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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면서 ·· 이 격화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때 '의료대란' 악몽이 채 가시지 않은 제약업계로서는 제3자 입장에서 의견 표명에 신중을 가하면서도, 제도화 추진으로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 국감에선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며 의사계와 약사계, 정치권 등의 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는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복지위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약품의 수급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 성분명을 사용하면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데 A 의약품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A와 성분명이 동일한 B 의약품을 대체 처방하면 의약품의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날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국감에서 성분명 처방 제도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권 내 정책 공감대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제한적인 제도화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관련 질의에 “의약품 처방방식의 변경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삼가면서도 “규제기관장으로서 보건복지부에 관련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하겠다"고 제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서면 질의에서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후통보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지난 17일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단독 표결 법제화 역량을 갖춘 여권과 정부가 성분명 처방 제도화에 제한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관련 법안까지 발의돼 복지위의 심사를 앞두면서 이해당사자인 의사계의 반발도 격화하는 모양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당 의원 10명의 동의(장종태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달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의사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의약품 처방권자인 의사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약사계와의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0일 “성분명 처방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25일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등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안건이 최종 의결돼 의협 비대위가 공식 출범할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강도높은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러한 여파로, 전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서 비롯된 의료대란으로 지난해 곤혹을 치렀던 제약업계는 “이해 당사자가 아닌 만큼 직접적인 의견 표명은 조심스럽다"면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선 의료대란 당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상급병원에 항생제와 수액 등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던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에 악영향이 발생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업계 일각에선 성분명 처방 제도가 실현될 경우 제약사의 마케팅 전략의 대대적인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한다. 익명의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흔히 제품 디테일 활동이라고 하는 제약사의 마케팅은 처방권자인 의사를 중심으로 펼쳐져 왔다"며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약사가 처방권을 갖게 되니 마케팅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거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제네릭이 오리지널과의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히 100% 동일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며 “이에 기반한 의사계 반발을 뚫고 성분명 처방 제도가 시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사계가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라는 초강수까지 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화가 강행되면) 제약사 입장은 더 난처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2025-10-24 18:00 박주성 기자 wn107@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