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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환사채 전환으로 발행한 신주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당했다. 회사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은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주발행무효 확인의 소'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원고는 ㈜엠제이파트너스로, 소송 대상은 2024년 9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행된 제2회차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이다 엠제이파트너스는 해당 신주발행이 “주가조작 내지 사기적 부정거래 등 회사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의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신주발행 무효 판결을 청구했다. 또 소송비용은 피고인 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을 구했다. 문제가 된 제2회차 전환사채는 총 39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로, 만기일은 2029년 9월 20일이다. 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향후 진행사항이나 확정 사실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 지난 9월 22일과 23일 각각 전환청구권 행사 공시를 낸 바 있으며, 이번 소송은 해당 전환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025-10-20 18:01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