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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성주군이 최근 참외 농가 하우스에서 성토용으로 사용한 인 무기성 오니 논란에 이어 지난 29일 주최한 기자간담회를 둘러싸고 지역 언론계 안팎에서 뒷말이 나온다. 논란의 핵심은 단순하다. '초대의 기준'이다. 성주군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열며 언론 기자들을 초청했지만, 성주군 출입 기자 전체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기자'만을 대상으로 자리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성주군을 공식적으로 출입하며 꾸준히 취재와 보도를 이어온 다 수의 기자들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초대받지 못한 기자들 사이에서는 서운함과 함께 씁쓸한 반응이 나왔다. 이번 간담회에 초대받지 못한 한 기자는 “그동안 성주군의 정책과 행사, 각종 현안을 성실히 보도해 왔다"며 “정작 공식 간담회에서 배제됐다는 사실이 허탈하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자리'가 아니다. 행정과 언론이 공식적으로 소통하며 정책의 취지와 방향을 공유하고, 때로는 불편한 질문도 오가는 공적 소통의 장이다. 그렇기에 초청 기준은 개인적 친분이나 거주지가 아니라, 출입 여부와 실제 취재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언론계의 상식이다. 이번 간담회는 결과적으로 '언론을 선별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의도와 무관하게 “우호적인 기자만 부른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행정기관이 특정 언론, 특정 기자만을 선택해 소통할 경우 이는 곧 행정의 신뢰와 공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성주군을 위해 묵묵히 보도자료를 기사로 옮기고, 현장을 지키며 지역 소식을 전달해 온 기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작지 않은 상처로 남았다. 홍보는 필요할 때만 기자를 찾는 방식이 아니라, 평소의 관계와 원칙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기자들은 특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출입 기자로서 최소한의 존중과 공정한 대우를 바랄 뿐이다. 이번 기자간담회가 성주군 행정이 언론을 대하는 시선과 소통 방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1-30 08:27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건설 '무기성 오니', 재활용 승인 없이 농경지 사용 의혹 토양 성분 검사·농지 전용 절차 미이행 시 불법 가능성 농가·공급처·행정까지 책임 논란 확산 성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전국 최대 참외 주산지인 성주군 일대 일부 참외 농가에서 최근 건설 로 분류되는 '무기성 오니'를 하우스 성토 자재로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관리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자재가 재활용 승인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경지에 반입·사용됐다면 불법 처리 또는 불법 매립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성주지역 일부 참외 농가가 하우스 내부 성토용 흙 대신 골재 채취·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를 반입해 재배에 활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무기성 오니는 골재를 세척·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형태의 부산물로, 관리법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 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해당 은 적법한 처리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며, 재활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활용 신고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이러한 절차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오니를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경지에 성토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 재활용 승인 △성분 분석을 통한 유해성 검증 △농지 훼손 여부에 따른 관련 법령 검토 등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주변의 말만 믿고 별도 검사나 행정 절차 없이 반입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관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한다. 재활용 승인 없이 사업장 을 농경지 성토 재료로 사용할 경우, 의 불법 처리 또는 불법 매립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무기성 오니는 채취·안착 과정에서 화공약품이 사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중금속이나 유해물질 함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 오염 우려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오염이 확인되면 농지 복구 명령이나 추가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법적 책임은 농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무기성 오니를 공급한 골재 업체 역시 재활용 승인 절차 없이 농가에 반출했다면 불법 유통 책임을 질 수 있다. 행정기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면 관리 부실 논란도 불가피하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관리법 위반 시 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중대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성주군은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관내 참외 농가를 대상으로 무기성 오니 사용 실태 파악과 함께 유입 경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군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농민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농민은 “성주 참외는 안전성과 신뢰가 생명인데, 일부 농가의 편의적 선택이 전체 농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행정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토양 성분 검사와 전수 점검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 의 농경지 반입과 사용은 법적·환경적 위험이 큰 사안인 만큼, 일회성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전수 조사와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026-01-24 19:29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