실시되었고 4명의 의원은 실제로 파면되었다. 영국의 의원소환법은 직접 자기 선거구 의원을 소환하는데 특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영국은 1) 범죄행위로 인한 기소 및 구금형 선고, 2) 하원윤리위원회 제재에 따라 일정기간 직무 정지, 3) 2009년 의회윤리법상 수당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오해를 유발해 기소된 경우로 소환 사유를 제한한다. 단 구금 형량이 1년 이상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의원직이 자동 박탈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 뒤 선거구 유권자의 10% 이상이 6주 이내에 소환 청원에 서명하면 해당 의원은 파면된다. 대만의 국민소환제와 영국 사례의 차이는 극명하다. 영국의 경우는 대만과 달리 정치적인 사유가 아니라 형사상의 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경우에 한해 소환절차가 작동한다. 실제로 영국에서 국민소환의 대상이 된 사례는 1)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30일 의원 자격정지(이언 페이즐리), 2) 사법절차 남용으로 기소 뒤 3개월 형 선고(피오나 오나사냐), 3) 2009년 의회윤리법 제10조 위반으로 기소(크리스 데이비스), 4)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30일 의원 자격정지(마가렛 페리어), 5) 의회 괴롭힘, 성적 비행에 대한 정책 위반으로 6개월 의원 자격정지(피터 본)이다. 이 가운데 이언 페이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회에서 쫓겨났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었는데 서명자 미달이나 소환 청구 철회 등으로 중단된 사례가 132건이다. 실제로 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11건인데 그나마 자리에서 쫓겨난 선출직은 2명의 기초의회 의원에 그친다. 2007년 12월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로 경기 하남 시장과 시의회 의원 3명에 대한 소환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시의원 2명만 파면된 것이 유일무이하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데 7월 24일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 부의장 대상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에서 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국민소환제는 한국에서 개헌이나 정치개혁을 논할 때 단골 메뉴이다. 한국의 주민소환제식이면 실효성이 적다. 대만식 국민소환제라면 정쟁만 더 확대시킬 것이다. 영국식이려면 국회윤리위원회가 강화되고 사법부의 재판절차가 짧아야 한다. 쉽지 않아 보인다. 이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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