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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원대 체코원전 수주 ‘눈앞’…‘수익성 확보’ 관건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수주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후 한국의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이 가시권에 들었다. 적자 사업 우려가 불거진 UAE 원전과 달리 20조 원대로 예상되는 체코 원전 사업이 향후 안정적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연합뉴스 및 원전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체코 발주사 측과 이달 중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수주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세부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제 수주 가격, 현지화율 등 '팀 코리아'의 사업 수익성에 영향을 줄 계약 핵심 조건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주목한다. 관심이 큰 수주 금액의 경우 20조 원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체코는 원전 2기 예상 사업비로 총 2천억코루나(약 25조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가용 예산 한도 안에서 합리적 수준의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수주전에서 밀린 프랑스전력공사(EDF)는 한수원의 덤핑 수주를 주장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지만 한수원은 이런 주장을 일축하면서 정상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전력이 사업 관리자가 돼 수주한 UAE 바라카 원전의 경우 총 4기 원전을 약 20조원에 수주했다. 물가 상승 요인을 고려해도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은 2기 사업에 20조원대 수주가 예상돼 1기당 단가가 UAE 원전의 배에 달할 전망이다. 수주 가격 외에는 체코 측이 원하는 60%의 현지화율 목표와 '웨스팅하우스 몫' 변수가 체코 원전 사업의 수익성 확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체코 측은 자국 내 산업 파급 효과 극대화를 위해 현지화율 60% 요구를 꾸준히 제기한다. 루카쉬 블첵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프라하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 정부와 한수원이 체코 요구를 수용해 60% 현지화 비율 달성을 약속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최종 계약서에는 구속력 있는 현지화율 목표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코 기업들만 우대한다는 조항은 다른 EU 국가들을 향한 차별이 될 수 있어 EU 조달 규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 측은 협상 과정에서 체코가 요구하는 60% 현지화율 목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현지화율 산정에 두산에너빌리티의 현지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터빈 등이 포함되는 것 같은 사례를 고려하면 설사 '현지화율 60%'를 적용한다고 해도 실제 일감 60%가 체코 기업에만 돌아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다. 업계 관계자는 “체코 기업이 일부 공급권을 가져도 현지 조달이 어려운 것들이 많다"며 “결국 한국에서 기술이나 서비스를 도입하게 돼 상당 부분 다시 한국에 일감이 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도 체코 원전 사업 수익률에 영향을 줄 요인이다. 한수원·한전과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전격적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풀고 제3국 시장 진출에 협력하기로 했다. 비밀 유지 약속으로 타결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웨스팅하우스에 일정 부분 일감을 주거나 기술 로열티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밖에 공기 관리도 중요한 변수다. 한국은 우수한 가격 경쟁력과 계획된 일정대로 원전을 완공하겠다는 '온 타임 위딘 버짓'(on time within budget) 구호를 앞세워 세계 원전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원전 건설 사업은 프로젝트 관리의 어려움 탓에 공기가 늘어지고 비용이 급증하는 일이 잦다. 실제로 수주 때 10% 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한전의 바라카 원전 누적 이익률은 공기 지연 등의 여파로 2024년 말 현재 0.3%대로 내려갔다. 협력사로 참여한 한수원이 제기한 1조원대 추가 공사비 요인까지 고려하면 최종 사업 수익률의 마이너스 전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11차 전기본 뜯어보기-LNG] 2038년까지 발전설비 용량 70% 늘어...용량시장 신규도입 주목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국내 발전 설비 용량이 2038년까지 70%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늘어나는 물량 중 대부분은 발전공기업의 노후 석탄발전소 대체 물량이다. 신규 LNG 사용 발전소는 열병합이나 수소혼소를 전제로 용량시장입찰을 거쳐야 한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LNG 발전소 설비 용량은 2023년 기준 43.2기가와트(GW)에서 약 26GW 늘어 2038년 69.2GW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는 설비와 신규 LNG 발전소, LNG 활용 열병합발전소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설비 용량이 대폭 늘어남에도 전체 용량 대비 비중은 2023년 29.9%에서 2038년 25.8%로 낮아진다.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 등 무탄소 전원의 확대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11차 전기본은 LNG 분야 발전소 건설에 경쟁입찰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외에 신규 LNG 발전기는 물량은 정해져 있지만 경쟁 입찰을 거친 발전사들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그동안 집단에너지 등 LNG 사용 발전설비가 신청만 하면 설치가 가능해 과잉 설비를 유발하고 있다고 판단, 무탄소 전원 확대 추세에서 입찰을 통해 LNG에 대한 비중 조정을 하기로 했다. 이에 11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LNG 활용 발전기의 전력시장 진입과정에 용량시장을 통한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산업부는 올해까지 LNG 용량시장을 통해 2031~2032년 기간에 LNG를 활용한 열병합 발전으로 필요 설비 2.2GW를 충당할 계획이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LNG 발전소 진입을 적정 설비 규모로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신규 발전기를 전력시장에 질서 있게 진입시킨다는 취지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탄소중립과 NDC 때문에 화석연료인 LNG발전은 상대적으로 탄소배출이 더 많은 석탄화력발전 대체 물량 외에 신규 물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이 부분은 산업부의 입장이 이해가 가지만 아직 수소혼소발전 등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향후 LNG발전 설비 용량 확대에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LNG용량시장 외에 2038년까지 '무탄소전원 입찰시장'을 통해 4.6GW의 발전설비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 물량은 소형모듈원전(SMR), 재생에너지나 LNG 수소혼소발전 등 모든 무탄소 발전원이 경쟁해 낙찰받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결국 모든 신규 설비가 입찰을 거쳐야 한다. 이전까지의 사업 진출과 완전히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라며 “물량, 비가격요소 등으로 민간 사업자들의 신규 사업을 통제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탄소감축이라는 전제가 있는 만큼 적응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적극 모색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1차 전기본 기간 동안 국내외 모두에서 한동안 LNG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공과 민간 LNG 발전기업들의 직수입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bp world energy outlook 2024'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수요가 증가해 2050년이 되면 2022년 천연가스 수요의 1.2배를, LNG 수요도 증가해 2050년이 되면 2022년 LNG 수요의 1.8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한동안 국내외적으로 천연가스 수요는 증가할 것이므로, LNG 직수입 사업자인 SK이노베이션 E&S, 포스코인터내셔널, GS에너지, 한화에너지 등 민간 기업들은 물론 발전 공기업들도 천연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향후 필요하게 될 블루수소 생산용 천연가스도 대량으로 필요할 수 있으며, 천연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수요처 발굴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코발트 수출금지에 배터리강국 韓 비상…암바토비 프로젝트 빛보나

전세계 코발트 생산의 74%를 점유하고 있는 민주콩고공화국(DRC)이 코발트 수출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코발트는 배터리 핵심원료로 쓰이고 있어 수급 차질 시 배터리 생산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공기업 광해광업공단이 아프리카에 코발트 생산광산을 보유하고 있어 수급 중단 위험에 그나마 대응책을 갖추고 있다. 15일 한국광해광업공단 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3월 첫째주 기준 황산코발트 거래 가격은 톤당 3만4625위안으로, 전주보다 27.8% 상승했다. 황산코발트는 코발트 가공품으로, 배터리의 원료로 사용된다. 코발트 가격은 주 생산지인 민주콩고공화국(DRC)의 수출금지 조치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민주콩고는 2023년 글로벌 코발트 총 생산량 23만톤 가운데 17만톤을 생산해 74% 점유율을 갖고 있다. 코발트는 전기차 및 배터리 분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최근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인해 코발트 가격도 하락을 거듭했다. 코발트 가격은 2023년 7월 파운드당 19.8달러에서 최근 14달러까지 계속 하락했다. 그러자 민주콩고 정부는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수출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로 인해 세계 코발트 생산의 9%를 맡고 있는 유라시아 리소시스 그룹(ERG)은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하기도 했다. 코발트 공급 차질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야는 배터리산업이다. 2022년 기준 글로벌 코발트 총소비량 17만9700톤 가운데 배터리에 11만1700톤이 사용됐고, 합금 2만2400톤, 공구재료 1만1500톤, 피그먼트 9800톤, 촉매제 7500톤이 사용됐다.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1만3426톤의 코발트를 수입했다. 수입된 코발트는 가공업체를 통해 배터리용으로 만들어져 배터리 생산업체로 공급된다. 국내 황산코발트 생산업체는 코스모화학, 성일하이텍, 에코프로, 포스코HY클린메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에코프로와 포스코HY클린메탈은 자체 소비하고, 코스모화학과 성일하이텍이 주로 판매하고 있다. 코스모화학 관계자는 “코발트 국제 가격이 크게 올라 재고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행히 우리 회사는 지난해 가격이 저렴할 때 재고량을 평소보다 2~3배 늘려 당시에는 손실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손실을 만회했다"며 “민주콩고의 수출금지 조치가 4개월가량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기간 동안에는 가격 상승 및 어느 정도 수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자원공기업이 코발트 생산광산을 보유하고 있어 최악의 수급 중단 상황은 막을 수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06년부터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암바토비 니켈코발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습식제련(HPAL)을 통해 니켈과 코발트를 생산하고 있다. 연간 최대 생산용량은 니켈 4만8000톤, 코발트 4000톤이며, 향후 30년 이상 생산 가능한 대규모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광해광업공단 38.17%, 포스코인터내셔널 6.12%, STX 1.53% 등 한국컨소시엄이 45.82%를 보유하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은 2023년 5월 니켈 가격이 급등했을 시 암바토비 물량을 국내에 공급하는 등 해당 프로젝트를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슈분석] ‘기후특위’ 기대엔 못 미쳐…에너지 빠지고 예산안 심사·상설화도 불발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 구성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후특위에서 에너지 관련 법안 심사는 제외됐고, 활동 기한도 1년으로 제한돼 사실상 상설화에는 실패했다. 또한 기후 관련 예산안을 심사할 권한 없이 의견만 제시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기후특위는 당초 기후·에너지 정책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독립적 기구로 추진됐으나 구성안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확정된 기후특위 구성안을 살펴보면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발의됐던 기존의 기후특위 구성안과 비교할 때 상당 부문 후퇴했다. 특히 활동 기한이 내년 5월 29일까지로 정해지면서 상설위원회로 운영하는 방안은 무산됐다. 기존 상임위원회가 아닌 한시적 특위로 운영되는 만큼, 기후특위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기후특위가 심사할 수 있는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한정됐다. 이에 따라 기후특위는 기후 관련 예산안 심사 권한도 갖지 못하고, 단순히 의견만 제시하는 역할에 머물게 됐다. 확정된 기후특위 구성안에서 부여한 권한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던 구성안에서 명시한 권한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정해졌다. 김 의원안은 탄소중립법과 배출권 관련 법만 심사하도록 규정했으며, 에너지 관련 법안 심사 권한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기후 예산안 심사 권한은 포함했었고 활동기한을 제한하지 않았다. 반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했던 구성안에는 탄소중립법, 배출권 관련법, 기후 예산안 심사 권한에 더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다룰 수 있는 내용을 넣었다. 서 의원은 여기에 '전기사업법'까지 추가했다. 임기는 둘 다 22대 국회가 끝나는 날인 2028년 5월 29일로 명시했다. 야당은 기후특위가 에너지 전환 정책까지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최종 통과된 구성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기후특위 구성안은 권한이 가장 보수적으로 발의됐던 김 의원의 구성안보다 권한이 약하다. 기후특위 신설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만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종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후특위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의 역할을 일부 가져오는 구조가 되면서, 위원회 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권한이 조정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국회 관계자는 “당초 기후특위 구성안이 산자위, 환노위, 기재위의 업무를 일부 가져오는 만큼, 기존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확정된 기후특위의 심사 권한이 축소되고 예산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 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기후특위 출범으로 산자위나 다른 위원회에 있는 의원들이 환노위 소관인 기후 관련 법을 다룰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은 큰 변화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에너지 관련 법안은 산자위에서, 환경 및 기후 관련 법안은 환노위에서 각각 논의되면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기 어려웠다. 기후특위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운영 과정에서 지켜볼 대목으로 꼽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 기후특위 출범을 환영하지만 특위의 권한이 제한적으로 부여된 데 아쉬움이 있다"며 “운영 과정에서 활동 기한 연장과 예결산 심의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수현·이원희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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