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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율이 1%포인트씩 오른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에서 단행한 인하 조치를 2년 만에 되돌리는 것으로 사실상 이전 수준으로의 복귀다. 국회는 2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율은 ▲ 2억원 이하 9% ▲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1% ▲ 3000억원 초과 24%지만, 개정 후에는 각각 10%, 20%, 22%, 25%로 조정된다. 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는 2027년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연 매출 1조원 이상 금융·보험업에 적용되는 교육세도 기존 0.5%에서 1.0%로 올라간다. 국민의힘은 협상 과정에서 ·교육세 인상에 반대했으나,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며 그대로 통과됐다. 반면 고배당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구조는 여야 협의를 통해 수정됐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최고 과표 구간을 새로 설정해 ▲ 2000만원 이하 14% ▲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 50억원 초과 30%로 구간을 재편했다. 정부안의 3억원 초과 35% 구간은 논의 과정에서 둘로 나뉘며 세율도 낮아졌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지급되는 배당금부터 적용되며 2026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된다. 대상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도 함께 의결됐다. 국회는 총지출 기준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 원안(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9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9조2000억원을 증액한 결과이며, 여야 합의 증감액과 조직 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분 등이 반영됐다. 이번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으로 적극 재정 기조 속에서 올해 본예산(673조3000억원) 대비 8.1% 늘었다. 특히 2026년도 예산안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상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 자정)을 준수했고, '예산안 자동부의' 도입 후 세 번째로 시한을 지킨 사례가 됐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2025-12-03 00:16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