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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2건 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희망 드림(Drea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자회사 케이알앤씨가 관리 중인 파산한 금융회사 연체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28일 예보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채무조정제도 개편 △을 활용한 소액연체채권 정리 △장기연체채권 관리 개선 3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10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에게는 원리금 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주고, 사후 재산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고령층·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서류 준비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필수서류를 간소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소득금액 산정 방식을 직전년도 소득과 최근 3년 평균소득 중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한다. 케이알앤씨는 과 협약을 체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603억원을 매각해 2만2000명에 달하는 채무자들의 재기를 도왔다. 또한 시효연장은 케이알앤씨 인수 후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하고, 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각요건을 완화한다. 소각주기도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한다. 김성식 예보 사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부실채권을 더욱 신속히 정리하면서도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의 길도 넓힘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도 이행하는 것"이라며 “장기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들이 빠르게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26-01-28 10:53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이 지난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데 이어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들고 있는 장기 연체채권을 사들였다. 이 대부회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아직까지 대부업권 전반적으로 협약에 가입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금융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이 협약에 가입하도록 계속해서 유인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 은행, 생명보험사, 대부회사와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케이알앤씨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이번 2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 채권이다. 전체 매입 규모는 약 7만6000명이 들고 있는 약 8000억원이다. 앞서 은 지난달 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5조4000억원, 34만명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한 바 있다. 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중위소득 60% 이하거나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가 상환능력 상실에 해당한다. 채무자는 이번 채권 매입 후속 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은 다음달 중 여신전문금융회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들고 있는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회사, 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장기 연체채권도 정기적으로 인수한다. 이 대부회사 보유 연체채권을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가운데 협약에 가입한 곳은 8개사에 불과하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대부업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선 대부회사는 원하는 정기 매각 일정에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순차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타 업권은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고, 일괄 매각을 원칙으로 내세운 것과 비교해 대부회사에는 자율성을 부여한 것이다. 이는 대부업계가 연체채권 평가, 세금 등 이슈로 유연하게 채권 매각 일정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금융당국이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은행 차입도 허용된다. 현재 은행권은 서민금융우수대부업자에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정부 채무조정 사업(, 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도 가능하도록 내규·절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정부 채무조정 사업( 또는 새출발기금)에 참여하는 것이 확인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은행 대출 심사를 허용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연 3~4%대 특례 대출을 지원한다.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공급해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독려한다는 구상이다.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법원, 금융회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자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이며, 1인당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채무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7년 전 연체 후 채무조정을 통해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 중인 자를 약 29만명으로 추산했다. 이 중 약 8만4000명이 새도약론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2025-11-27 15:52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