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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과열된 서울 집값 진정을 위해 신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를 3중 규제로 묶고 대출까지 더 꼼꼼히 억죄는 금융 대책까지 포함됐다. 투기 거래 단속 강화, 보유세 강화 등 세제 개편 추진까지 포함돼 나올 만한 카드는 모두 포함된 '종합 세트'라는 평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찔끔 찔끔 강도를 높이다가 결국 집값을 못 잡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는 한층 더 강화된 대책이라는 점에는 의견을 일치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반응이 엇갈린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은 우선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개 규제로 묶는 것이 핵심이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오를 만한 곳은 모두 규제 대상 지역에 포함시켜 갭투자를 원천 봉쇄했다. 또 한강벨트의 과열을 냉각시키기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한층 더 강화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25억원 주택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 2억원으로 차등 조정된다. 주담대 심사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된다. 여기에 현 정부 들어 검토만 하고 있다던 보유세 강화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역대 최강의 종합 대책이 나왔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우선 불 붙을 것 같았던 서울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10·15 대책은 금액별 대출 차등화를 통한 상급지 갈아타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아파트 갭투자 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서울 전역은 물론, 수도권 아파트값을 주도하는 과천, 성남, 용인, 수원 등 경기 남부 벨트를 정조준해 집값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한강 벨트는 물론 수도권 인기 지역도 이번 대책의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6·27 대책에 이어 2차 충격요법인 만큼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전반적으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갈 듯하고, 단기 급등 지역이나 지정 대상 지역은 일부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할 듯하다"며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인기 지역이 모두 로 지정되면서 갭투자가 불가능해지고, 허위계약을 통한 시세 조종 가능성도 낮아져 수요가 둔화되는 만큼 풍선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문도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교수도 “정부가 집값 안정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 셈으로, 과열된 분위기를 일단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 이슈가 있어 다시 움직일 여지는 남아 있다. 단기 진화에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끝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급이 늦더라도 분양가가 충분히 낮다면 수요자들은 기다리기 때문에 공공택지의 분양가 인하 대책도 후속 대책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영 분양을 하면 당연히 가격이 저렴해질 텐데 그 신호가 없다. 정부가 고민해 빠르게 발표하는 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또 “문재인 정부 때와는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다. 당시에는 지역별 맞춤형, 이른바 '핀셋 규제'를 했지만, 이번에는 서울 전역을 한 번에 묶었다. 그런 점에서 시장에 훨씬 강한 신호를 줬다고 본다"고 평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9·7 대책 이후 실망감으로 인해 부동산 상승으로 전망을 돌렸는데, 이번 10·15 대책 이후로는 급격한 안정, 더 나아가 하락 전환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다"며 “10·15 거래 규제는 단기적인 수단이고 앞으로 나올 세제 개편까지 지켜봐야 겠지만 코스피 5000 시대 개막을 공약한 정부다운 진정성이 처음으로 느껴진 대책"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오늘 나온 종합대책을 보니 드디어 이 정부가 부동산에 주식만큼 진심으로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넘어 하락으로 갈 것으로 본다. 묶어놓고 세금 때릴 생각까지 할 것이라서다. 어쩌면 오늘부터 부동산과 전쟁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채 대표는 “과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도 주식처럼 상승과 하락이 가능한 자산인데, 하락하면 나라가 절단난다는 생각에 하락을 용인할 용기가 없던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내내 미세조정과 핀셋, 즉 최적화로 대응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무언가 집대성한 대책을 포괄적으로 (내놓았고) 무엇보다 이렇게 묶어놓고 보유세가 나올 걸 생각한다면, 마침내 자산 과열을 안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락을 용인할 용기가 1그램 생긴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규제를 여러 차례 반복하지 않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2차 충격'이라 할 만한 강력한 종합 규제를 한 번에 내놓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정부가 집값 과열 지역을 정조준해 시장 안정 의지를 충분히 보여준 만큼, 단기적으로 시장이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이번 대책이 대출 규제에 집중된 데다 이미 유사한 정책에 익숙해 있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일부 급매물은 나올 수 있지만, 전반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똘똘한 한 채 문제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해 이와 관련된 대책이 나올 줄 알았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며 “세제 관련 대책도 말만 하고 사실상 실체는 없어 대출 규제만으로 충분한지 의문이다. 지난번 6·27 대책으로도 충분치 않았던 것이 드러났는데, 이번 강화 조치로 충분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를 꼼꼼히 한다고 했지만, 1주택자 전세대출 등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를 제외하다보면 대책이 엉성해진다. 그래서 만약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계속 몰리면 더 올리겠다거나 하는 예고라도 해야 하는데, 이 얘기도 없다"면서 “최소한 실거주 요건 강화나 규제 지역 한정 보유세 강화 같은 이야기는 나왔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한성대 석좌교수도 “규제가 너무 늦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6·27 대책 직후에 나왔어야 했다"며 “규제한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화되는 것은 일시적이다. 결국에는 공급이 뒤따라야 하나 단기 주택 공급 정책이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강남이나 선호 지역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누구나 그곳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으로, 주택 공급 정책과 함께 적정한 시기에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강남의 나이 든 주택 소유자 중 상당수는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못해 이들에게 양도세를 완화하고,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에도 양도세를 완화하면 이동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또 “금융 규제도 시가 25억원 이상 주택에는 2억원만, 15억원 이상 주택은 4억원만 대출해 준다고 하는데, 이 정책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 25억원 주택을 살 때 2억원이 없어서 못 사지는 않으니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도 서울을 넘어 수원 등 실수요가 대부분인 경기도 지역까지 포함시킨 것은 다소 과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방안은 지난 6·27 대책을 좀 더 강화한 것으로, 주택 관련 대출 규제 강화로 보면 무리가 없다. 다만 지금과 같은 모든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시기에 특정 유형의 실물자산만 가격이 오르면 곤란하다는 식의 접근이 과연 얼마만큼 실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뉠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 그 자체 또는 수요 억제 중심의 규제는 때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규제와 수요 증진 간의 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를 통해 거래를 억제하여 인위적으로 시장을 억누른다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그때는 '그럼 언제까지 억누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따라붙는다. 그렇기에 특단의 대책보다는 오히려 구체적이지 않은 정책 기조가 바람직한 대응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핀셋 규제라고 하면서 그 때 그 때 대응하다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를 기대 지역으로 설정한 것이 정부 중후반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과 다르게 바로 로 전부 묶어버렸다"라며 “시장이 과거 경험한 바가 있는 만큼 거래량은 감소하겠지만, 새로 계약되는 매물 가격은 크게 급락하지 않을 것이다. 급매물은 일부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025-10-15 15:27 김유승

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분당, 광명 등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내 12곳은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가 원천 차단되고 실거주 2년 의무가 부과됐다. 대출도 더욱 조였다. 서울과 경기 12곳 주택은 가격에 따라 25억원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이 나오고, 15억~25억 주택은 최대 4억원까지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15억 이하 주택은 기존대로 6억 대출 제한이 적용된다. 아래는정부기관 합동 브리핑 일문일답. ▲이번 대책이 과거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 과거 대책 발표 당시엔 규제 지역 조정이나 투기과열 지구 조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다보니 지정 안된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넓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추가로 도 같이 지정했다. 예전엔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도 갭투자를 통해 별도로 자금 동원할 수단이 있었지만 이번 대책은 ( 지정을 통해) 이를 근본적으로 막았다. 정책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한다. ▲ 보유세 강화 등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비해 단기간에 집값이 빠르게 오를 가능성은 없는지 - 일단 규제지역과 구역을 포괄적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으로 지정한만큼 상당 부분 시장 안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세제 개편도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 ▲ 6·27 대책에서 주담대를 최대 6억으로 제한해 일괄적으로 막았는데 이번엔 주택 시가별로 주담대 한도액을 차등화했다.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 6·27 대책 당시엔 올해 상반기 대출이 크게 늘고있던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위해 6억원 대출한도를 설정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출 증가 추세가 상당 부분 둔화되는 효과를 얻었다. 이번에 4억과 2억 한도로 추가 규제를 도입한 것은 최근 주택 가격 상승이 고가주택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런 흐름이 서울 주변부로 확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출을 이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좀 더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고가주택을 겨냥한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했다. ▲ 최근 가족에게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 많은 상황에서 대출규제가 오히려 서민 중산층을 겨냥한다는 비판이 있다. 대출규제로 선호지역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실효적 효과가 있을까 - 이번 규제는 15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대출한도 추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서민 중산층의 주택금융을 이용한 주택구입은 불편함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기본 정신이다. ▲ 이번 대책으로 서울 외곽까지 LTV가 40% 까지만 적용되고, 여기에 스트레스 금리까지 붙으면 소득에 대한 한도까지 크게 감소하면서 청년 및 신혼부부 계층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 서울 외곽 지역은 15억 초과 주택이 많지 않아 직접적 대출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엔 국토부와 금융위가 같이 운영하는 정책 모기지 및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을 활용하면 된다. 이번 규제 내용엔 앞서 열거한 상품들이 미적용된다. 정부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주택금융은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입장이다. ▲ 규제지역 지정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강화돼 도심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경우 투기수요 유입 방지 목적인만큼 주택공급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보긴 어렵다. 이미 9·7 대책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초기사업비 지원 절차 간소화 등 도시정비법 법안을 발의했다.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도심 주택공급이 차질 없도록 하겠다. ▲ 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기구는 실제 부동산감독원에 준하는 대형조직 되는 것인가. 규모나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 - 구체적으로 규모와 조직 인원 등에 대해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해당 조직은 기존에 국토부에 내에 존재하던 부동산소비자분석기획단과 같이 부동산 거래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 측면에 국한되자 않는다. 감독권한도 강화하고 실제 수사까지 연계되도록 총리실 및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 중이다. ▲ 이번에 서울 전역이 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가 있었나. - 지정에 대해 서울시 및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입장에서도 현재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했다.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뜻을 같이 했다. 강력한 규제수단인 투기과열지구 조정 및 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 이번 대책에서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조정이 없는 이유는 -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상승 양상이 주택 매매 거래로 인한 집값 상승이라고 판단했고, 분양가 관련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분상제 부분은 검토를 거쳐 (조정을) 할 수도 있다. ▲ 구역을 내년 12월까지 유지한다고 하는데 기한을 정한 이유는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가 (서울시 규제에 따라) 내년 12월 말까지 로 지정돼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 시기까지 다른 지역도 같이 규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기한 연장 등을) 검토할 부분이 있을 것이다. ▲ 는 과거 대규모 개발 때 투기 방지를 위해 나온 제도다. 적용이 아파트 매매 외로(다세대 주택 등 포함) 지나치게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 지정 목적 자체가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지정해 합리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물론 로 국민 불편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 를 확대 지정한 것은 일단 국민들이 가장 관심 갖는 주거 부분에 대한 안정이 최우선 목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거안정이 돼야 그 다음 단계의 경제 활동도 원활해진다고 본다. ▲ 규제지역 지정 시 적용 대상을 아파트와 아파트가 1동 이상 포함된 다세대라고 명시했다. 해당 사례가 몇 가구나 되나. - 해당 가구 수는 750호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 이번 규제 지역으로 경기도 12곳을 포함시켰다.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 지역은 (정부가 판단하는 규제) 조건에 맞지 않은 것인가 -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변동률의 1.5배 이상 되는 지역이 이번 대책에 추가로 규제 지역(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으로 포함됐고, 나머지 지역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 ▲ 이재명 정부가 판단하는 주거안정은 가격 오름세 둔화인가, 하락세인가. - 주거안정은 가격 상승 하락에만 국한에서 생각할 부분 아니라고 본다. 일단 국민 대부분 삶의 기본은 주거여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거 부분이 신경 쓰이지 않아야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현재 주택시장 상황 자체가 초기에는 강남3구나 마용성 등 핵심지 및 수요가 높은 중심 지역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만 이제 한강벨트 주변 및 경기도까지 (집값 상승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 국민이 생각하는 주거안정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안정을 꾀하는 측면으로 이해해달라. ▲ 세제 합리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가. 이전에 경제부총리가 세제카드는 최후 수단이라고 밝혔는데 세제개편이 시작되는 이유는 -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세제를 활용하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어떤 정책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세제는 가급적 최후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제 관련 구체적 개편방안 시기나 관련 내용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마련하겠다. ▲ 서울 전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시장이 우려된다. 전세시장 방안은 -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거주를 2년간 해야해서 전세매물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오히려 실거주 의무화로 기존에 거주했던 집이 결국 전세 매물로 나오는 효과도 있어 (토허구역 확대로)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 좀 더 신속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정비사업 추가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대책이 예정돼 있나. - 공급대책은 바로 시장에 주택이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 다만 국민에게 확고하게 5년 후, 2년 후, 1년 후에 주택이 공급된다는 신뢰를 심어주면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12월 내로 그간 명확하게 제시 못했던 공급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노후청사 등 구체적 입지까지 제시할 수 있도록 계획 세우고 있다. 연내 후속 공급대책 발표가 있을 것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2025-10-15 12:39 임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