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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3건 입니다.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이하 10·15) 발표 이후 건설·주택 관련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관련주에 대해 예측 매수보다 지표 추세를 확인하며 한동안 숨 고를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0·15 발표 이후인 지난 16일부터 전날까지 4거래일 간 KRX건설지수는 1.91% 하락했다. KRX건설지수가 하락세를 맞은 기간 코스피지수는 상승 가도를 달렸다. 코스피지수는 최근 4거래일 동안 4.56% 상승, KRX건설지수와 괴리율이 약 6.5%포인트(p)에 달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의 상승 랠리가 이어지며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면서다. 건설 관련주에 대한 투자심리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수요 억제책이다.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투자'를 사실상 막았다. 동시에 조정대상지역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면서, 대출을 통한 신규 주택 매입이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 정부 조치는 서울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수도권의 누적된 공급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와 글로벌 금리 인하와 유동성 확대 등이 주택시장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신용평가는 이번 으로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역의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전역이 처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과거보다 강도가 높은 수요 억제책이라는 평가다. 이에 따라 당분간 투자 수요가 줄고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서울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 같은 구조적 요인이 여전한 만큼, 근본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9·7 공급 확대 방안의 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는 별개로 수도권 정비사업에 의존해온 대형 건설사들의 사업 기반은 약화될 것으로 봤다. 대출 제한과 실거주 의무로 잠재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주택가격이 둔화되거나 하락할 경우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과 민간 개발사업의 진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전지훈 한신평 연구위원은 “규제 대상 지역이 전체 분양·입주 예정 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불과하나, 수도권 재개발과 재건축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상위권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매출기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주요 건설사들이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 정비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왔기 때문이다. 지방 분양경기 부진과 수도권 외곽 미분양 현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10·15 이후 주택주 투자 판단의 핵심 변수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매매가격 흐름으로 꼽힌다. 최근 수년간 이어진 건설 착공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공사비 부담, 즉 수익성 악화다. 결국 매매가격이 회복돼 수익성이 개선되는 환경이 마련되면 착공과 분양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빈 부지가 많은 경기 외곽과 주요 광역시가 회복의 첫 신호를 보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들 지역의 매매가격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정부 의 직접적인 효과보다 심리적 요인이 시장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예측해서 주택주를 매수하기보다는 지표를 보고 대응하는 전략을 추천한다"며 “경기 외곽 등 수도권과 광역시의 매매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면 주택주를 매수, 그렇지 못하다면 관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2025-10-22 10:59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지역으로 묶고 주택담보대출(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전세대출을 동시에 조인 초강력 조치를 내놨다. 시장에서는 대출 한도 역전으로 시장 원리를 거스르게 됐다는 점과 전월세 시장 악화 등을 이유로 적지 않은 구조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을 발표했다. 주택 가격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주담대 한도를 2억~6억원으로 축소하고 LTV와 DSR을 조정해 실질적인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에선 시장 원리에 거스르는 '대출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며 원성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마포구 신공덕래미안1차와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59㎡와 같은 저가형 평형은 대출이 6억원 가능한 반면, 상대적으로 담보가치가 뛰어난 84㎡의 고가형 평형은 대출이 4억원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마포구에 주택을 매수하려는 한 소비자는 “고가주택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왜곡이지만 담보가치가 무시됨으로써 기본적인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전월세 시장의 파장이 적지 않다. 실수요자의 매매·전세금 자금경색에 맞물려 임대인의 경우도 자금난에 처해 불안감이 커졌다. 이번 부동산 에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DSR 반영'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전세대출이 실수요 목적이더라도 부채로 간주돼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낳는다. 우선 1주택자가 전세로 이사할 경우, 새 전셋집의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은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DSR에 반영된다. 예컨대 연소득 5000만원인 1주택자가 2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으면 DSR이 약 14.8%포인트 상승해, 다른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줄어든다. 실거주 목적의 이동조차 어려워지는 구조다. 반면 임대인 입장에서의 부담도 여전하다. 6·27 가계부채 관리 이후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때 규제지역에서는 이 대출 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제한돼 있다. 다주택자는 아예 이용이 금지돼 있다. 결국 자금 여력이 부족한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에 차질을 빚거나, 계약 연장·월세 전환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주택자의 경우 세제 규제로 인한 보유 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할 유인이 커진 상황이다. 이는 또 다시 전세시장의 공급 감소와 월세화를 가속화해 실질적으로 전세가 필요한 세입자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쇄작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보유한 유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다만 이미 유주택자인 이들은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경우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1억원 이상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있다면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셈이다. 전세대출을 갖고 있는 차주가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는 것도 제한된다. 이번 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서민들의 내집 마련 문턱을 높였단 우려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서울 외곽지역은 15억원 초과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인 대출 규제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책모기지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분간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가겠지만, 대출 조이기에만 의존하는 에 장기적인 효과가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 위축이 여전한 상태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 불안요인, 수요자들의 상승 기대심리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7일 내놓은 이후에도 5주 연속 둔화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등했다. 특히 고가 주택이 밀집한 '한강벨트'지역의 경우 실질적으로 대출을 크게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주택을 거래하는 거래자들이 많아 상대적인 저가 지역이나 지방 부동산에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 바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025-10-16 17:17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15일 과열된 서울 집값 진정을 위해 신규 부동산 을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3중 규제로 묶고 대출까지 더 꼼꼼히 억죄는 금융 까지 포함됐다. 투기 거래 단속 강화,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추진까지 포함돼 나올 만한 카드는 모두 포함된 '종합 세트'라는 평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찔끔 찔끔 강도를 높이다가 결국 집값을 못 잡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한층 더 강화된 이라는 점에는 의견을 일치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반응이 엇갈린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은 우선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개 규제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오를 만한 곳은 모두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 갭투자를 원천 봉쇄했다. 또 한강벨트의 과열을 냉각시키기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한층 더 강화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25억원 주택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 2억원으로 차등 조정된다. 주담대 심사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된다. 여기에 현 정부 들어 검토만 하고 있다던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역대 최강의 종합 이 나왔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우선 불 붙을 것 같았던 서울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10·15 은 금액별 대출 차등화를 통한 상급지 갈아타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아파트 갭투자 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서울 전역은 물론, 수도권 아파트값을 주도하는 과천, 성남, 용인, 수원 등 경기 남부 벨트를 정조준해 집값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한강 벨트는 물론 수도권 인기 지역도 이번 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6·27 에 이어 2차 충격요법인 만큼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갈 듯하고, 단기 급등 지역이나 토허제 지정 대상 지역은 일부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할 듯하다"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인기 지역이 모두 토허제로 지정되면서 갭투자가 불가능해지고, 허위계약을 통한 시세 조종 가능성도 낮아져 수요가 둔화되는 만큼 풍선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도 “정부가 집값 안정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셈으로, 과열된 분위기를 일단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 이슈가 있어 다시 움직일 여지는 남아 있다. 단기 진화에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끝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급이 늦더라도 분양가가 충분히 낮다면 수요자들은 기다리기 때문에 공공택지의 분양가 인하 도 후속 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영 분양을 하면 당연히 가격이 저렴해질 텐데 그 신호가 없다. 정부가 고민해 빠르게 발표하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문재인 정부 때와는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지역별 맞춤형, 이른바 '핀셋 규제'를 했지만, 이번에는 서울 전역을 한 번에 묶었다. 그런 점에서 시장에 훨씬 강한 신호를 줬다고 본다"고 평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9·7 이후 실망감으로 인해 부동산 상승으로 전망을 돌렸는데, 이번 10·15 이후로는 급격한 안정, 더 나아가 하락 전환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다"며 “10·15 거래 규제는 단기적인 수단이고 앞으로 나올 세제 개편까지 지켜봐야 겠지만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공약한 정부다운 진정성이 처음으로 느껴진 "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오늘 나온 종합을 보니 드디어 이 정부가 부동산에 주식만큼 진심으로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넘어 하락으로 갈 것으로 본다. 묶어놓고 세금 때릴 생각까지 할 것이라서다. 어쩌면 오늘부터 부동산과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채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도 주식처럼 상승과 하락이 가능한 자산인데, 하락하면 나라가 절단난다는 생각에 하락을 용인할 용기가 없던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내내 미세조정과 핀셋, 즉 최적화로 대응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무언가 집대성한 을 포괄적으로 (내놓았고) 무엇보다 이렇게 묶어놓고 보유세가 나올 걸 생각한다면, 마침내 자산 과열을 안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락을 용인할 용기가 1그램 생긴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규제를 여러 차례 반복하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2차 충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종합 규제를 한 번에 내놓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집값 과열 지역을 정조준해 시장 안정 의지를 충분히 보여준 만큼, 단기적으로 시장이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이번 이 대출 규제에 집중된 데다 이미 유사한 정책에 익숙해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일부 급매물은 나올 수 있지만, 전반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똘똘한 한 채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해 이와 관련된 이 나올 줄 알았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며 “세제 관련 도 말만 하고 사실상 실체는 없어 대출 규제만으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지난번 6·27 으로도 충분치 않았던 것이 드러났는데, 이번 강화 조치로 충분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를 꼼꼼히 한다고 했지만, 1주택자 전세대출 등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를 제외하다보면 이 엉성해진다. 그래서 만약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계속 몰리면 더 올리겠다거나 하는 예고라도 해야 하는데, 이 얘기도 없다"면서 “최소한 실거주 요건 강화나 규제 지역 한정 보유세 강화 같은 이야기는 나왔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도 “규제가 너무 늦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6·27 직후에 나왔어야 했다"며 “규제한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은 일시적이다. 결국에는 공급이 뒤따라야 하나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강남이나 선호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누구나 그곳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으로, 주택 공급 정책과 함께 적정한 시기에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강남의 나이 든 주택 소유자 중 상당수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해 이들에게 양도세를 완화하고,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양도세를 완화하면 이동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또 “금융 규제도 시가 25억원 이상 주택에는 2억원만, 15억원 이상 주택은 4억원만 대출해 준다고 하는데, 이 정책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25억원 주택을 살 때 2억원이 없어서 못 사지는 않으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서울을 넘어 수원 등 실수요가 대부분인 경기도 지역까지 포함시킨 것은 다소 과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방안은 지난 6·27 을 좀 더 강화한 것으로,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강화로 보면 무리가 없다. 다만 지금과 같은 모든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시기에 특정 유형의 실물자산만 가격이 오르면 곤란하다는 식의 접근이 과연 얼마만큼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 그 자체 또는 수요 억제 중심의 규제는 때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규제와 수요 증진 간의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를 통해 거래를 억제하여 인위적으로 시장을 억누른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그때는 '그럼 언제까지 억누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따라붙는다. 그렇기에 특단의 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이지 않은 정책 기조가 바람직한 대응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핀셋 규제라고 하면서 그 때 그 때 대응하다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를 기대 지역으로 설정한 것이 정부 중후반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바로 토허제로 전부 묶어버렸다"라며 “시장이 과거 경험한 바가 있는 만큼 거래량은 감소하겠지만, 새로 계약되는 매물 가격은 크게 급락하지 않을 것이다. 급매물은 일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025-10-15 15:27 김유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