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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4건 입니다.

3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으며 기업의 '자사주 의무 소각'이 현실화한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에서 사전대응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3 개정에 따른 자사주 선제 소각은 물론, 정관 개정을 통한 1·2차 개정안 대응도 분주한 모양새다. 25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최종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내 상장기업은 법 시행 전·후 취득한 자사주를 각각 1년 반·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할 의무가 발생할 예정이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엔 이사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은 보유처분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해 소각을 유예할 수 있다. 이처럼 자사주 소각 압박이 제도적으로 확대되자 그간 주가 방어와 현금 확보 등에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왔던 업계도 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소각·처분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셀트리온과 유한양행 등 국내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사주 소각 움직임을 보이며 보유 물량 정리에 나서고 있다. 셀트리온은 앞서 지난 12일 공시를 통해 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는 안건을 내달 정기 주총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셀트리온은 보유 자사주 약 1234만주 중 임직원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등 목적의 300만주를 제외한 보유량의 65%(611만주)를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2024년 취득분(239만주)에 지난해 취득분(298만주)을 더한 537만주를 상회하는 규모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해에도 196만주 이상의 자기주식 취득분 소각에 나선 바 있다. 유한양행도 일찌감치 자사주 소각에 나섰다. 유한양행은 지난달 보통주 32만주(360억원 규모)를 더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발행주식의 0.7% 규모인 56만1463주(615억원 규모)를 소각 처리했다. 내년까지 회사 보유물량의 1% 규모인 80만2090주 소각을 완료한다는 방침인만큼, 유한양행은 3 개정안 시행을 전후로 추가 소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동아에스티의 경우,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보유물량 절반에 해당하는 8만4058주(51억원)를 내달 3일까지 소각 완료하기로 결의했다. 이 밖에 휴젤은 30만주(537억원), 파마리서치는 12만주(627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지난해 소각했고, 한미약품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약 8897주(4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임직원 성과보상을 목표로 처분했다. 업계는 자사주 소각·처분 움직임 뿐만 아니라, 집중투표제·전자주총 도입 등을 위한 정관 개정 작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공표된 1·2차 개정안이 각각 올해 7월·9월 본격 시행될 예정인 까닭이다. 특히 2차 개정된 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을 담고 있는 만큼, 법 시행전 마지막 정기 주총 시즌인 내달 관련 정관 변경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에 이날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에피스홀딩스 △셀트리온 △유한양행 △GC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등 자산규모 2조원을 넘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내달 주총을 통해 기존 정관 내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정관을 정비하는 안건을 상정한 상태다. HK이노엔과 대웅제약 역시 각각 지난해 3·4분기를 기점으로 총 자산 2조원 기준을 돌파한만큼, 관련 정관 개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셀트리온의 경우, 집중투표제 도입 등의 정관 개정과 함께 이사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이번 주총 안건으로 올려 눈길을 끈다. 셀트리온은 '3인 이상 15인 이내'로 규정하던 이사 정원을 '3인 이상 9인 이내'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안을 주총 안건으로 올려둔 상태다. 현재 셀트리온 이사회는 총 12명 중 사외이사 전원(8명)을 포함한 10명이 올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5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 '사내이사 4명+사외이사 5명' 구조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기존 이사회 구조(사내이사 4명+사외이사 8명) 대비 사외이사 정원을 3명 감축하는 조치다. 셀트리온은 내달 주총을 통해 △고영혜 제주한라병원 병리과장 △최원경 성현회계법인 이사 △최종문 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 3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이중재 변호사와 윤태화 가천대학교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분리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2-25 17:00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3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상장사들의 주주환원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근 매입보다 소각 규모가 더 커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 관련 종목들의 수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3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근거로 이날 오후 필리버스터를 마무리하고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한 것이다. 기존 보유 물량은 일정 유예 기간이 부여되며 외국인 지분 제한 기업은 최대 3년까지 소각을 미룰 수 있다. 그간 기업들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전략적으로 활용해 온 관행에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법 개정을 앞두고 상장사들의 자발적 자사주 소각도 빠르게 늘고 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소각된 자기주식은 4억1500만주로 전년 대비 110% 이상 급증했다. 자사주 매입 금액이 2024년 18조8000억원에서 2025년 20조1000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반면, 소각 금액은 같은 기간 13조9000억원에서 21조4000억원으로 50% 이상 늘었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 등으로 증가한 공급 금액보다 소각 규모가 더 커지면서 2년 연속 순공급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시장의 관심은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들로 쏠리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사주 비중이 10%를 넘는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금융사와 지주사, 전통 제조업 기반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기업은 인포바인으로, 발행주식의 54.2%를 자사주로 보유하고 있다. 이어 △신영증권(51.2%) △일성아이에스(48.8%) △조광피혁(46.6%) △텔코웨어(44.1%) △부국증권(42.7%) 등이 40~50%대 자사주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주사 가운데서는 △롯데지주(27.5%) △SK(24.8%) △하림지주(13.2%) △LS(12.5%) 등이 두 자릿수 자사주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 지주사의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합병·교환·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활용돼 왔다. 의무 소각 제도가 시행되면 이러한 활용 여지가 줄어들 수 있어 향후 지배구조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보험 등 금융업종에서도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이 다수 포진해 있다. △미래에셋생명(26.3%) △미래에셋증권(23.3%) △DB손해보험(15.5%) △한화생명(13.5%) △삼성화재(13.4%) △삼성생명(10.2%)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사의 자사주 매입은 주당순이익(EPS) 개선과 주가 안정, 주주환원 강화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의무 소각이 정착될 경우 실질적인 유통주식 수 감소 효과가 더해지며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는 단기적으로는 정책 기대감이 선반영되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자사주 소각 확대가 구조적인 공급 축소로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 체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개별 기업의 자사주 보유 구조와 세제 이슈에 따라 재무적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모멘텀이 3 개정안 통과로 일단락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짚었다. 그는 “관련 타법 개정 여부와 상반기 세제 개편안 방향까지 함께 확인해야 자사주 소각 수혜주를 가려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합병 과정에서 사업상 활용을 전제로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의 경우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연된 법인세가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다"며 “일부 기업에는 재무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6-02-25 15:43 윤수현 기자 ysh@ekn.kr

반도체 업종 강세와 기관 중심의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5800선을 돌파했다. 시장은 다음 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3 개정안 처리 여부가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20일 전날 대비 131.28포인트(2.31%) 오른 5808.53에 장을 마쳤다. 전주(13일)와 비교하면 301.52포인트(5.48%) 상승한 수치다. 설 연휴 이후 이틀 연속 급등 흐름이 이어지며 6000선 진입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9일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가 급등하면서 지수 5600선을 넘어섰고, 20일에는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5700선과 5800선을 연달아 돌파했다. 수급 측면에서는 기관이 3조2664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반면 개인은 1조8542억원, 외국인은 1조6767억원을 각각 순매도하며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은 개인의 1조5118억원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5842억원)과 기관(1조575억원)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0일 종가 기준 1154.00에 거래를 마쳤다. 증권가는 이번 주(23~27일)에도 상승 흐름이 이어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I 수익성 논란과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은 부담 요인이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3 개정안 통과 기대감은 지수에 긍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주당순이익(EPS) 컨센서스는 1.5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0.8% 증가가 예상된다"며 “실적 숫자보다 가이던스와 매출총이익률(GPM) 등 수익성 지표의 유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되면 시장의 초점이 수익화 논란에서 성장 가시성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5500~5800포인트로 제시했다. 상방 요인으로는 엔비디아 실적과 3 개정안 추진을, 하방 요인으로는 AI 수익성 논란과 기업 실적 우려, 고점 매물 출회를 꼽았다. 미국 시장에서 AI 과잉 투자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다. 특히 메타와 엔비디아 간 대규모 칩 공급 계약은 국내 반도체 기업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25일 예정된 엔비디아 실적이 기대치를 충족할 경우 투자자 관심이 수익성 논란에서 성장 모멘텀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책 변수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 개정안이 핵심으로 꼽힌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추진 중이다. 법안 통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지주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는 분석이다. 정해창∙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기업들 또한 호응하는 모습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코스피의 상승 추세를 이끄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거시 환경을 보면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낮게 발표되며 물가 둔화 흐름이 나타났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성급한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론도 여전하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하고, 반도체 수출 호조를 반영한 보수적 성장 전망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연구원은 “미국 주식시장 내 AI 수익화 불확실성이 소프트웨어에 집중되며 업종 로테이션이 진행 중"이라며 “국내 업종 전략도 전력기기, 원전, ESS 등 AI 인프라와 반도체에 핵심 비중을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2주 순이익 전망치 상향이 확인되는 소외 업종의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전망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6-02-22 09:58 윤수현 기자 ysh@ekn.kr

토큰증권(STO)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적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은 분산원장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한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유통시장을 개설해 토큰증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논의가 본격화한 지 약 3년 만으로,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형태로만 허용되던 조각 투자와 토큰증권 사업이 정식 자본시장 체계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국회는 15일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을 합의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은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 시행 전까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 제도 정비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과 동시에 토큰증권 시장이 가동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과 함께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토큰증권은 실물자산이나 금융자산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거래할 수 있게 만든 금융상품이다. 토큰증권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인 만큼 현행 증권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등 각종 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규제 관점에서 보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 중개 영업을 하면 법 위반이다. 토큰증권을 공모할 때도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등 기존 자본시장 규제도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유통도 허용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에 따른 손익을 배분받는 증권으로, 기존에는 비정형적 특성을 이유로 발행 단계까지만 증권으로 인정됐다. 앞으로는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가능해진다.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도록 했다. 발행인은 토큰증권을 직접 유통할 수 없으며, 거래는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 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거래도 허용된다. 전자증권법은 토큰증권 발행의 법적 기반을 정비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등 토큰증권을 전자등록 의무 대상에 포함해,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더라도 권리관계는 전자증권 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다만 적용 대상은 인가된 신탁업자로 한정돼, 제도권 중심의 단계적 토큰증권 육성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토큰증권 전용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둘러싼 논란은 변수로 남아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이 예비인가 탈락을 두고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를 기술 탈취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이 확산하면서 금융위의 예비인가 결정도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애초 14일 정례 회의에서 예비인가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토큰증권 법제화 논의는 지난 2023년 2월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화했다. 당시 금융위는 토큰증권을 전자증권의 한 형태로 수용하고, 발행과 유통을 분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필요해 지난 2024년부터 여러 개의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다른 법안들에 밀려 논의가 계속 미뤄졌다. 결국 논의가 시작된 지 3년 가까이 지난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 개정안이 21일 입법 논의를 위한 심사대에 오를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3 개정안을 심사한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자사주를 성격을 '자본'으로 명시하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골자다.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이라면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소각을 의무화해 모든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1-16 09:11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