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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행정부가 잇따라 반도체 '' 부과 방침을 밝히며 지난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던 제약바이오업계 불확실성이 재점화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한미 양국간 체결한 관세협상을 토대로 업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대미투자·약가인하 압박이 한층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기업들은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 공장을 짓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고율 반도체 부과를 시사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14일 미국 수입 이후 타 국가로 재수출되는 일부 반도체를 대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해 대미 수출국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각 수출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로, 최근 반도체에 대한 가 가시화하면서 의약품 역시 가까운 시일 내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미국 제약산업 전문지 엔드포인츠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글로벌 제약사와 체결한 합의문서에서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진행 중(is conducting)'으로 명시됐던 문구가 '조사를 수행했다(has conducted)'로 변경됐다. 의약품을 대상으로 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가 제약바이오업계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까닭은 지난해 타결된 한미 양국간 관세협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이 추가 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최근 대만과의 관세협상을 통해 반도체 품목에 대한 조건부 관세 면제 기준을 마련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대만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한국에 부과하는 이른바 '최혜국 대우' 적용 여부를 두고 국가별 협상 방침을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는 합의된 관세협상 팩트시트 내 최혜국 대우 원칙을 근거로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대미 투자 확대가 불가피해졌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도체와 마친가지로 한미 관세협상 결과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던 의약품 역시 추가 대미 투자 압박과 약가인하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브랜드의약품을 대상으로 100% 고율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이후, 이달까지 16개 글로벌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투자확대·약가인하를 조건으로 3년간 관세를 면제하는 합의문을 체결한 상태다. 우리업계의 최대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와 '위탁생산(CMO) 의약품'의 부과 대상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불확실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다. 바이오기업 관계자는 “(관세 관련) 현안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방법을 강구해나가고 있다"면서도 “세부 품목별 관세 적용 여부가 불분명해 우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내 대미 의약품 관세가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향후 부과될 의약품 도 15% 수준에서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와 CMO 의약품 등 단가경쟁이 치열한 품목에 대한 15% 관세는 무관세 기업과의 시장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살펴보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를 부과하더라도 15%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가 15%를 초과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데)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단가경쟁이 매우 치열한 분야인데, 현 상황에선 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주요 오리지널 의약품들의 특허가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특허절벽에 직면한 상황에서 단가를 비롯한 시장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만큼 단 15% 수준의 관세도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6-01-20 08:55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