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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네트웍스가 19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핵심 자회사 디티에스(DTS) 상장 승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남민우 회장은 “우리는 이 아니다"라며 시장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날 주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 심사 재개를 요청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주주들은 “핵심 자회사 에 따른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이 우려된다"며 “주주환원 확대를 공시로 약속해달라"고 요구했다. 회사는 “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현장에서 즉답을 피했다. 이날 오전 9시 경기도 성남시 판교 한컴타워 지하 2층 대강당에서 다산네트웍스 임시 주총이 열렸다. 140여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에 20여명의 주주가 참석했다. 임시주총 의장을 맡은 남민우 다산네트웍스 회장은 주총 개회를 알리며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51.51%가 출석해 특별결의 요건을 갖췄다"고 말했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되던 주주총회는 제2호 안건인 디티에스 상장 승인의 건이 상정되면서 달아올랐다. 디티에스 상장과 주주환원 문제를 두고 남 회장과 주주 간 논쟁이 오가면서 주주총회는 2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남 회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디티에스 상장 당위성을 30여분간 풀어놨다. 그는 디티에스 상장으로 기대되는 4가지 효과로 △다산네트웍스 재무 건전성 강화와 리스크 분산 △지분가치 현실화를 통한 자산가치 재평가 △주주환원 재원 확보 및 배당 정책 강화 △다산그룹 시너지 극대화를 꼽았다. 남 회장은 “2013년 동양그룹 해체 당시 법정관리에 들어간 군산 공장을 23억원에 인수해 그룹 자금 500억원을 투입했다"며 “지난해 매출 1400억원, 영업이익 250억원대 회사로 키워냈다"고 말했다. 디티에스는 공랭식 열교환기 제조 기업이다. 발전소와 석유화학 플랜트 공정에서 발생한 고온의 석유화학 제품을 냉각하는 열교환기를 만든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 1427억원, 영업이익 251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4년간 매출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액트에 따르면, 지난해 다산네트웍스 연결 영업이익의 65%는 디티에스에서 나왔다. 디티에스는 지난해 9월18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했다. 통상 45영업일 안팎이 걸리는 예심이 수개월째 결론 없이 표류하고 있다. 남 회장은 상장이 지연되는 이유로 정부 규제를 지목했다. 그는 “쪼개기 상장 금지는 대찬성"이라면서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비들이 ' 금지'라고 일괄 규제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남 회장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모든 이 금지됐다"며 “쪼개기 상장, 분할 상장뿐만 아니라 모회사가 상장되어 있고 (모회사와) 연관도 없는 자회사 상장까지 다 금지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끝까지 버틴 게 덕산과 다산"이라며 “우리는 이 아니다"고 했다. 주주가치 훼손 우려에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남 회장은 “디티에스가 상장되면 신주 발행으로 회사에 1000억원 안팎이 들어오고 모회사 보유 구주는 보호예수(락업)가 걸려 팔지 않는다"며 “상장 후 디티에스 가치가 주가로 재평가돼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만큼 기존 주주에게 마이너스가 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는 만큼 주가가 안 오르면 자사주 매입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액주주들은 남 회장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다산네트웍스 주주 87명의 위임을 받은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ACT) 이상목 대표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중복 상장된 것 자체가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는 건 우리 시장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온 주제"라며 회장의 인식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자회사 상장은 주주가치 제고가 아니라 훼손의 방향이고, 다만 훼손이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절차 문제도 지적했다. 소액주주가 주주명부를 교부받지 못한 점, 주총 소집공고와 위임장의 안건 표기가 달랐던 점 등을 들며 “이를 거래소에도 전달하겠다"고 했다. 회사 측 민한홍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은 “주주명부 열람 요청서의 대표이사 이름이 실제와 달랐고, 회사는 기준일(5월 15일) 명부만 보유해 요청 기준일(3월 31일) 명부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남 회장은 액트와 을 주제로 직접 토론할 의사도 밝혔다. 남 회장은 “액트가 저랑 이 상장 건에 대해 언론 앞에서 토론해 보자"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세련되게 의견을 수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왔다는 주주 노모씨는 “왜 지금 디티에스 상장을 서둘러 추진하는지 의문"이라며 “그룹 유동성 확보를 위한 상장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2년 전부터 상장을 준비했다. 예정대로 하면 작년 12월에 끝나야 했을 과정"이라며 “다산그룹 유동성은 사상 최고로 좋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다산네트웍스 부채비율은 20~30%에 불과하고 여유 자금도 1000억원 가까이 된다고 밝혔다. 주주 노모씨는 “디티에스 상장 이후에도 다산네트웍스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제고될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도 밝혀달라"고 말했다. 남 회장은 “디티에스가 상장해서 자금을 더 투입하면 시가총액 3000억원 가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며 “그런 효과가 나오면 다산네트웍스 주가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 회장은 자회사 다산에이지도 상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남 회장은 “반도체 부품 회사를 150억원에 인수해 지금 300억원짜리로 키웠다"며 “다산네트웍스 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다. 새 성장 동력을 우리가 자금을 투입해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때가 되면 그 회사도 상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주들은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약속을 구속력 있는 공시로 남겨 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2020년부터 6년간 다산네트웍스 주식을 보유했다는 주주 김모씨는 “지난 6년간 여러 경영 양태를 보며 소액주주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고 운을 뗐다. 그는 “오늘 설명해 준 디티에스 상장이 회사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면서도 “그게 (모회사) 주주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가는 전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주주 김모씨는 “앞서 주주환원 재원 확보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까지 고려한다고 설명했는데, 이를 주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형태인 공시로 약속해 줄 수 없냐"고 물었다. 남 회장과 회사 측은 “거래소 요구에 따라 2029년까지 배당 성향 30% 이상을 목표로 한다는 데 합의했고, 자사주와 BW 56억원도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남 회장은 “공시 문구 하나하나가 허가 사항이라 마음대로 못 한다. 임의 공시는 주가 조작으로 몰릴 수 있다"며 공시화에는 거리를 뒀다. 주주들은 물러서지 않고 거듭 공시를 요구했다. 주주 김모씨는 “실무자와 얘기했다는 건 소위 '깜깜이'라며 주주환원 공시만 해도 '책임 경영', '주주 신뢰 회복' ,'당국에서도 의지 확인', 세 가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목 액트 대표도 “자율공시 사례를 지금 당장 300개도 보여줄 수 있다"며 “창사 이래 제일 잘된다면서 왜 주가가 신저가로 가느냐"고 몰아붙였다. 거듭된 요구에 남 회장은 한발 물러섰다. 그는 “당국이 위축돼 조심스러웠지만,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당국과 소통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7월 중 상장심사 재개를 전망하며 “오늘 받은 지적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날 디티에스 상장 승인 건은 찬성 약 1957만표로 출석 의결권의 3분의 2와 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 요건을 채워 원안대로 가결됐다. 안건은 통과됐지만, 회사가 강조한 '상장의 당위'와 주주가 요구한 '모회사 주주보호' 사이 간극은 좁혀지지 않은 채 주총은 마무리됐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6-19 17:10 최태현 기자 cth@ekn.kr

은 어느새 한국 자본시장에서 금기어가 됐다. 계기는 분명하다. LG화학의 물적분할과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다. 당시 LG화학 주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미래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던 배터리 사업이 분리 상장됐고, 주가는 한때 100만원을 웃돌던 수준에서 반년 만에 반토막났다. 투자자들은 '우리가 키운 사업의 과실을 다른 투자자들이 가져갔다'고 느꼈다. 이후 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사실상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제도'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송아지 밴 암소를 또 시장에 내놓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 원칙 금지' 방침을 밝힌 것도 이런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최근 만난 기업 관계자들은 자회사 상장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다. “괜히 정부에 낙인찍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상장을 검토하던 기업은 계획을 미루고 있다. 증시는 활황인데 IPO 시장은 좀처럼 온기를 찾지 못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모든 은 막아야 하는가. 벤처투자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한국에서 IPO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투자금 회수 수단이다. 그런데 상장 문은 좁아지고 국내 M&A 시장은 충분히 크지 않다. 회수시장이 막히면 결국 스타트업과 신산업으로 흘러갈 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규제가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성장 자본의 흐름까지 위축시키고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자체가 아니다. 분할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치를 누가 가져가느냐다. LG에너지솔루션 사례에서 투자자들이 분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배터리 사업이 적자를 내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했던 시절 위험을 부담한 것은 LG화학 주주들이었다. 그런데 사업이 성장해 상장 단계에 이르자 그 과실이 신규 투자자들에게 배분된다고 느낀 것이다. 논란은 상장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배분의 문제에 가깝다. 그렇다면 예외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결국 기준은 주주가치 훼손 여부가 될 수밖에 없다. 다만 여기서부터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된다. 무엇이 주주가치인지, 주주 동의는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 어떤 보호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답은 아직 없다. 논쟁에는 정답이 없다. 투자자 보호와 성장 자금 공급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몇몇 실패 사례를 이유로 자체를 사실상 금지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허용과 금지의 이분법이 아니라, 기존 주주가 정당한 몫을 보장받으면서도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교한 기준이다. 그 답은 결국 시장의 경험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만들어질 것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6-15 14:39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국거래소가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장치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 적용 일반결의'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계와 기관투자자는 소수주주 다수결(MoM·Majority of Minority) 도입을 주장하지만 법무부가 부정적 견해를 밝힌 가이드라인 때문에 현실적으로 채택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이번 주 관련 규정 개정 예고를 발표한다. 한국거래소는 특례를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상장 규정 개정 예고와 의견 수렴, 금융위원회 승인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도 골격은 이미 잡혔다. 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허용하는 방향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사가 종속회사나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를 상장하려면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영업과 경영 독립성은 재무제표와 공시 등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투자자 보호는 정량화가 쉽지 않은 만큼 거래소 심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모회사 주주를 충분히 설득하고, 일반주주 의견을 의사결정에 반영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제도개선 3차 세미나에서 “일반주주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에 방점을 두고 모든 사안을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거론되는 주주 동의 방식은 특별결의, 3%룰 적용 일반결의, MoM 등 세 가지다. 특별결의는 주주총회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합병·분할, 정관 변경 등 회사의 근간을 바꾸는 안건에 적용되는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 방식이다. 다만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국내 기업 구조에서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총회 출석률을 50%로 가정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33.4%를 넘으면 사실상 다른 주주의 반대와 무관하게 특별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그중 감사위원 선임에 적용하고 있는 '3%룰을 유력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또는 합산해 3%로 제한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자회사 상장을 위한 주총 결의에 준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의결권을 각각 3%로 제한할 것인지, 합산해 3%로 묶을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개별 적용 시에는 지배주주 일가가 여러 명에 걸쳐 지분을 보유한 경우 의결권 합이 합산 적용보다 커져 규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3%룰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김규식 변호사는 지난 4일 열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세미나에서 “지배주주는 주식 쪼개기나 차명 거래를 통해 얼마든지 이 룰을 우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룰은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라고 말했다. 행동주의 펀드도 지분을 5%, 10% 보유해도 의결권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어 오히려 제약을 받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학계와 기관투자자는 MoM이 일반주주 보호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MoM은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 상장폐지 등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거래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제외한 일반주주 표를 별도로 집계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절차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상위 200대 기업 중 93%에 지배주주가 있는 구조에서는 주총에서 MoM을 통해 주주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성윤 달톤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는 “한국의 가족기업 비중은 73%로 미국(6%)·일본(4%)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며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한 한국에서는 독립적인 특별위원회만으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MoM이 한 주 한 표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두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거래로 다른 주주보다 큰 이익을 가져가는 특정 거래에만 적용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 부족은 MoM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에서 MoM이 주주평등 원칙과 충돌할 수 있고, 의결권 포기로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공정성 강화 조치로 권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 가이드라인이 실제 거래에서 MoM을 좌절시킨 사례도 있다. 이마트가 지배주주로 있는 신세계푸드를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완전 자회사화하는 과정에서 신세계푸드 특별위원회는 MoM 표결을 검토했으나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근거가 없고, 법무부 가이드라인도 실현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입을 포기했다. 대신 매수청구권 가격을 4만8800원에서 6만3348원으로 약 30% 상향하는 방식으로 봉합했다. 금융감독원이 증권신고서를 세 차례 반려한 끝에 나온 결과다. 벤처투자업계는 중견·중소기업 계열사에 대한 심사 제외나 완화를 요구해왔다. 대기업은 IPO 외에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있지만, 중견·중소기업은 기술 M&A나 IPO가 성장과 혁신을 위한 핵심 경로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거래소는 기업 규모에 따라 주주 보호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상무는 3차 세미나에서 “주주 보호에 대한 부분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며 “예외적으로 벤처·중견 기업이기 때문에 트랙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관점은 옳지 않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만큼 MoM보다는 3%룰을 활용한 방식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거래소는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르면 7월부터 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어떤 안이든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IPO를 준비하는 기업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6-07 09:00 최태현 기자 cth@ekn.kr

올해 상반기 코스피 신규 상장 기업이 케이뱅크 1개에 그쳤다. 국내 증시 활황과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시장 수요는 넘쳐난다. 그러나 대형 공모주 공급은 사실상 멈춘 상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규제 예고에 기업들이 상장 일정을 미루고 관망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보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코스피에 새로 상장한 기업은 케이뱅크 한 개다. 지난해 같은 기간 4개, 2024년 2개에 견줘 적다. 2023년 상반기에는 0건이었지만 하반기에 5개 기업이 상장했다. 핵심 배경은 논의다. 올해 1월 LS그룹 자회사 에식스솔루션즈가 IPO를 전면 철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LS그룹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직후 상장을 포기한 것이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은 ' 원칙 금지·예외 허용' 기준을 발표하면서 예외 허용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이어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SK에코플랜트, 카카오모빌리티, HD현대로보틱스, 한화에너지 등 대기업 계열사 상장 후보군이 거론됐지만, 논의 이후 일제히 절차를 멈춘 상태다.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숨을 죽이고 있는 형국이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더 큰 문제는 (상장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물량도 없다"면서 “코스피에 상장하는 회사들이 다 이라서 막혀 있는 게 아니다. 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기업들이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것을 보고 들어가려는 것"라고 짚었다. 이어 “지금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멈춰 있는 것"이라며 “큰 흐름의 변화를 앞두고 분위기상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코스피 공모 시장 공백의 반사 이익은 코스닥으로 몰렸다. 지난달 코스모로보틱스(11일), 폴레드(14일), 마키나락스(20일) 3개 기업이 코스닥에 신규 상장했다. 세 기업 모두 상장 당일 종가 기준 공모가보다 300% 올랐다. 5월 평균 시초가 수익률도 297.2%로 역대 최고치다. 올해 누적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 역시 201%로 역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코스닥 중소형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희소성 프리미엄에 더해, 올해 전면 시행된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40% 우선배정제도'가 상장 초기 매물 출회를 억제하며 수익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모 시장에 공급되는 기업 규모나 개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달 상장한 3개사 공모금액 합계는 775억원으로 1년 전보다 62.1% 줄었다. 역대 5월 평균 공모금액 5842억원의 13% 수준이다. 상장기업 수는 3개로, 역대 5월 연평균(8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모시장의 수요 지표는 역대급 수준이다. 지난달 일반청약 평균 경쟁률은 2664대 1로 최근 9년간 같은 달 평균(959대 1)의 2.8배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관수요예측 경쟁률도 1274대 1로 9년 평균(953대 1)을 크게 웃돌았다. 강영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일정을 고려할 때 코스피 대형주 IPO는 한동안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오히려 코스닥 공모주 시장에는 자금이 집중되는 반사 이익이 있다"며 “최근 AI와 로봇 등 성장 섹터의 유니콘과 중소형 비상장 기업의 상장이 가시화되는 만큼 코스닥 IPO 시장 흥행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달 공모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 유진투자증권은 이달 상장 예상 기업 수를 5~6개로 전망했다. 이는 역대 6월 평균(11개)의 절반 수준이다. 예상 공모금액은 1500억~2000억원으로 역대 6월 평균(2872억원)에 못 미친다. 현재 수요예측을 진행 중인 기업은 10개로, 의류 브랜드 '마르디' 운영사 피스피스스튜디오가 공모가 상단을 확정해 6월 8일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외에 AI 기반 차량용 인지 소프트웨어 스트라드비젼(희망 공모금액 840억원), 토탈 로봇 솔루션 빅웨이브로보틱스(440억원), 초정밀 모션제어 져스텍(168억원) 등이 상장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금융위·거래소의 가이드라인 발표로 쏠린다. 최 연구원은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오히려 시장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며 “거래소 입장에서도 슬슬 손님을 모집해야 하는 만큼 분위기는 다시 좋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 대형 후보로는 무신사·구다이글로벌 등이 거론된다. 최 연구원은 “이들이 예비심사청구서를 내게 되면 사이즈가 꽤 커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영훈 삼성증권 연구원도 “대기업 자회사들의 IPO 추진이 논란으로 발목이 잡힌 현 상황에서, 공모 시장의 절대적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무신사·구다이글로벌·메가존클라우드 등 독립적 지배구조를 가진 대형 유니콘 기업들의 코스피 상장 추진이 환기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짚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6-02 16:20 최태현 기자 cth@ekn.kr

한국거래소가 제도개선을 위한 세 차례 공개 세미나를 열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를 의무화할 건지, 어떻게 받을지를 두고 기관 투자자는 일반주주 다수결로 동의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기업과 벤처캐피탈(VC)·사모펀드(PE) 업계는 투자와 기업공개(IPO)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며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한국거래소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 제도개선 3차 세미나'를 열고 과정에서의 일반주주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제도의 큰 방향인 ' 원칙 금지·예외 허용'과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설계로 들어가자 이견이 드러났다. 거래소는 “상장 자체를 막기보다 주주의 실질적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7월 제도 시행을 목표로 금융당국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왕수봉 아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사결정 공정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주주 영향 평가 ▲현금배당·자기주식 소각·자회사 주식 배분 등 보호 방안 마련 ▲간담회·설문·임시주총 등 주주 소통 ▲찬반 결의와 자회사 통지 ▲공시 등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일반주주 동의 방식으로는 특별결의보다 '소수주주 다수결(MoM·Majority of Minority)'이나 '3%룰'이 일반주주 보호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MoM은 최대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 다수의 동의를 받는 방식이다. 3%룰은 감사위원을 선출·해임할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다. 왕 교수는 “특별결의는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는 가결이 너무 쉬워 기존과 차이가 없다"며 “일반주주 보호라는 취지에는 MoM이나 3%룰이 더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개정된 상법에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강조되면서 모회사 이사회가 일반주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자회사 상장은 자회사 이사회가 결정해 왔기 때문에 모회사 일반주주 의견은 사실상 반영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기관 투자자 측은 소수주주 다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성윤 달튼인베스트먼트 한국 대표는 “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핵심 사안"이라며 “기존 구조를 해소하고 신규 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도입됐지만 자율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완벽하게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결국 일반주주 다수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 대표는 이사의 충실의무 도입 이후에도 일부 기업에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외부 평가기관 산정 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패밀리마트–이토추 상사 사례를 언급하며 특별위원회만으로는 독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에는 미국식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나 상사 전문법원이 없어 사후 소송만으로 일반주주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의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을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장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은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맞다"며 “상장이 필요하다면 인적분할로 처리하는 편이 더 낫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코스피 시가총액이 9.4배 늘었으나 지수는 5.6배에 그친 점을 근거로 자사주 소각 부재와 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IPO 이후 남은 자회사 지분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벤처캐피탈(VC)·사모펀드(PE)·증권사는 원칙 금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중소·벤처기업은 별도 예외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이 이사회나 특별위원회를 갖추기 어렵고, 투자 위축이 우량기업의 IPO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박병건 대신프라이빗에쿼티 대표는 순수 지주회사에 대한 완화된 접근과 기존 투자 건에 대한 소급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체 사업이 없는 순수 지주회사가 새 사업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는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물적분할과 성격이 다르며, 제도 도입 전 투자한 재무적 투자자(FI)의 회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왕태식 NH투자증권 본부장은 국내 기업의 구조적 특성을 감안한 '열린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왕 본부장은 “해외와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보다 국내 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열린 관점에서 심사하고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후 정부가 지주회사 제도를 과세이연 특례 등으로 장려한 결과 대기업 상당수가 투자 여력이 제한된 순수 지주회사 형태가 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주주명부 폐쇄 없이 진행되는 소액주주 간담회가 실제로 의결권 있는 주주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실무상 한계도 지적했다. 왕 본부장은 “간담회를 진행하면 참석하는 소액주주가 굉장히 소수이고 참석한 주주가 실제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인지도 불분명하다"며 “목소리 큰 몇몇 주주가 의견을 주도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부회장은 “우선 이번 논의가 실체법적 규제인지, 절차적 의무 부과인지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MoM·3%룰·특별결의 방식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위반 시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자기자본 조달 비용은 연 1.4% 수준인 반면 차입·회사채 조달 비용은 3.29% 수준이라며 상장 제한이 기업 투자와 배당 여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부회장은 법무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도 MoM 방식을 권고하지 않았고, 일본 역시 인위적인 규제 없이 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상무는 이번 제도가 상장 금지가 아닌 주주의 실질적 보호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밝혔다. 임 상무는 “기조 자체의 변화를 꾀한다기보다는, 그동안 디스카운트됐던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주의 실질적 보호라는 부분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도 개선이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간담회를 거친 사안이라며 “의견들이 조금씩 좁혀가는 느낌은 있다"고 평가했다. 최종 확정까지 금융당국과 추가 협의를 거쳐 7월 시행 목표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5-28 09:12 최태현 기자 cth@ekn.kr

'자회사를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할 때 모회사 주주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받는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 제도개선 의견수렴 세미나'의 주제다. 금융당국이 자회사 신규 상장에 대해 '원칙 금지, 예외 허용'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주주 보호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두고 자산운용사·증권사·사모펀드(PE)·법조계·학계 전문가 10여 명이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인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주주 동의 필요성에 대해 이사회 자율(1안)·거래소 판단에 따른 조건부 의무화(2안)·원칙적 전면 의무화(3안) 세 가지 안을, 동의 방법으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지배주주 의결권 3% 제한·지배주주 배제 소수주주 다수결(MoM·Majority of Minority) 세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토론에서 기관투자자 측은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전면 의무화와 MoM 도입을 강하게 요구한 반면, 사모펀드·증권사 등은 과도한 규제가 투자 생태계를 위축시킨다며 이사회 중심의 자율 판단과 특별결의를 지지하며 첨예하게 맞섰다. 법조계는 현행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이유로 강한 규제에 제동을 걸었다. 발제를 맡은 남길남 박사는 논의를 두 축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 축은 주주 동의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가다. 남 박사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이사회가 주주 영향 평가, 보호 방안 마련, 소통, 결과 공시 등 충분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사회 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이다. 기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국내 상장사 이사회가 지배주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주주대표 소송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단점으로 꼽힌다. 2안은 거래소가 개별 사안을 보고 모회사 주주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할 때만 주주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규모가 작거나 독립성이 높은 자회사 상장에는 적용하지 않아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거래소의 자의적 판단 우려, 기준의 불명확성이 약점이다. 3안은 자회사의 자산·매출·이익이 모두 모회사의 10% 미만인 극히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부 주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식이다. 홍콩은 자산·매출·이익 중 하나라도 25% 이상이면 주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참조해 구성했다고 남 박사는 설명했다. 일관성과 보호 효과가 명확하지만, 중소기업도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치러야 하고 기업공개(IPO) 시장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두 번째 축은 주주 동의를 받기로 했다면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가다. 남 박사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특별결의는 출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 전체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는 방식이다. 합병·분할·정관 변경 등 기업의 중대 사안에 50년 이상 활용돼 온 검증된 제도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상장사 지배주주의 평균 지분율이 40%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허들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3% 룰은 지배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보유해도 의결권을 3%만 행사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이미 감사위원 선임 시 적용 중인 제도를 활용한다. 지배주주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 문제와 차명·우호 지분을 활용한 우회 가능성이 단점으로 제기됐다. 소수주주 다수결(MoM)은 지배주주를 의결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일반 주주끼리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방식이다. 미국·영국·홍콩·호주 등 주요국이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충돌이 극심한 거래에 활용하는 국제적 모범 사례로, OECD도 15개 회원국이 유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일반 주주 보호 효과는 가장 강력하지만, 일반 주주들의 주총 참여율이 낮은 현실에서 안건 통과가 사실상 어렵고 의결권 확보 비용이 최소 4억~5억 원, 대기업은 15억 원 이상에 달할 수 있다는 점이 현실적인 걸림돌이다. 기관투자자 측은 전면적 주주동의 의무화와 MoM을 지지했다. 김형균 차파트너스 상무는 “특별결의는 지배주주 지분이 40%에 달하는 한국 현실에서 통과 허들이 낮아 사실상 주주 보호 효과가 없다"며 “이사회 자율에 맡기는 1안은 충실 의무 관행이 아직 자리 잡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3안의 예외 기준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에서 제시한 매출·자산·이익 10% 기준보다 예상 시가총액 기준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카카오페이가 상장 당시 카카오 대비 매출 비중은 6%에 불과했지만 시장에 미친 충격은 컸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사모펀드(PE)·증권사 IB·벤처캐피털(VC) 측에서는 이사회 중심의 1안 또는 거래소 판단에 따른 2안을 지지하며 MoM은 반대했다. 임신권 IMM PE 최고법률책임자(CLO)는 “MoM이 도입되면 몇 년 전부터 이런 방식의 투자가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라며 “재무적 투자자는 자회사 IPO를 전제로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데, 상장이 막히면 투자 회수 자체가 봉쇄된다"고 말했다. 올해 초 법무부 이사회 지원 가이드라인도 소수주주 다수결 요건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 낸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경순 대신증권 IPO 본부장은 임시 주주총회 실무 경험을 들어 MoM의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기관투자자도 임시 주총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거나 의결권 자문기관 의견을 그냥 따르는 경우가 많다. 주소 갱신이 안 된 개인 주주까지 감안하면 소수주주 다수결은 사실상 통과 불가능한 기준"이라고 했다.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반대로 간주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법조계는 법 체계 정합성을 이유로 이사회 중심과 특별결의를 지지했다.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행 상법상 자회사 상장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 아닌데, 거래소 규정만으로 일반 주주에게 사실상 거부권을 부여하면 법 체계상 논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3% 룰도 원래 감사 선임이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 중복 상장에 적용하면 목적과의 정합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남궁주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5년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이미 주주로 확대된 만큼, 추가 규제는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이사회 충실 의무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현물 배당 같은 보완 수단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지, 거래소 심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거래소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회사 주주 보호 외에 자회사 영업·경영의 독립성도 심사 기준의 또 다른 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주주 보호 원칙을 유지하되, 다양한 사안을 단순화할 수 있는 기준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발표된 ' 원칙금지 방안'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열린 두 번째 세미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한 차례 세미나를 더 개최할 계획이다. 그 이후 규정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5-20 15:49 최태현 기자 cth@ekn.kr

정부가 기업 심사에서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 등 3대 기준 중 단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지다. 기업들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인수·합병과 신사업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자회사 상장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면 자본 조달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 제도 개선 공개 세미나'를 열고 제도 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3월 발표된 ' 원칙금지 방안' 관련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열렸다. 기관·개인 투자자와 상장사협의회, 벤처캐피탈협회, 학계·법조계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거래소는 이달 중 규정을 마련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원칙금지의 의미를 “새로 도입된 주주 충실의무를 상장 제도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권을 유지하면서도 사업부문과 계열사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을 이용해 왔다"며 “이 과정에 일반주주는 자회사 성장의 성과를 공정하게 누리지 못했고 주가 디스카운트를 감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전체 주주에게 공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상장'과 '상장의 이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비대칭적 상장'을 엄격히 구분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상장 세칙에 ' 심사 특례'를 신설했다. 신설 특례에는 심사 대상과 기준을 별도로 두고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영향 평가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세부 안이 담겼다. 심사 기준은 자회사의 영업·경영 독립성과 투자자 보호를 제시했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항목을 가장 핵심 기준으로 꼽았다. 투자자 보호 항목은 상장 배경과 목적, 자금조달의 불가피성, 미래 성장성,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 여부 등이다. 임흥택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는 “주주 보호라는 건 결국 주주에 대한 설득이라고 보면 된다"며 “임에도 다른 대안이 없고, 회사와 주주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 기업공개(IPO)가 필수적이라는 부분을 주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주 보호 노력을 이행한 점을 입증하면 저희가 심사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사 대상은 단순 모자회사 관계만 보지 않고 경제적 동일체로 인식되는 종속회사를 별도로 상장하는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연결 재무제표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거나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수직적 지배관계인 경우 포함된다. 물적분할뿐 아니라 설립·인수한 자회사 상장도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발제 직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세부 기준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별 시각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투자자 측은 대체로 원칙 금지에 찬성했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원칙 금지 기조에 동의하면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왜 이 전체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대안과 비교해 상세히 공시하고, 지배주주를 제외한 모회사 일반주주 과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외처럼 자회사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분하는 스핀오프 방식을 예외로 인정하고, 이때 배당 소득세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세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기업 측은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반주주 동의'를 사실상 핵심 요건으로 삼는 접근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춘 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상장 시점의 찬반만으로 일반주주 보호가 달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상장을 막는 것만으로 주주가치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도 아니고,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주주가치가 보호되는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분할·자회사 형성·상장·상장 이후까지 전 단계를 아우르는 종합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자회사 배당이나 현금흐름이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세제와 배당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한다"며 “모회사와 자회사의 경영이 법적으로 구분되는 만큼 자회사 IPO 결정 구조와 모회사 이사회의 충실의무가 법적으로 정합적으로 맞물리도록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벤처캐피탈 업계는 인수한 자회사 상장까지 일괄적으로 묶어 규제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안상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부회장은 “상장사가 성장한 벤처·기술기업을 인수한 뒤 그 자회사를 다시 상장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 인수·합병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의 자금조달과 대외 신뢰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기존에도 M&A를 통한 회수 시장이 작은데, 인수 자회사의 IPO까지 막히면 벤처 생태계의 회수 경로가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상장의 필요성은 기업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획일적 세부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각 기업이 왜 이 불가피한지와 어떤 방식으로 주주를 설득했는지를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주주 동의 역시 단일한 통과 요건으로 고정하기보다는 설문조사, 주주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설득과 소통이 있었는지를 보겠다는 설명이다. 김수현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안이 신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기존 해소 유인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기별 순자산가치(NAV) 할인율 의무 공시, 자회사 합병·상장폐지 시 세제 인센티브, 관련 세금 면제, 상장 자회사 배당의 일정 비율을 모회사 주주에게 재배당하도록 하는 장치, 상장 자회사 유지 부담금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IPO 시장 일부에서 상장 전 실적 부풀리기와 고평가 관행, 정보 비대칭이 여전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공모시장 전반의 질적 관리 강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04-16 15:00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