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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대안(정무위안)이 일반주주 보호라는 제도 취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학계·투자업계·법조계에서 나왔다. 인수인이 지배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사들이는 '선행매수'와 발행주식 50%+1주까지만 공개매수하면 되는 '부분매수'가 함께 허용되면서, 지배주주는 지분 전량을 팔고 일반주주는 남은 물량만 나눠 갖는 구조가 된다는 지적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이사 충실의무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주제로 57차 세미나를 열었다. 정무위안은 지난달 17일 정무위,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달 1일 본회의에는 오르지 못했다.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이 공동성명을 내고 처리 보류를 요청하면서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순석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어렵게 이사 충실의무가 도입됐는데 정무위안은 오히려 충실의무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무공개매수는 지배권이 넘어갈 때 누구에게 얼마나 팔 기회를 주느냐 문제"라며 정무위안이 이 질문에 잘못 답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일반주주 전원 응모를 가정해 계산했다. 그 결과 코스피200에 속한 기업 가운데 지배주주가 있는 186개사의 평균 지분율(44.3%)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주주는 보유 주식의 약 10.2%만 팔 수 있다. 지배주주가 50% 넘게 파는 거래에선 공개매수 물량이 아예 없다. 이 교수는 “지배권을 넘길지는 이미 지배주주가 다 결정했고 주주들은 아무런 의사 표현도 못 한다"며 “남은 물량을 가지고 시혜적으로 '당신들 것도 좀 사줄게' 하는 정도"라고 꼬집었다. 해외 제도와 비교해선 “전부매수도 안분매수도 아닌, 아주 안 좋은 요소만 골라낸 형태"라고 평가했다. 영국·유럽연합(EU) 등은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사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 주식 전부를 같은 값에 사도록 하고, 일본은 부분매수를 허용하되 지배주주도 공개매수로만 팔게 한다. 이 교수는 “정무위안은 두 모델의 절충이 아니라, 두 모델이 각각 갖춘 보호장치를 모두 뺀 형태"라고 말했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한샘 사례를 들었다. 한샘 2대주주였던 테톤캐피탈은 2021년 창업주 일가가 시가의 약 1.9배에 경영권을 넘길 때 지분을 팔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후 소송에서도 모두 졌다. 김 대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엄밀히 말하면 한국 주식 전체가 아니라 일반주주 지분만 저평가된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정무위안이 오히려 시장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상법 개정 이후 소액주주 지분까지 100% 사주는 거래가 꽤 늘던 추세였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누구도 전체 주식을 사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지만, 시장 전체로는 안 좋은 결론이 나버린다"고 덧붙였다. 이종은 법무법인 넥서스 변호사는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의 우회로를 짚었다. 인수인이 우호 투자자와 지분을 나눠 각자 25% 미만을 취득하면 의무가 발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보유로 묶어 합산하면 된다는 반론에 대해 이 변호사는 “공동보유 여부는 금융당국이나 법원의 사후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을 생각하면 선행매수가 이미 진행되고 주주 피해가 가시화된 뒤에야 시정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우회 보상'도 문제로 꼽았다. 가격이 같아도 인수인이 지배주주의 자산을 비싸게 사주거나 채무를 떠안는 식으로 별도 이익을 주는 경우다. 그는 홍콩이 이런 특별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이익을 공개매수가격에 반영하게 한다는 점을 소개했다. 이어 “법률안 단계에서 시정되거나 적어도 하위 규정을 만들 때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변호사)은 “선행매수와 50%+1주만 사도록 하는 건 의무공개매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들 50%+1이라고 하지만 지배주주 지분을 생각하면 사실은 10%를 공개매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매수 범위를 100%로 하자고 제안했다. 대신 일반주주만의 결의로 의무를 면제하는 '화이트워시' 예외를 두고, 공개매수가격은 최대주주 매수가보다 높게 법률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거래 위축 우려에는 37개국 618건을 분석해 의무공개매수 도입 후 인수거래가 줄었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연구를 근거로 들었다. 반면 이 교수는 전부매수 강제에도 비용이 있다고 봤다. 인수인 수익률이 낮아지고,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35% 수준으로 늘려 최대주주가 됐을 때 주가가 크게 오른 사례를 들었다. 원칙은 전부매수로 하되 일반주주가 승인하면 예외를 열어두자는 취지다. 이 교수는 대상회사 독립이사 위원회가 실사 허용과 공개매수 찬반을 결의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선행매수는 위원회와 이해관계 없는 일반주주(MoM)가 모두 승인할 때만 허용하자는 안도 내놨다. 이 교수는 “지금의 비교 대상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주주충실이 작동하는 상태여야 한다"며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2026-10-23 09:02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