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 운용 적정성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해외 차관이 급증한 가운데, EDCF 사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EDCF는 국민 세금이고 재산인데 윤석열 정부 당시 쌈짓돈처럼 악용된 것처럼 보도되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며 “대상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수은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캄보디아 EDCF와 관련 김건희씨가 등장한다며 “캄보디아 집행액이 2021년 835억원에서 2024년에 2412억원, 한도는 2022년 7억 달러에서 2024년 30억 달러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EDCF 전반에 관해 기획재정부와 수은 모두 포함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드린다. 관계자를 문책하고, 절차 등을 수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 기간 EDCF가 71% 증가했고, 특히 캄보디아 EDCF는 4배 이상 급증했다"며 “타크마우시 본융자는 2016년 12월 6400만 달러였는데, 2023년 8월 보충융자가 6000만 달러가 추가됐다. 보충융자가 최초 기본 설계만큼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16년 12월에 차관 신청을 접수하고 한 달 만에 정부지원방침 승인 결정이 났다"며 “사업 심사부터 사업 승인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적용하면 이상한 것이 맞지만, 이것은 수원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라 법이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상세 설계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가져온 내용을 보면 모든 항목이 포함돼 있어 사업성 검토에 준한다고 보고 보충융자를 결정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는 타당성 재조사를 필수적으로 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나가 2022년 12월 채무 불이행 선언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6월 채무상환 유예를 결정했다"며 “문제는 과거에는 한도가 2억 달러, 4억 달러, 10억 달러 정도였지만, 2024년 2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이어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보면 수원국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지원 규모를 설정해야 하는데 규정에서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직무대행은 “한도 상향은 아마 가나의 협력 잠재력이나 요청을 감안해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EDCF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연이어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안 대행을 향해 “EDCF 관련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데, 의혹이 밝혀지지 않거나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로 갈 소지가 크다"며 “만약 자료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안 대행은 “(제기되는 사업들은) 국외사업으로 수원국 정부가 주체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주체가 되는 규정을 안지켰다는 지적이 있어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캄보디아의 EDCF 기본 약정이 2배 늘었다"며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계속 늘린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케냐, 탄자니아,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등도 늘어난다"고 했다. 그는 또 “기간이 이전에는 4년이었지만 2024년에 늘어난 것은 8년이라 연간 한도로 보면 비슷하다"며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히든챔피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히든챔피언에 286개사가 선졍됐는데, 약 20%인 56개사가 5년 사이 공정거래에서 제재를 받았던 기업"이라며 “지원액인 14조원 중 3조원이 공정위 제재 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23년 히든챔피언 규정 개정 후 부칙에 나와 있는 '규정 개정 이후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기업은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제재를 받았다면 공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대행은 “형평 문제와 관련, 규정 개정 후 소급해서 한다는 것은 소급 입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적해주신 부분을 감안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025-10-27 18:40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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