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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체 검색결과는 3건 입니다.

금융당국이 관련 대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며 규제의 범위와 강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움직임이다. 그간 주거용 임대사업자에 초점이 맞춰졌던 관리 기조가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와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동시에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값은 상승세가 꺾이며 관망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네 번째 점검회의를 열어 시장 안정 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앞선 회의 이후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2금융권의 대출 취급 자료를 폭넓게 점검하며 차주 특성과 담보 구조를 재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상가와 오피스텔 등을 운영하는 비주거용 임대사업자의 자금 조달 현황까지 들여다본 점이 눈에 띈다. 시장에서는 당초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이 우선 타깃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당국은 비주거용으로 분류된 사업자 중 상당수가 아파트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임대사업자 유형은 수익 비중이 가장 큰 자산을 기준으로 나뉘는데, 이 기준만 적용할 경우 실제 아파트 보유 물량이 통계와 규제망에서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규제 방식도 단순한 대출 회수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제한에 머물지 않을 전망이다.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실거주 1주택자와 동일한 장기 분할상환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사실상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하는 만큼 만기 구조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은행 건전성 지표와 직결되는 위험가중치 조정 카드 역시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 여기에 대통령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보유에 대해 매각 유인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규제 기조는 한층 선명해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뿐 아니라 거주 목적이 아닌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매각이 유리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대통령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으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조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실거주가 아닌 주택 보유는 점차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로 바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은 압박은 시장 가격에도 일부 반영되는 분위기다. 한국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 주간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며 넉 달째 오름세가 둔화됐다. 전체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지만, 지역별로는 엇갈린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상급지'로 분류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는 일제히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동안 상승을 주도했던 이들 지역에서 급매물이 체결되며 가격을 끌어내렸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봄 이후 이어지던 오름세가 처음으로 꺾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5월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보유자들이 매물을 서둘러 내놓은 점을 배경으로 지목한다. 여기에 고가 1주택자들까지 세제 개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단기 공급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6-03-01 13:02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을 사기 위해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상속을 받아 집값을 충당한 액수가 두 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국민의힘)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교통부의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된 증여·상속 자금은 4조4407억원이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 취득 자금 출처를 밝히는 서류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과 비규제지역의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해당 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했다. 지난해 서울 주택 매수에 투입된 증여·상속자금은 전체 조달 자금(106조996억원)의 4.2% 수준이었으나, 2024년(2조2823억원)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늘었다. 서울의 주택 매수에 들어간 증여·상속자금은 2021년 2조6231억원에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이듬해 7957억원으로 급감했다. 다만, 2023년 1조1503억원에서 증가한 뒤 지난해 4조원대를 기록하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한 이래 연도별 역대 최대치를 보였다. 이 같은 상승세는 정부가 연이은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옥죈 영향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인 '6·27 '을 통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10·15 '으로 주택 가격에 따라 주담대 한도를 차등화했다. 이에 따라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과 25억원 초과 주택은 각각 4억원, 2억원으로 주담대 규모가 축소됐다. 실제 강남구는 주택 마련에 금융기관 대출로 조달한 자금의 비중이 지난해 7월 25.4%에서 같은 해 12월 10.4%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서초구는 22.8%에서 10.3%로, 송파구는 24.5%에서 15.3%로 각각 줄었다. 서울 주요 자치구별로 보면 지난해 주택 매수에 증여·상속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간 지역은 송파구(5837억원)였다. 다음으로 강남구(5488억원), 서초구(4007억원), 성동구(3390억원), 동작구(2609억원), 강동구(2531억원), 영등포구(2435억원), 용산구(2111억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조달 자금 가운데 증여·상속금의 비중은 지역별로 송파구(5.2%), 중구(4.9%), 강남·성동구(각 4.6%), 서초·동대문구(각 4.4%), 용산·동작·마포구(각 4.3%), 영등포구(4.1%), 양천구(4.0%) 등의 순으로 높았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2026-02-22 11:09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들썩이고 있다. 최근 장·단기적으로 세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5일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재연장을 하도록 법을 또 개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에 종료되는 것은 지난해 이미 정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단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때 도입된 이 제도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취지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매 시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에도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다시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재차 이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에도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느냐"이라고 덧붙였다. 시장에선 이를 두고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핀셋 보유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취임 후 세금 규제 카드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힌 상태지만, 부분 손질 또는 대대적 개편 작업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단 고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과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곧 현실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등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에 20~30%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다소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놨었다. 그는 “세제 강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시장 안정화 해법을 '주택공급' 중심으로 가져가겠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순 사이 추가 주택공급 을 발표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세제를 포함한 전방위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에 실패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판단에서다. 그러나 세제 활용 가능성은 여전히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도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되는 단계라면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와 별개로 '매물 유도' 메시지가 한층 분명해졌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 집을 다섯 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주거는 하나만 하는 것"이라며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내놓게 하는 방법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주택자 역시 최대 3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남 등 상급지의 고가주택 보유자들에게 대표적인 절세 수단으로 인식돼 왔다. 그 결과 서울 등 상급지 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집값 과열과 지역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다.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고 누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6-01-25 09:40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