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범의 세무칼럼] 제과점인가 카페인가… 가업상속공제 둘러싼 업종 판정 전쟁](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50116.d441ba0a9fc540cf9f276e485c475af4_T1.jpg)
우리 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안정적인 가업승계는 중소·중견 기업 창업주들의 가장 큰 관심사다.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승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업승계 지원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가 대표적이다. 이는 창업주의 사망 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10년 이상은 300억 원, 20년 이상은 400억 원, 30년 이상은 600억 원 한도로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3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 재산만 700억 원이며, 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면 납부할 상속세는 332억 원으로 상속재산의 절반에 달하지만, 가업상속공제 600억 원을 모두 공제받는다면 상속세는 41억 원으로 상속재산의 5%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생전에는 가업승계 자녀에게 600억 원을 한도로 10억 원 공제 후, 120억 원까지는 10%, 120억 원 초과분은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제도가 있다. 주식 증여재산 가액이 70억 원이면 일반적인 증여 세액은 29억 원이지만, 특례 적용 대상인 경우 증여세 6억 원만 내고 상속인끼리 생전에 다툼 없이 주식을 증여받아 안정적으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은 대부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회 복지, 서비스업, 광업 등이 해당한다. 그중 음식점 및 주점업 내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제과점인 대형 베이커리를 차려 놓고, 실제로는 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인 카페를 운영하며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업종 기준 허점을 노린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하여 국세청은 3월부터 전수 확인 조사에 들어갔다.이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하여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세금 없이 물려주려는 소위 '꼼수 상속'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해당 업종으로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사업자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가장 큰 쟁점은 해당 사업장이 '제과점'인가 '커피 전문점'인가 하는 것이다. 세법상 음식점업에 속하는 제과점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지만, 음식점업이 아닌 비알코올 음료점 커피전문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많은 자산가가 이를 악용해 실제로는 커피 판매가 주력임에도 사업자등록만 제과점으로 해두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제과 시설 없이 케이크 완제품만 매입하거나, 음료 원재료 매입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경우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커피의 마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매액 비중이 비슷하더라도 매출액 비중에서 음료가 월등히 높다면 이는 제과점이 아닌 카페로 간주해 공제 혜택이 부인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실제 제조 공정과 매출 구성을 자세히 따져 '주된 사업'의 실질을 입증해야 한다. 두 번째 검증 포인트는 가업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다. 교외형 베이커리 카페는 넓은 부지를 자랑하는데, 이 부지 내에 사업주 일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포함된 경우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하다.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 중 하나는 피상속인(부모)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은퇴한 70~80대 고령의 부모를 바지 사장(명의상 대표)으로 앉히고, 실제로는 자녀가 운영하는지를 현장 검증한다. 국세청은 대형 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제 요건에 대한 사전·사후 검증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대형 베이커리 카페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혐의점은 더욱 면밀히 살피고, 공제를 적용한 이후에는 업종 및 고용 유지, 자산 처분 제한 등의 사후관리 요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실태조사 과정에서 창업 자금 증여, 자금 출처 부족 등 탈세 혐의가 확인될 때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가업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절세 혜택'뿐만 아니라 ①업종의 실질(제조 여부) ②자산의 업무 연관성 ③경영의 진정성이라는 3대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제 '형식'만 갖춘 절세 전략은 통하지 않는다. '실질'을 갖춘 진정한 가업승계만이 국세청의 현미경 검증을 통과할 수 있다. ekn@ekn.kr





![재고로 버티지만…식품·유통업계도 ‘원가 쇼크’ [미-이란 전쟁 한달]](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50516.923b55e9848a46609cdc0dae69493c11_T1.jpg)



![‘실수요자’ 임대차 시장에 불똥튀나 [가계부채 대책 파장]](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2.eceb9bdbb781491b913431ded78953bc_T1.jpeg)

![금융권도 동참 행렬…일상 수칙부터 ‘탄소 감축’ 경영까지 [에너지 절약 캠페인]](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2.9ec66f8c4be54470adbd390f18e25b1a_T1.png)
![[은행권 풍향계] 불안할수록 안전자산 찾는다…토스뱅크서도 금 투자 外](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127.ab836ed2e48e40719686a21f24f8f414_T1.jpg)




![[금융권 풍향계] 수출입은행, 공급망기금 첫 외화채 5억 달러 발행 外](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2.5d3f97bde828464ab277b0d6d3460c87_T1.png)

![[EE칼럼] 화석연료 공급망의 취약성과 에너지 전환](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205.6ef92c1306fb49738615422a4d12f217_T1.jpg)
![[EE칼럼] 비축유 208일의 의미와 나프타 비축 과제](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321.6ca4afd8aac54bca9fc807e60a5d18b0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뉴이재명 논쟁과 유시민과 김어준의 프레임 정치](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데스크 칼럼] 2006년과 2026년의 오세훈](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60329.5fbbb98032c14a40a4d13d8ab50ffc39_T1.png)
![[기자의 눈] 조원태 반대한 국민연금의 ‘기괴한 이중 행보’](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1.2282e8b775224f60a812962edc1e4734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